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1·2층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1-088-555 최초등록일 2009.6.19., 최종변경일자 2022.5.20.
2. 경영주: 청구인
3. 경영주 외 농업인: 없음
필지수 농지등 면적(㎡) 공부 실제경작 휴경 폐경 5 2,366.0 2,366.0 0.0 0.0 <항목별 상세현황>
농지등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공부 실제 공부 실제경작 미이용 재배 품목 노지면적 휴경 폐경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596-3 전 과수 자경 985.0 985.0
• - 과실류 기타 985.0 같은 곳 475 답 밭 자경 42.0 42.0
• - 과실류 기타 42.0 같은 곳 474-4 답 밭 자경 126.0 126.0
• - 과실류 기타 126.0 같은 곳 474-6 전 밭 자경 816.0 816.0
• - 과실류 기타 816.0 같은 곳 496-6 답 밭 자경 397.0 397.0
• - 과실류 기타 397.0 2023.5.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마) 청구인은 2019.7.10. OOO에서 발급한 피상속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상속인 진단서>
○ 환자: 피상속인
○ 병명: 담관암종, 총담관 협착, 호산구증가증
○ 진단일: 2019.5.2.
○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남환은 상기 병명으로 항암치료함 입원내역: 2019.4.30.∼2019.5.7.(8일), 2019.5.26.∼2019.5.29.(4일), 2019.6.2.∼2019.6.3.(2일), 2019.6.17., 2019.6.25., 2019.7.8.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사실 입증자료로 2016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중구농협 용유지점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3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202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감, 배 등을 자경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틀림없음.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 중 작성한 ‘병원 진료 기록 및 일상생활 등에 대한 일기’에, 청구인이 작물을 재배하는 등 영농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해당 일기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 농업인: 청구인
• 농업경영 변동사항:
• 변동사유 - 피상속인(승계전 농가주)
• 변동일자 - 2022.3.15.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14 6,187 2 489 1 986 17 7,662 자경 7 4,424 1 986 8 5,410 임대 임차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소유자 성명 임차인 기록변경 지번 공부지목 면적 성명 임차 기간 일자 변경 사유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474-4 답 126 진흥밖 피상속인 2021.11.29. 수정 전 휴경 자경 474-6 전 816 진흥밖 피상속인 2013.6.4. 수정 전 휴경 자경 475 답 42 진흥밖 피상속인 2021.11.29. 수정 전 휴경 휴경 496-6 답 397 진흥밖 피상속인 2021.11.25. 수정 전 휴경 휴경 (차)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용유유류사 1979.12.20. 1988.12.31. 용유정육점 소매/식육 1988.8.2. 1997.5.23. A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1989.10.1. 1994.10.1.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1989.10.1. 계속사업자 준성개별화물 운수업/개별화물 2002.2.3. 2003.6.30. (카)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근린생활시설이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기준일자 2021.1.1.(공시일자 2021.4.30.), OOO원]되어 있다.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용도 층수 구조 용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94.34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13.56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13.56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13.56 (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 평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평가액 (단위: ㎡, 원) 건물 층수 건물면적 토지면적 기준시가 청구인 평가액 처분청 평가액 지하1층 94.34 41.574 OOO
• OOO 1층 113.56 50.042 OOO OOO OOO 2층 113.56 50.042 OOO OOO OOO 3층 113.56 50.042 OOO OOO OOO 합계 435.02 191.7 OOO OOO OOO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고구마, 호박,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등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1) 이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을 보면서 청구인은 농지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휴경지로 보았다. 즉 똑같은 사진을 서로 달리 보았는데, 청구인은 고구마, 호박 농사는 작물 잎 외 잡초가 무성히 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리를 안하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고구마, 호박 농사의 특성을 모른체 처분청은 휴경지로 본 것이다. 2) 피상속인 상속조사가 진행된 2023년 5월초에 처분청은 현장 방문 사진(2023.4.26.)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고구마 모종 전이라 사진에는 잡초가 무성하였다. 통상 고구마 농사 등은 5월 중에 모종을 뿌리기 시작하여 9·10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바, 이 건 세무조사 시작 전 청구인은 고구마 파종을 하였기에 현장 재방문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인하지 않았다.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2019.5.2. 담관암 진단을 받았던바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상속인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약 50년을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약 50년 동안 영종도 덕교동이라는 시골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다는 것인지, 또한 농협 구매내역, 일기장,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적극적 증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얼마나 더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4)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자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 즉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와 상관없는 농지일지라도 자기의 노동력 1/2 이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인이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계속하여 영농상속공제 받는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4427, 2018.12.17.)에서도 영농상속농지가 휴경지임에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로 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하다.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는 13필지, 6,388㎡이다. 청구인은 이 많은 농지 중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따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4필지, 1,381㎡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무리하게 영농상속공제를 받고자 했으면 더 많은 면적에 대해 영농상속공제 신고를 했을 것이다. (나) 부동산이 필지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예규(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6.4.)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서686, 2005.8.10., 조심 2014구3175,2014.10.13.) 