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영업권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348 선고일 2024-02-28 조세심판원

[요지]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전3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20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상호: OOO장례식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4.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4.29.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공동사업자들은 같은 날 a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15.부터 2023.8.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은 양도주체가 각각 상이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 중 청구인 지분(60%)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이 양도하였으므로 각각의 양도주체가 다르다. (나)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동업계약 이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경매결정 개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임대료(OOO원)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a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a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a와의 매매가액 협상 과정은 쟁점영업권 양도대금의 소득구분과는 무관하다. (라) a도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양도주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2) 쟁점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영업권 양도에 대해서만 구성원별로 소득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모순된 해석이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이 양도한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구분을 달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소득세법제43조는 사업소득만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공동사업장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조심 2015전3497, 2015.11.30. 참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구분이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a는 전체 거래금액을 확정한 후 영업권 가액은 쟁점사업권의 매출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별도의 분리된 계약으로 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적어도 쟁점영업권 중 청구인의 지분의 해당하는 부분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주체는 청구인으로 동일하다.

(2) 소득세법제43조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고,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구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등의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b와 2012.1.4. 국민장례식장을 개업하였으나 2015.11.23. 폐업하였고, 2016.1.1. 공동사업자를 청구인, c, d, e로 하여 동일한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2018.4.1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를 청구인(지분율: 60%, 대표공동사업자), f(지분율: 20%), g(지분율: 20%)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18.4.4.)한 후 쟁점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2018.4.11. 사업자등록(상호: OOO빌딩)하였고, 쟁점사업장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쟁점부동산 및 쟁점영업권의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1.20.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 상 명의자를 변경하고, 쟁점부동산 내 부대시설 및 각종 비품 등을 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영업권 가액 산출 내역을 a에 질의하였는데, a는 전체 거래대금을 확정한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영업권 가액을 산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a는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공동사업자들 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a는 장례식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서는 쟁점부동산(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