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274 선고일 2025.07.15

쟁점근로자가 쟁점근로자의 자격 대여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근로 사실이 일부 인정될 소지가 더 커 보이는 등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를 일정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됨

[주 문] AAA세무서장, BBB세무서장 및 CCC세무서장이 2023.7.3. 청구인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c 에게 한 2018∼2022년 법인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포함),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 내역 <별지2> 기재)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전력사업팀의 2018∼2022사업연도의 매출액 OOO원은 주식회사 c의 수입금액이 아닌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손금에 불산입한 d 외 54명(세부 내역 <표2> 참조)에 대한 인건비 OOO원, d 외 21명(세부 내역 <표2> 참조)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의 손금에 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라 한다)는 1994.9.29.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건축디자인, 건설사업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이하 “f”이라 한다)는 2005.5.30.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건축디자인, 건설사업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c(이하 “g”라 한다)은 2007.5.15. 설립되어 토목 엔지니어링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3.부터 2023.6.16. 까지 e 및 f의 2017∼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4.10.부터 2023.6.16.까지 g의 2018∼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e에 소속된 전력사업팀 직원들은 사실상 g 소속의 직원들로, 전력사업팀의 2018∼2022사업연도의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g가 e로부터 (외주)용역을 하도급받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e가 d 외 82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 및 f이 d 외 3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은 실제 근로의 제공 없이 자격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 다. 이에 AAA세무서장은 2023.7.3. e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포함)을,BBB세무서장은 2023.7.3. f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포함)을, CCC세무서장은 2023.7.3. g에게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별지2>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들은 e와 g 간에 작성된 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하고, 쟁점협약서에 따른 협약을 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를 근거로 e 에 소속된 전력사업팀의 직원들이 사실상 g의 소속직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전력사업팀의 매출은 e가 g로부터 (외주)용역을 하도급받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e는 g에게 쟁점협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와 g가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e는 h를 전력사업팀 본부장으로 영입하면서, h에게 전력사업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협약서와 같은 법적 형식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g는 e에게 아무런 역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e는 OOO의 전력구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전력사업팀을 설립하면서 h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였다. e와 h는 설립 초기 단계인 전력사업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h에게 전력사업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전력사업팀 운영’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만 e와 그 종업원인 h가 직접 독립채산제 운영약정을 할 수는 없었기에 e와 g 사이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쟁점협약서에 따르면, e가 OOO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금에서 해당 용역대금에 관리비 요율을 곱한 금액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 h가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쟁점협약은 e와 h 사이의 성과급 약정일 뿐이고, 실제로 g가 e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e가 g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역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전력사업팀의 직원들은 e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자도 e이며, OOO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더라도 전력사업팀 직원들은 모두 e의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OOO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보더라도 전력사업팀 직원들이 e에서 근무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g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전력사업팀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전력사업팀 직원들은 g를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g에서 근무한 것으로 될 경우, 자신의 이력에 큰 손해가 될 정도로 이름 모를 회사인데 그곳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까지 진술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g가 e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e와 g가 체결한 별도의 외주계약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e와 g는 2019.1.28.부터 2022.9.1. 사이에 20건의 별도 외주계약(이하 “별도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고, g는 별도외주계약에 따라 e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e는 g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e와 g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처분청들 역시 별도외주계약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들은 e와 g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서의 범죄일람표에서 별도외주계약에 대해 ‘기외주처리(차감대상)’라고 하여 혐의사실로부터 제외하였다. 