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등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개의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등 사업장의 대표자 연락처(010-8465-**)는 사업자등록시 전화번호(010-5946-)와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폐업 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ㅇㅇㅇ (나) OO세무서장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ㅇㅇㅇ <표3>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은 음식점업/기타 주점업으로 2020.11.6. 사업자등록되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서류 중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동일한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기재된 휴대전화번호(010-5946-**)도 사업자 등록서상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업종인 음식업은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처분청이 OO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2020.11.16.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11.6. aaa로부터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지위승계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2020.10.21.자 건강진단 결과서와 2020.10.30.자 식품위생교육 이수 수료증 등이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2021.11.11. bbb에게 식품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OO구청에 제출한 2021.11.11.자 지위승계신고서를 보면, 위임장(위임자: 청구인, 수임자: ccc)과 2020.10.14.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2017년 발급)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 세무서장은 2021.3.19.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하였고, 현장 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장 확인 보고서 중 일부 발췌 >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518, 2021.07.12.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연락처와 사업자등록시 기재된 연락처가 다르고, 쟁점사업장 지위 승계시 ccc이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으나, ccc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청구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OO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의해 확인되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는 청구인의 건강진단 결과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