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2023-인-1030 선고일 2023.12.18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10309.hwp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3-인-10309(2023.12.18)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기간 도과 [ 요 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적용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23.3.3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3.7.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AAA 공인회계사(직장동료 BBB수취)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등기번호: 144410317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일이 경과한 2023.10.5.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등기발송(등기번호: 110024969OOO)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같은 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7.3.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3.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