즉 e와 g는 그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다만 쟁점협약과 관련해 아무런 용역의 제공도,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없었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e와 g가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쟁점협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오히려 처분청들은 아무런 용역도 없이 매출부풀리기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들은 아래와 같이 e에 대해서는 총 83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인하였고, f에 대해서는 총 36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인하였는데, e의 경우 근로제공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에 대하여만 다투고자 하며, f의 경우에는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에 대하여만 다투고자 한다. 즉, e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인원 55명과 f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인원 22명 중 6명은 기간을 달리하여 두 법인 모두에서 근무하였는바, 통틀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71(=55+22-6)명(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이고, 명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근로자 명단 (가) 쟁점근로자는 필요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로자인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와 f은 건축물의 설계업무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지구 개발과 같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출장업무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쟁점근로자와 같이 현장 관리ㆍ감독 등으로 업무가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비상근 형태의 유연한 근로형태로 건설기술인을 채용하고 있는바, 쟁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e와 f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쟁점근로자는 실제로는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였고, 해당 인원의 경력 등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그중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직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즉, 쟁점근로자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본사 또는 공사현장 및 발주처 등으로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다보니 상근·내근직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룹웨어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e와 f의 입장에서는 상근·내근직 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태관리를 동일하게 할 수 없었고, 할 필요성도 없었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근로자가 e 및 f에게 자격을 대여하고 그 자격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들은 자격대여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들은 e와 f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자격대여에 따른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처분청들은 쟁점근로자 모두를 건설자격 대여라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처분청들은 이러한 자격대여라는 형사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한바 없고, 일부 정황만으로 이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쟁점근로자는 비상근 기술자로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자격대여에 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고발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쟁점근로자에 대한 증빙을 보더라도 쟁점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쟁점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현장점검보고서, 실적증명서, 문자, 카톡, 통화, 이메일 등의 업무지시자료, 출장비 등 지출결의서, 전자결재 자료, 근로사실확인서, 출입기록, 회의기록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들은 근로사실을 입증해주지 못하는 단순 발급서류에 불과하다거나,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후 마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적증명서의 일부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명단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발주청이 직접 발급하는 문서이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역시 발주청인 지자체의 확인 없이는 발급될 수 없는 문서이므로 이를 ‘단순 발급서류’로 치부할 수는 없고, 증빙서류들 중 상당 부분은 세무조사예고통지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인바, 위 증빙서류들은 쟁점근로자의 실제 근로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하고 대상 사업연도만을 달리하는 e와 f의 심판청구 사건들에서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e와 f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별개의 심판부에서 각각 심리된 해당 선행사건들은 자격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모두 인용 결정되었다(조심 2023인9152, 2024.7.25., 조심 2023구9066, 2024.11.13). 참고로 조심 2023인9152, 2024.7.25. 사건 심리 당시 2017사업연도에 쟁점이 된 인원(8명)에 대한 근로사실 증빙자료 외에도 쟁점근로자 중 e 근로자 55명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인하였다.

(3) 처분청들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은 전력사업팀 소속직원들이 위장취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전력사업팀 소속직원들이 위장취업한 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력사업팀을 둘러싼 사실관계의 형식(근로계약, 연봉계약, OOO이 발급한 사업자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실질(급여 및 건강보험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부담, 실제 직원들의 인식) 모두 전력사업팀 직원들이 e 소속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을 뿐, 위장취업의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 처분청들은 e와 g 사이의 자금거래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 역시 용역제공 및 그 대가의 지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해당 자금거래는 e가 h로부터 전력사업팀 운영과 관련된 일종의 보증금을 수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e는 h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후 전력사업팀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OOO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상환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양 법인이 인식한 손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전력사업팀이 신설된 초창기에만 이루어졌고, 이 건 처분은 2018사업연도에 대한 것인데 2018사업연도 중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2018.3. 한 차례 있었다.

