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519 선고일 2024.08.13

청구인은 추후 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3.25. 보유하고 있던 A의 발행주식 240,000주(75.74%의 지분율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B (이하 “B”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26. B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9.8.8.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7.18.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의 실질적 지배자인 a과 B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B를 통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그 대신 주식매수대금을 다시 자신들에게 1년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청구인이 주식매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에 청구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청구인은 2019.3.25.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3.26.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일단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다시 a의 대리인, B의 이사 c 등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여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청구인이 인출한 돈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B의 최대 주주인 B투자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전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2019.3.25. B투자조합과 2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9.3.26. B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B의 발행주식 중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517,598주를 보호예수기간이 종결되어 거래가 가능해지는 2020.4.16.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후 B투자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변제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반복된 주식양도 요청 및 금전지급청구에 불응하다가 양도하기로 했던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 거래가 가능해지자마자 2020.4.17. 및 2020.4.20.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던 주식을 포함하여 B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었던 B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주식양도 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연락을 피하며 채무이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B투자조합은 B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날인 2019.3.25.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1,759,834주를 취득하고 B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같은 날 b 등의 제안에 의하여 체결된 청구인과 B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청구인과 B투자조합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B투자조합은 B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투자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당일 그대로 다시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투자조합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을 청구인과의 주식매매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해 다시 최대 주주인 B투자조합에 반환하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 또는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은 B의 전 사주인 a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B에 납입된 유상증자 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을 기망하여 B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B투자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B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편취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a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a 등이 해외로 도피하여 2022.1.21. 그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으나, 청구인은 그 자금을 받은 즉시 계약에 붙은 조건(B투자조합에 그 대금을 1년간 대여한다는 내용)에 따라 B투자조합에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그 실질적 내용은 B투자조합이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편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B투자조합의 a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된 범죄 행위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삼을 수는 없다. 청구인은 양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나, a 등은 국외 도피 중이고 그 편취금액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참조).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기본 구조는 청구인이 일단 B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되 이를 곧바로 B의 실질적 사주인 a이 조합원으로 있는 B투자조합에 지급하고 이를 1년 뒤에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상환 방법으로 OOO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주식양도이행각서를 체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a이 B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청구인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청구인과 B투자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이루어진 시기 및 그 경위로 미루어 볼 때,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업무집행 지시자인 a과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 건에서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료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a은 B의 실질적 사주로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의 지위에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투자조합 명의로 체결한 소비대차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전혀 그 이행을 할 생각 없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B의 실질적 지배자인 a 등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은 B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및 주식양도이행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대여금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 매매계약에는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115120 판결)를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은 2013.3.1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에서 광고업 등을 영위하다 2021.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3.25.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1주당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총매매대금 OOO원에 B에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8.8. 주식매매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OOO (다) 청구인은 2019.3.26.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로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 (단위: 원) OOO (라) A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OOO (마) A의 2019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OOO (바)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B투자조합이 작성(작성날짜 미상)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1. 채권자(청구인)는 2019.3.25. 채무자(B투자조합)에게 금 OOO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2. 제1항 금원의 변제기는 2020.3.25.로 한다.

3. 제1항의 대금에 대하여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장소는 변제할 시점 채권자의 주소로 한다.

5. 만일 채무자가 제2항의 변제기까지 위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사) 청구인이 B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는 “청구인은 B의 실질적 대표자인 a과 대표이사인 b 등의 사기에 기인하여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대금 및 대여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a 등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a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기소가 중지된 상태로, 같은 사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로 마무리 되는 경우 현재 본 사건 관련인에 대하여 제기된 관련 대여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6657) 및 손해배상 청구 건(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5398)을 모두 취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1.21. 피의자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5개 혐의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한편, 피의자 b, d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의 실질적 지배자인 a이 청구인을 기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취소․무효 또는 해제가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비록 심판청구일 현재 당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추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제기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추후 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