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기예금의 최초 형성과정에서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정기예금의 최초 형성과정에서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분개요
(1) 청구인은 A과 B을 상대로 상속분 및 대여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인이 A에게 승소하자 A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E(A의 자)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합산신고 하였던 쟁점금액2(OOO원)를 사전증여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하였다. 그러자 제주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인용 결정하면서 그 대신에 청구인이 부친 C으로부터 2016.6.3. 쟁점금액1(OOO원)과 2016.6.27. 쟁점금액2(OOO원)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9.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상가건물을 A과 공동소유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80% 이었다. 청구인과 A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논현동의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취득일로부터 2013.12.31.까지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 80%는 OOO원에 달한다. 부친 C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가건물을 관리해주면서 임차인으로 부터 A 계좌(신한은행 --6995 및 신한은행 --8290)와 E 계좌(신한은행 -*-**8247: 2013.1.1. 이후)로 임대료를 받았다가 임대료가 쌓이면 인출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옮긴 후 목돈을 만들어서 다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해주었다.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못한 사유는 임대료 수입 통장을 A과 E의 계좌를 이용해왔고, 상속인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금거래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3) 조사청은 2016.6.3. A이 청구인의 신한은행 쟁점정기예금 계좌(--7730)에서 임의로 쟁점금액1(OOO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A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날 부친 C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제세경정 통보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16.6.27. 청구인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5474)에서 자기앞수표로 쟁점금액2(OOO원)를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한데 대하여 같은 날 부친 C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제세경정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한은행의 쟁점정기예금계좌(--**7730)에 OOO원 가량이 예치되던 시점(2014.1.14.)까지 논현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이 OOO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고, 당시 이자수입도 상당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쟁점정기예금 OOO원의 형성 과정에는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이 적어도 OOO원 이상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금액1(OOO원)과 쟁점금액2(OOO원)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된다.
(4) 청구인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200--147)에 OOO원 가량이 예치되던 시점(2014.1.14.)까지 논현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은 OOO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는데, 연도별 임대료 수입명세서(1999~2013) 내역은 논현동 임대료 수입통장의 거래내역 중 논현동 임차인이 송금한 내역을 발췌하고 연도별로 합계한 내역이므로, 단순히 신고된 임대소득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은행 거래내역을 부인할 수는 없다. OOO원의 형성 과정에는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이 적어도 OOO원 이상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된다. OOO원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면 청구인의 논현동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인바, 이것은 상식에도 사회상규에도 어긋난 처분이다.
(1)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법적 소송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이 동생 A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85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731 대여금 판결이 2019.4.5. 대법원 2019다200195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다. < 청구요지 일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852 대여금)>
6. 3. 해지 잔액 OOO원)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2016. 6. 3.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과 도장을 A(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은 원고에게 이사건 정기예 금채권을 생전증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자는 원고이다. (이하 생략)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판단 일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852 대여금)>
• OOO OOO 확인서제출 현금 ’16.6.27.
• OOO OOO 확인서제출 계
• OOO OOO <표2> D이 쟁점금액2를 손자 E에게 사전증여한 내역 (단위: 백만원) 증여인 수증인 관계 증여 물건 증여가액 비고 증여일자 신 고 조 사 적 출 D E 손 현금 ’16.06.27.
• OOO OOO 경정청구 <표3> 쟁점금액(OOO원)의 원본 OOO원 흐름 내역 (단위: 백만원) 순번 일자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끝4자리) 금액 비고
① ’13.11.28. 신한 청구인 5303 OOO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일에 예치되어 ’16.6.3.까지 관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사 당시 금융조회 내용에 따르면 ’07.2월 이후부터 계속 OOO, OOO이 재예치됨
② ’14.1.14. 신한 청구인 5303 OOO
③ ’16.6.3. 신한 청구인 7730 OOO 해지
④ ’16.6.3. 신한 청구인 9388 OOO 피상속인 조사당시 사전증여 결정 → 청구인 확인서 제출
⑤ ’16.6.3. 신한 청구인 8724 OOO 피상속인 조사당시 사전증여 결정 → 청구인 확인서 제출
⑥ ’16.6.3. 우리 A 7858 OOO 수표입금 → 청구인이 A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법원판결
⑦ ’16.6.3. 우리 A 8811 OOO
⑧ ’16.6.3. 신한 청구인 1480 OOO OOO계좌에 재예치
⑨ ’16.6.27. 신한 청구인 5474 OOO 해지
⑩ ’16.6.27. 신한 청구인 2595 OOO 피상속인 조사당시 사전증여 결정 → 청구인 확인서 제출
⑪ ’16.6.27. 우리 E 4349 OOO 피상속인 조사당시 사전증여 결정 수표입금 → 청구인이 A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법원판결 (나) 쟁점금액 중 2016.6.27. OOO원(⑪)은 조모 D이 E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 당시 결정되었으나, 2019.4.5. 대법원에서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후 청구인의 동생 A에게 대여한 것으로 최종 판결남에 따라 E은 2019.12.17. 쟁점금액 중 2016.6.27. 쟁점금액2(OOO원, ⑪)에 대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 결정하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원본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조사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내용, 법원판결문, 금융내역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 원본 OOO원 중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2016.6.3. OOO원, 2016.6.27.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원, 2016.6.3. OOO원 및 2016.6.27. 