2. 처분청은 e와 g 사이의 정산내역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정산에 불과하고 용역제공 및 그 대가의 지급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다. e와 h는 OOO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금에서 해당 용역대금에 관리비 요율을 곱한 금액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양 당사자는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을 뿐, 이는 용역제공 및 그 대가지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처분청은 e와 f이 사업수행능력평가(Pre Qualitification, 이하 “PQ”라 한다)를 위하여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았다는 의견이나, e와 f은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자격대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1. e와 f 은 2024.2.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인을 총 925명 (e와 f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건축사사무소 포함) 고용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기술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798명이다(조사 당시에도 유사함). 처분청들이 자격대여를 문제삼은 인원들을 제외하더라도 기술자격 보유 건설기술인은 약 700명 이상이다. 또한, 처분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업무중복도 개념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의견이나, e와 f의 수주 계약 건수 및 고용하고 있는 기술자격 보유 건설기술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역시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다. 2) 처분청들은 e와 f이 ‘기술지원’이라는 명칭 사용을 검토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e와 f은 실제로는 자격대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지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검토하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들은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8고합104 판결)을 근거로 들며 참여기술인 명단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제 용역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제출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이 다른 업체의 직원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자격대여가 인정되었을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e 소속의 전력사업팀은 e의 고용인이 아니었고, 사실상 e로부터 g가 전력구 용역을 일괄 외주 받았으므로 g가 전력구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가) 전력사업팀 직원들은 출퇴근 등 e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g 사업장을 사용하고, 전력사업팀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책임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모두 g에게 전가하였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g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정산 관리한 점 등 쟁점협약을 통하여 과업 등을 수행한 사실로 볼 때, g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전력구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협약은 개인 h에게 전력사업팀 운영에 대한 책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근거로 삼을 법적 형식을 마련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인 h 대신 ‘g’ 와 약정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쟁점협약서에는 주로 과업방식, 관리비(부금=이윤) 요율, 비용부담 정도 및 법적 책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주장은 실질 내용과 모순된다. 그리고 쟁점협약서 조항(2. 독채부서의 운영, 4. g의 지위 및 활동 등)을 근거로 전력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위장입사자(실질적으로 g 직원)로 판단하기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다. (나) 구체적인 용역대금이 쟁점협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일괄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한다는 협약내용이 이미 존재하며, 청구법인들 내부에서 작성한 연도별 정산내역만 살펴봐도 입금일, 프로젝트 일련번호, 용역명, 부금액, 정산대상금액 등 용역대금 내역이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실제 정산에 따라 금전으로 받거나 부담한 적이 없다며 쟁점협약서의 실질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산액 이월 등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2017년에는 일부 정산한 이력도 있으며, 내부문서에서도 현금정산 실시가 예상되는 문건이 확인되는 등 일시적으로 현금정산을 유보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e에서 선부담(대납)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실제 g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e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전력사업팀과 e 간 하도급 거래 관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확보한 증거서류, 다수의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g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e에 외주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2) 건설자격 대여란 건설업의 면허 등록 또는 유지, 건설현장의 선임기술인 배치, 건설관련시설공사(용역)의 입찰 등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술인이 건설업체에 건설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자격증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있다. (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세금 탈루, 시장구조 왜곡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양산하며, 결국 불법 자격증 대여의 피해는 건실한 건설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대여에 따른 대가성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며, 내부문서를 통해 선별한 혐의자들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제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쟁점근로자를 사업에 참여했다고 등재하고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PQ에 활용한 것은 명백히 자격대여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들이 근로제공 입증서류로 제시한 참여기술자 명단은 발주청에 PQ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일 뿐, 발주청에서 이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없으며, 건설자격 대여 자체가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의 명의를 빌려 명단에 등재하고 이를 통해 수주낙찰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술자가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실제 사업에 참여했음을 입증해 주는 증빙이 아니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경력증명서도 기술인 또는 회사가 OOO에 근무 및 사업경력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경력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며 재무제표증명처럼 기술인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자료일 뿐, 경력증명서가 근로 진위여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용역 수행의 증거로 용역실적증명서 및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용역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08.10.28. 