등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부동산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호별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대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부분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약 임대부분 중 공실이 있었다면 임대부분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도 공실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어 해당 부동산 평가금액을 정확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건물의 이용 상태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 없이 건물 전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시가 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 임대부분은 1·2층으로 해당 임대부분은 공실 없이 전부 임대중인바, 임대부분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평가하여야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임대부분 전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시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임대부분인 1·2층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영농상속공제 대상 토지가 아닌 농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21.11.29. 모두 휴경 상태로 수정되었는데, 조사 기간 내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협 구매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서와 본인이 작성한 노트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가 휴경상태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 상속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법원(제주지방법원 2022.12.20. 선고 2021구합6007 판결)에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판결하였다.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아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임의적 세법 해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7.3.14.)에서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17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쟁점부동산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하나의 조정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별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는 것이며, 상가건물의 1층은 그 외 층과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계산이다. 청구인이 언급한 예규(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6.4.)의 내용을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2층의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각 층별로 조정률을 달리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의 추가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2021.11.29.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었고 고구마 농사는 10월이면 수확이 끝나는 시점이라 일시적 휴경지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휴경으로 수정되었던 것이다. 청구인 시점에서는 항공사진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는 처분청이 현장을 재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협 구매내역 수년치 자료가 있을 수 없고 상세히 기술된 일기장 및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충분히 자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였고, 제4항에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다면, 즉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면 상속 농지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며, 이는 영농 가업의 세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설령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다른 농지 등에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는 13필지가 있으며 이 중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 대해 네이버 로드뷰로 확인하면 명확히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하였다. (라) 영농상속공제와 유사한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살펴보면 이때도 수증자 요건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면 될 것인바, 증여자(자경농민)가 증여하는 농지에서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마)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며, 다만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 1층과 2층은 공실 없이 전체 면적 모두가 임대되었던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는 건물의 이용 상태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 없이 건물 전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부분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2024.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휴경된 농지여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50여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농사를 안지은 땅을 받은 것도 있으나 이는 남편이 3년 동안 섬망증까지 앓아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으로 그 시기에 밭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맞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농사짓지 못한 땅을 제가 가졌지만 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사람이므로 농사꾼임을 인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농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단서 및 청구주장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9년 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및 관련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사실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경 사유 역시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닌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개인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가목 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된 쟁점부동산 1·2층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시가주의 원칙에 근접하려는 취지의 규정(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39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1동의 건물의 경우에도 각 층별 또는 호수별로 가액산출이 가능하고, 상증세법상 재산을 그 재산별로 하나의 방법 또는 등기단위로만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어 각 층별, 호별로 적정한 평가액을 산정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 역시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였던 점, 상가건물은 상권형성 정도, 접근성, 용도 등에 따라 각 층 및 호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호별, 층별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에 더 가까운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