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추후 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추후 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은 2013.3.1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동에서 광고업 등을 영위하다 2021.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3.25.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1주당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총매매대금 OOO원에 B에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8.8. 주식매매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OOO (다) 청구인은 2019.3.26.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로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 (단위: 원) OOO (라) A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OOO (마) A의 2019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OOO (바)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B투자조합이 작성(작성날짜 미상)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1. 채권자(청구인)는 2019.3.25. 채무자(B투자조합)에게 금 OOO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2. 제1항 금원의 변제기는 2020.3.25.로 한다.
3. 제1항의 대금에 대하여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장소는 변제할 시점 채권자의 주소로 한다.
5. 만일 채무자가 제2항의 변제기까지 위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사) 청구인이 B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는 “청구인은 B의 실질적 대표자인 a과 대표이사인 b 등의 사기에 기인하여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대금 및 대여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a 등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a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기소가 중지된 상태로, 같은 사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로 마무리 되는 경우 현재 본 사건 관련인에 대하여 제기된 관련 대여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6657) 및 손해배상 청구 건(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5398)을 모두 취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1.21. 피의자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5개 혐의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한편, 피의자 b, d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의 실질적 지배자인 a이 청구인을 기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취소․무효 또는 해제가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비록 심판청구일 현재 당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추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제기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추후 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