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1010 / 조심2015중1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2020.11.30.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쟁점법인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8.부터 2023.5.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0.11.30.로 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8.29. 청구인들에게 2020.11.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쟁점법인으로서는 증권발행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발행가액으로는 쟁점유상증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나아가 쟁점주식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타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도 없었고,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쟁점법인의 주가가 폭락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증여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주가의 폭락에 이어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주식병합(감자)을 통해 청구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형식 논리적으로만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안을 파악한 후 쟁점주식 발행가액과 상증세법상 시가와의 차이를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으로 의제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얻은 바 없는데, 그럼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증여이익을 의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없이 과세 없다’는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른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납입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실제 위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 주가(최종 시세가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 11,900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액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조사청 및 처분청의 통지나 처분 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및 내역이 확인되기를 희망한다.
(3) 끝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됨에 따라 그 발행가액과 상증세법상 시가의 차이를 이용한 증여이익의 취득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증세법상의 시가가 아닌 증권발행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산정한 발행가액은 투자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증세법령 조항과는 그 취지와 규율 내용을 달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증권공시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36464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증권발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발행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른 가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여 여부는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주식대금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 이후 처분 가능 여부, 이익 실현 여부 등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예수제도는 기존 소액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의 단기차익만을 제한하는 제도에 불과할 뿐 권리의 행사, 배당 및 보호예수기간 이후의 시세차익 실현 등에서 기존주주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얻는 권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 법원은 또한 보호예수기간이 발행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 2006.5.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 적용으로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신주의 시가로 보아 증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회사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2020.11.30.에 OOO주의 신주를 청구인에게 100% 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유상증자 상세 내역 (단위: 주, 원) 증자일 증자 전 시가 신주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공시일자 2020.11.30. OOO OOO OOO 최초:2020.10.30. 정정:2020.11.30. 증자일 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청구인은 2020.11.30.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20.1.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지분 현황(2020.1.1.자) (단위: 주, %) 구분 인적사항 보유현황 번호 주주명 주민(사업자)번호 주식수 지분율 1 OOO OOO
• - 2 청구인 OOO OOO 42.61 3 OOO OOO OOO 0.95 4 OOO OOO
• - 5 OOO OOO
• - 6 OOO OOO OOO 4.73 7 ㈜OOO OOO
• - 8 쟁점법인 OOO OOO 1.48 9 제출의무면제주주
• OOO 50.23 계 OOO 100.00
(3)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계산한 9,464원을 1주당 시가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신주의 인수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초과인수주식수 OOO주에 곱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8.29. 청구인들에게 2020.11.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이익 상세 계산내역 (단위: 주, 원) 증여일
① 1주당 인수가액
② 증자 후 평가액1)
③ 증자 후 이론적 가액2)
④ 초과배정 주식수 증여이익 [Min(②,③]-①]*④ 2020.11.30. OOO OOO OOO OOO OOO
1. 주금납일일 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20.11.30.∼’21.1.29.)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OOO주) + 신주발행주식수(OOO주) 2)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를 하였다.
(4) 인터넷 OOO 주식시세표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가(종가)는 쟁점주식에 관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2021.11.30. 당시 OOO원으로 하락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6.27.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2023.2.1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보통주 4주가 1주로 병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저가 발행되지 않았고, 쟁점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보호예수기간 경과후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36464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초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1010, 2021.6.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주 발행가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보호예수로 증여이익의 취득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중1062, 2015.6.1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라.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