선고 2008고합104 판결, 참조), 협조전이나 지출결의서도 본인들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협조전의 경우 외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선방안으로 만든 문서로서 현장에서 본사에 쟁점근로자(청구법인들은 ‘기술지원인’으로 통칭)의 참석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이며 쟁점근로자가 해당 문서를 직접 열람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출결의서 또한 협조전과 동일하게 현장점검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사후에 쟁점근로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증빙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며, 쟁점근로자는 실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에 자격대여를 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을 위해 회사가 부르는 경우에 한해 단순 회의 참석(배석) 또는 회사 출근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당시에도 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지출결의서 외 근로사실 확인이 가능한 다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들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협약의 실질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협약서상 ‘성과급’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h 개인 혹은 부서의 성과급에 대한 약정이라면 e와 g가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도 청구법인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독립채산부서 성과계약이라면, “일괄 외주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기재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협약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협약서상 문언들이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e와 g 간 책임소재, 상호간 부담 정도, 운영 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에 부합하게 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재차 협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점, 내부문서에서도 쟁점협약서 체결 이후에 수 차례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전력사업팀에 속했던 직원들이 모두 e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e로 입사시킨 g의 직원들로 표면상 e의 직원으로 보일 뿐이고, e가 인건비 등 경비를 선지출하고 g에게 청구하여 g가 부담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별도외주계약(세금계산서 기발급)을 h가 개별적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현장(품목)과 전력사업팀의 부금 정산시 전력사업부가 과업을 수행한 목록의 용역 프로젝트명이 일치한다. 즉, 별도외주계약은 전력사업팀과 무관하게 h 개인이 수행한 용역이 아니라 대금을 미리 선지급 받기 위한 용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고발서 범죄일람표에 기외주처리 작성사유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칙처분 대상에서 해당 건을 제외한 것일 뿐, 쟁점협약과 별개로 인정한 취지는 전혀 아니다. 게다가, e와 h가 정상적인 고용관계라면 종사업무와는 별건으로 개인이 수행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g와 e 간 자금거래를 일종의 보증금으로 주장하나, 성과계약에 보증금이 필요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자금거래 초기에는 쟁점협약서 내용으로 이행하였고, 이후 조정기간에 따라 유보된 것으로 2022년까지 계속 정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법인들 계좌를 쟁점협약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 h와의 성과계약이 아닌 e와 g 간 계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 문서 현금정산 실시(안)은 작성자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실질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문서 작성자(재무담당 j)는 e에 2021년 6월경 입사하여 재무담당자로 약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종전 근무처에서도 약 10년간 재무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으로 현재 상황에 입각해서 위 문서를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e와 f은 쟁점근로자가 현장 관리·감독 등으로 업무가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별로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형태이며, 공사현장 및 발주처 등으로 출근하다 보니 그룹웨어도 필요하지 않고, 근태관리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내부문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자격 대여자를 별도 관리(7급 또는 기술지원)하며, 외부기관의 자격증 대여 단속에 대한 동향파악 및 현장방문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근로자는 모두 7급 및 기술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이사·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의 직위를 부여받았음에도 연 OOO원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으며, 쟁점근로자는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야하는 위치에 있어 재택근무형태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 단계별로 회사 및 다른 직원과 소통(업무 내용 토의, 진행과정 피드백 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런 기능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직원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근로 입증 서류는 근로사실확인서, 문자·이메일을 제외하고 ⅰ)발주처에 제출하는 현장점검 업무일지, ⅱ)외부기관 점검에 대비하고자 대비한 지출결의서·전자결재(출장참석 요청 명단), ⅲ)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한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형식적인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자격만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이고, 쟁점근로자는 그룹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근태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 자가 그룹웨어를 사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조사청을 기망하였다.

2.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직원들의 ‘연차사용기록’에서 쟁점근로자의 연차사용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인사팀 과장의 자리로 가서 일부의 과년도 연차사용 조회를 요청한바, 제출된 자료와 달리 실제 연차사용이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조작이 의심되어 그룹웨어 원본데이터를 요청하였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그룹웨어 원본데이터 제출을 요구(1차 요청 2023.3.10.)하였으나 계속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거의 한달이 지난 2023.4.7.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그룹웨어 원본데이터를 분석한바, 2021년, 2022년 연가를 2023년에 결재하거나, 2021년, 2022년에는 그룹웨어 로그인 이력이 전무하나 조사착수 이후인 2023.3.22. 또는 2023.4.3.에 1∼2회의 로그인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근로자는 그룹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근태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착수 후 위와 같이 그룹웨어를 조작한 행위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조사착수 후 조작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내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이다. 이에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들이 추가 제출한 입증서류 중 조사착수(2023년 2월) 이후에 발생한 문자 등의 내역은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사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2023년 2월 이전의 내역도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들은 조사기간 중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업무과정상의 의사소통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업무지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조사 당시 확인된 내부문서(자격대여 정황) 및 청구법인들의 소극적 대응(자료 지연제출, 각종 자료 임의 수정하여 조사에 혼선 유발)을 고려했을 때 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 등은 날짜 조작도 가능하므로 당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긴 시간을 소요하여 마련한 증빙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조사착수 이후 발생한 문자 등을 제외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바, 발주처 회의 또는 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교육(교육 또한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산정 평가 항목이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회사는 사업수주를 위해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육도 함께 관리)이 대부분이며, 특정 공사에 배정되었다는 안내 등 해당 업무지시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들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과 함께 영수증·승차권 등을 첨부한 출장비 지출결의서, 기술지원기술인의 서명 등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에 대비하고자 해당 증빙을 사전대비 한 사실이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해당 자료는 근로제공 입증서류가 아닌 자격대여 점검에 대한 사전 대비 목적의 형식적 서류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조사 당시 이러한 서류를 제외한 다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경력증명서, 지출결의서, 현장점검보고서(출장자에 이름만 명시) 외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근로제공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을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등재하여 사업수주 낙찰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자격 대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수행 실적 자료는 근로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 할 수 없다.

