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6년 7월 개업한 건설업/비계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5년 3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경기도 양주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3.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 및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1.1.6.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 및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고양세무서장(의정부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9.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공시송달로 2022.2.7.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우편(등기번 호 1099*****)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21.9.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2021.12.17., 2022.1.4. 및 2022.1.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22.2.7.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2.2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2023.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