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본인 쟁점정기예금(OOO원)의 형성과정에 청구인의 누적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2016.6.3. OOO원, 2016.6.27. OOO원)을 증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2013년 동안 누적된 임대료 수입이 어떻게 쟁점금액의 원본인 OOO원을 형성하는데 유입되었는지 정확한 금융흐름은 제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의 원본 OOO원은 청구주장처럼 임대수익이 누적되어 형성된 자금이 아니고, 조사 당시 계좌조회 시작 때부터 2007.3.6. OOO원, 2007.5.21. OOO원의 자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운용 되다가 2016.6.3. 쟁점금액 증여일까지 예치된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쟁점금액 원본 OOO원의 흐름 내역 OOO (나) 쟁점금액의 원본 OOO원 중 2016.6.3. OOO원, 2016.6.27. OOO원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면서, 원본이 같은 쟁점금액은 임대수익이 유입되어 형성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동생 A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85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731 대여금 사건 판결이 2019.4.5. 대법원 2019다200195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원본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이 명확하다. (라) 청구인의 임대소득 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신한은행(7020계좌) 계좌 입출금 내역에는 아래 <표5>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E 등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원본 OOO원을 형성하는데 임대소득 계좌에서 유입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5> 임대소득 계좌분석 내역(2007.1.20.∼2017.2.18.) (단위: 백만원) 은행 계좌번호 임대료 입금 현금출금 비 고 신한 ****7020 OOO OOO 매월 임대료 입금후 OOO원∼OOO원 정도 현금 인출됨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수입명세서(1999∼2013) 내역은 논현동 임대료 수입통장의 거래 내역 중 논현동 임차인이 송금한 내역을 발췌하고 연도별로 합계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료 수입통장 내역 중 논현동 임차인이 송금한 내역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금한 내역 중 어느 금액이 논현동 임차인이 입금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입금된 금액이 어떤 금융흐름을 거쳐 쟁점정기예금(OOO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 쟁점금액(OOO원)의 원본인 쟁점정기예금(OOO원)은 임대수익이 누적되어 형성된 자금이 아니고, 조사 당시 계좌조회 시작 때부터 OOO(2007.3.6.), OOO(2007.5.21.)의 자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다가 2016.6.3. 쟁점금액 증여일까지 예치된 것으로 금융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정기예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쟁점금액(OOO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여세 결정·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6.3. 증여분 (쟁점금액1) 2016.6.27. 증여분 (쟁점금액2) 당초 경정 증감 당초 경정 증감
○ 증여세과세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 재차증여가산액
• -
• OOO OOO OOO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OOO OOO OOO OOO OOO OOO
○ 과세표준 OOO OOO OOO OOO OOO OOO
○ 세율 OOO OOO
• OOO OOO
• ○ 산출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 기납부세액공제
• -
• OOO OOO OOO
○ 결정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OOO OOO OOO OOO OOO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OOO OOO OOO OOO OOO
○ 총결정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 차감고지세액 OOO OOO OOO OOO
(2) 청구인과 A 간의 대여금 소송에 따른 소송진행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8> 청구인과 A 간의 대여금 소송내역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접수일 종국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852 대여금 청구인 A 2017.8.18. 2018.5.25. 원고 승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731 대여금 청구인 A 2018.6.22. 2018.12.7. 항소 기각 대법원 2019다200195 대여금 청구인 A 2019.1.2. 2019.4.5. 심리불속행 기각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852 관련 기초사실 및 청구요지, 판단을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OOO
(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731 대여금 판결문 중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5) 쟁점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자금이동 흐름은 아래의 <표9>와 같고,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공동사업자 변동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쟁점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자금이동 흐름 OOO <표10>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공동사업자 변동이력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성립일자 탈퇴일자 G E 서울 강남 논현 부동산임대 1999.11.1. 계속사업자 2004.1.1. 2022.7.27. (공동사업자 이력) 성명 지분율 성립일 탈퇴일 관계 F 80% 2012.5.25. 2022.7.27. 본인 E 20% 2012.5.25. 2022.7.27. 조카 F 80% 2004.1.1. 2012.5.25. 본인 A 20% 2004.1.1. 2012.5.25. 동생 H A외 1 서울 강남 역삼 부동산임대 1984.7.1. 계속사업자 2017.2.16. (공동사업자 이력) 성명 지분율 성립일 탈퇴일 관계 A 50% 2017.2.16. 동생 F 50% 2017.2.16. 본인 A 80% 2017.1.19. 2017.2.15. 동생 E 20% 2017.1.19. 2017.2.15. 조카 A 80% 2016.12.28. 2017.1.18. 동생 C 20% 2016.12..28. 2017.1.18. 부
(6) 청구인의 G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4 OOO OOO G 공동사업자 수입 금액 분배비율: 청구인 80% 2005 OOO OOO 2006 OOO OOO 2007 OOO OOO 2008 OOO OOO 2009 OOO OOO 2010 OOO OOO 2011 OOO OOO 2012 OOO OOO 2013 OOO OOO 합 계 OOO OOO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논현동 소재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적임대료가 쟁점금액 이상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연도별 임대료 수입명세서(논현동 )> OOO 건축물대장 상 지하 1층부터 2층까지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 수입금액과 차이 발생
(8) 조사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임대소득 계좌분석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임대소득 계좌분석 내역(2007.1.20.∼2017.2.18.) 은행 계좌번호 임대료 입금 현금출금 비 고 신한 ****7020 OOO원 OOO원 매월 임대료 입금후 OOO원∼OOO원 정도 현금 인출됨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A과 공동으로 1999.9.10. 취득하여 운영한 논현동 상가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임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생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정기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정기예금 중 일부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은 쟁점정기예금에서 인출되어 A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리해 온 쟁점정기예금의 형성과정에 청구인의 상가건물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나, 2007.3.6. 및 2007.5.21. 청구인의 명의로 예치되어 피상속인이 장기간에 걸쳐 관리한 OOO원 및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고, 쟁점정기예금의 최초 형성과정에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정기예금의 최초 형성과정에서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