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행정행위도 일체 하지 아니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023.4.11.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고 서명을 강요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모친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9.9.23.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2011.3.1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모친에게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증여해제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임에 틀림없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정상적인 증여 거래의 경우 증여 당시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양○○이 퇴거할 때 청구인이 양○○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입자인 양○○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2010.11.3. 김○○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을 때,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이탈리아로 돌아간 전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해외로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상기 전세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여 이혼소송에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10.15.에서야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증여해제라는 형식을 빌려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최초 증여일자인 2009.9.23.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과 처분청 담당 직원을 통해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후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나) 결국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로 인해 부과처분이 늦어짐으로써 납세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으로 귀착되고, 이는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2.28. 처분청에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서 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관련 소명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이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세무서 신고서 처리 담당자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증빙 부족으로 비과세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신고시인하지 아니하였고, 개별 과세자료를 생성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신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결재일자, 2018.5.10.)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납부와의 불부합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달 10일경 자동으로 생성되는 일괄결의서로써,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결의서가 아니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에도 비과세 신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언급하며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유선으로 상의한 후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의 당시 세무대리인은 개인적인 출장 등으로 소명이 늦어졌다고 하며, 계좌이체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비과세를 입증할 자료로 판단되지 않아 부과처분하였다. (마) 상기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신고서 접수 후 소명자료 제출 시까지 해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납세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명 및 불복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이를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5.10.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5.12.15.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7.1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전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형식적 이전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2009.9.23.부터 계속하여 보유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하여 3년에 걸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관련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 당시 세입자와 실제 세입자가 상이하고, 통상적인 전세금 수수와 다르게 청구인의 모친이 대리수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입금한 전후로 청구인의 대출이자가 상환되고, ATM기기에서 출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 관련 전세보증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기보다는 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던 청구인의 생활비 및 대출 이자를 청구인의 모친이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15.6.16. 인천광역시 서구 OOO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기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요청을 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