5. 일반적으로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업체(회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관련 PQ항목에 참여기술인의 자격증·해당분야 경력 등이 포함된다. 사업 낙찰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고려하여 명단(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한다. 청구법인들은 PQ팀을 조직하여 개별 직원의 자격보유 및 경력을 관리하며, 사업수주 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이후 쟁점근로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를 통해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관리하고 있다.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기술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경력증명서가 발행된다. 건설기술인은 경력증명서상 자격·경력 등을 근거로 발주청 입찰 참여를 위한 참여기술인 명단에 등재될 수 있으며 사업 낙찰 및 수행 이후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을 제출함으로서 경력신고를 할 수있다.

6. 청구법인들은 자격 보유여부로 계약 체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8호에서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제공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한 참여기술인 명단에 등재함으로서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자격대여 대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의 PQ팀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주낙찰에 유리하도록 평소에 자격·전문분야·등급·업무중복도(건설기술인 1명이 일정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업무중복도가 높을수록 수주낙찰에 불리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주가 된 이후에는 OOO에 해당 수주 경력을 신청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경력이 입력되고, 청구법인들은 다시 이를 활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수주입찰에 참여한다.

7. 2021년기준 청구법인들의 수주실적은 304건(9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업무중복도를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청구법인들 소속 건설기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주낙찰에 유리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근로자에게 자격대여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참여기술인 명단에 등재할 유인은 충분하며, 쟁점근로자가 명단에 등재된 건설기술인으로서 회의참석 등 발주처의 요구사항, 건설기술인으로서 교육이수 등 최소한의 의무, 외부기관 점검 대비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행위를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이 회사로부터 본인의 자격 및 경력 대가를 받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전력사업팀이 g 소속인지 e 소속인지, 쟁점매출액이 g의 매출액인지 e의 매출액인지 여부

②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자격을 대여하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들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e는 1994.9.29. 설립된 종합건축사사무소로 2024.12.31. 기준 수주액은 약 OOO원, 임직원은 1,056명으로 나타나고 f은 2005.5.30. 설립된 건축사사무소로 2024.12.31. 기준 수주액은 약 OOO원, 임직원은 227명으로 나타난다. (나) e, f, 주식회사 i건축사사무소는 계열사에 해당하고,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에 의하면 2024년 2월 기준 e, f, 주식회사 i건축사사무소를 통틀어 건설기술인 925명 중 자격사는 798명으로 나타난다. (다) g는 2007.5.15.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k은 h의 배우자이나 조사 당시 실사업자는 h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주소지는 경기도 일산시 OOO로 e의 전력사업팀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들은 조사 당시 확보한 각 과세연도별 ‘전력사업팀정산 현황’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산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들의 쟁점① 관련 과세표준 산출 내역> (단위: 년, 원) (나) 쟁점협약서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들은 쟁점협약을 통해 g가 e에게 전력구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들은 전력사업팀 본부장 h와의 성과 계약일 뿐이고, 계약이 이행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협약서(주요내용 발췌)>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다) 처분청들은 전력사업팀은 e의 다른 부서와 달리 전용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e가 2016년부터 h에게 매월 급여정산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력사업팀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g가 이를 부담하였다는 의견이다. <전력사업팀의 전용 계좌> <급여정산안내문> <처분청들이 제출한 인건비 청구액과 입금내역 비교> (단위: 천원) (라) 또한, 처분청들은 전력사업팀의 2017년 1월 정산자료를 보면, e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용역대금 OOO원 중 부가가치세와 부금(이윤)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g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7년 2월에는 용역대금 OOO원 중 부가가치세와 부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g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급여청구액이 OOO원이므로 g가 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들이 제출한 현금 정산 내역> <처분청들이 제출한 g 계좌의 입·출금 내역> (마) 청구법인들은 위 정산내역은 e가 OOO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금에서, 부금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대금거래는 전력사업팀 신설에 따른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력사업팀의 운영이 안정화된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자금거래를 지속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8.3.8. 