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306 선고일 2024.01.24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5.17. 청구인 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2. 모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9.2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2011.3.11. 모친과 쟁점주택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를 하였고, 2011.3.16. 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으나, 2015.10.14. 모친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15.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은 2017.12.1.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2.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A에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청구인은 2018.2.28. 처분청에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4.1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소재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3.5.17. 청구인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행정행위도 일체 하지 아니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023.4.11.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고 서명을 강요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모친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9.9.23.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2011.3.1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모친에게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증여해제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임에 틀림없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정상적인 증여 거래의 경우 증여 당시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양○○이 퇴거할 때 청구인이 양○○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입자인 양○○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2010.11.3. 김○○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을 때,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이탈리아로 돌아간 전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해외로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상기 전세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여 이혼소송에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10.15.에서야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증여해제라는 형식을 빌려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최초 증여일자인 2009.9.23.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과 처분청 담당 직원을 통해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후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나) 결국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로 인해 부과처분이 늦어짐으로써 납세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으로 귀착되고, 이는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2.28. 처분청에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서 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관련 소명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이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세무서 신고서 처리 담당자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증빙 부족으로 비과세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신고시인하지 아니하였고, 개별 과세자료를 생성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신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결재일자, 2018.5.10.)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납부와의 불부합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달 10일경 자동으로 생성되는 일괄결의서로써,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결의서가 아니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에도 비과세 신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언급하며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유선으로 상의한 후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의 당시 세무대리인은 개인적인 출장 등으로 소명이 늦어졌다고 하며, 계좌이체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비과세를 입증할 자료로 판단되지 않아 부과처분하였다. (마) 상기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신고서 접수 후 소명자료 제출 시까지 해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납세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명 및 불복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이를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5.10.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5.12.15.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7.1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전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형식적 이전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2009.9.23.부터 계속하여 보유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하여 3년에 걸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관련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 당시 세입자와 실제 세입자가 상이하고, 통상적인 전세금 수수와 다르게 청구인의 모친이 대리수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입금한 전후로 청구인의 대출이자가 상환되고, ATM기기에서 출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 관련 전세보증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기보다는 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던 청구인의 생활비 및 대출 이자를 청구인의 모친이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15.6.16. 인천광역시 서구 OOO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기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요청을 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해제 이후에도 청구인의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최초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과정 요약 순 번 일자 진행개요 1 2008.12.29. 󰋻청구인 혼인신고 (前배우자) 2 2009.9.23.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증여등기, 모친→ 청구인) 󰋻2009.12.7. 증여세 신고

• (증여재산가액 OOO원, 부담부증여×) 󰋻증여 당시 전세권자 양

○○ (보증금 OOO원) 3 2010.11.3.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김

○○, 보증금 OOO원) 4 2011.3.16. 󰋻청구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증여 합의해제등기)

• 증여합의해제로 인한 김

○○ 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5 2011.3.18. 󰋻쟁점주택 소유권자가 청구인에서 모친으로 변동됨에 따라 전세권자 김

○○ 전세권설정등기 재설정 6 2012.3.10. 󰋻청구인 前배우자와 이혼확정 판결 7 2013.7.10. 󰋻청구인 혼인신고(現배우자) 8 2015.10.15. 󰋻쟁점주택 소유권 재취득(매매등기 모친→청구인)

• 매매 거래가액 OOO원 󰋻2015.12.24.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OOO원, 부담부증여×) 9 2015.12.1. 󰋻배우자 주택취득 10 2017.12.4. 󰋻쟁점주택 양도(매매가액 OOO원)

• 2018.2.2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신고 (나) 청구인은 2009.9.23.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9.12.7.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액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를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관한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증여 재산가액 채무액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과세표준 세액 2009.4.30. 고시기준시가 신고 OOO OOO OOO 30,000,000 -9,000,000 0 21,000,000 결정 OOO OOO OOO 30,000,000 -9,000,000 0 (다) 청구인은 2015.10.15. 쟁점주택 재취득 당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5.12.24. 처분청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에 따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인 모친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ㆍ<표4>ㆍ<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용 (단위: 원) 증여 재산가액 채우액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과세표준 세액 2015.4.30. 고시 기준시가 신고 40,000,000 0 OOO OOO OOO OOO OOO <표4>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결정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표5>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매매계약서 사본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7.12.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아래 <표6>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6>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신고 내역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내역 경정내역 비고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비과세양도차익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세율(%)

• OOO 산출세액

• OOO 가산세 OOO 고지세액 OOO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해제 이후의 실질적 관리 주체에 대한 입증자료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발췌 (단위: 원) 날짜 적요 출금 입금 잔액 비고 2009.7.8. OOO OOO -OOO 증여일 이전 2010.4.8. OOO OOO OOO 2010.9.11. 대출이자 OOO -OOO 2010.9.11. OOO OOO -OOO 2010.9.11. OOO OOO OOO 2010.12.11. 대출이자 OOO -OOO 2010.12.18. OOO OOO OOO 2011.3.9. ATM출금 OOO -OOO 2011.3.9. OOO OOO -OOO 2011.3.12. 대출이자 OOO -OOO 2011.3.20. ATM출금 OOO -OOO 2011.6.11. 대출이자 OOO -OOO 2011.6.13. ATM출금 OOO -OOO 2011.6.13. OOO OOO -OOO 2011.9.4. OOO OOO -OOO 2011.9.11. 대출이자 OOO -OOO 2011.11.30. OOO OOO -OOO 2011.11.30. 기일출금 OOO -OOO 2012.2.28. OOO OOO -OOO 2012.2.29. 기일출금 OOO -OOO 2012.6.9. 미수이자 -OOO 2012.6.18. OOO OOO OOO 2012.6.18. OOO OOO OOO 2012.6.18. 대출이자 OOO OOO 2012.6.18. A OOO OOO 2012.10.1. OOO OOO OOO 2012.10.3. ATM출금 OOO OOO 2012.10.15. ATM출금 OOO OOO 계 OOO 증여일 이전 제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대법원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 충분한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 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0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