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10309.hwp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3-인-10309(2023.12.18)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기간 도과 [ 요 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