1차례 있었던 자금거래의 경우 e가 g로부터 2017.2.3.∼2017.12.4. 수취한 선수금 잔액 OOO원을 상환한 거래로 확인되는바, 2016.3.3.∼2018.3.8.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양 법인간의 계좌거래로 양 법인이 인식한 손익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e와 g 간 계좌거래 내역> (단위: 원) (바) 처분청들은 조사 시 확보한 내부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또한 전력사업팀이 g 소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들은 내부문서는 h가 e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인 관리비 요율의 인하를 요청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고, ‘하도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하였으나 그 내용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 당시 확보한 법인내부서류> (사) 청구법인들은 전력사업팀 소속 직원은 e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OOO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자료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OOO사업장 가입자 명부> <경력증명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e는 2018∼2022사업연도 중 인건비의 손금산입이 부인된 83명의 근로자 중 근로제공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28명을 제외하고 55명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f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인건비의 손금산입이 부인된 36명의 근로자 중 근로제공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22명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취지 변경 내역 (단위: 원) (나) 조사 당시 확보한 비상근 명칭 변경관련 내부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들은 자격 대여자에 대한 명칭을 기술지원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할지 검토하는 등 기술지원이 자격 대여자를 의미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자격대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지원’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근 명칭 변경관련 내부문서 주요 내용> (다) 조사 당시 확보한 ‘ 기술지원기술인 관리 및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들은 자격대여자를 7급으로 분류하여 특정부서가 아닌 전부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중 중점관리 대상에게는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기술지원기술인 관리 및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라) 조사 당시 확보한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관리 방안’ 및 ‘고용부 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계획’ 등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외부기관의 자격증대여 단속 및 제재에 대하여 동향 파악을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고용부 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계획> (마) 조사청은 직급이 7급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내무 문서, 세콤 등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격증 대여 등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혐의자를 선정하였고,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근로사실여부 확인을 4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사업수주를 위해 발주청에 제출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과 OOO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출장 지출결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별개로 그룹웨어(결재 및 로그인 이력 등), 내부문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직접 혐의자들의 근로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혐의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근로자의 근로 행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1) 또한, 조사청은 쟁점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OOO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출입시 방문자와 동일하게 직원이 열어주거나 임시출입증을 받아서 출입해 왔고, 별다른 사유 없이 근태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관련된 보고체계·업무지시방법 등 체계화된 근로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차 사용기록, 로그인 이력 등 그룹웨어를 조작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는바, 쟁점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없이 수주확보를 위한 참여기술자 명단에만 등재되었을 뿐이고,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조사청은 쟁점근로자 중 무작위로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시행하였으나, l 외 7명은 심적부담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하였고, m 외 8명과 대면인터뷰를, d 외 16명과 전화인터뷰를, n와 문자대화를 진행한바, 공통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시에만 출근, 분야별 책임 또는 사업책임자 및 자문을 하는 총괄업무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안 또는 결재 내역이 전혀 없으며, 모두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면 최근에 참여한 프로젝트임에도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들이 제출한 인터뷰 내용 발췌> (바)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자(71명) 중 26명의 현장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는 ① 해당 인원의 건설사업관리(현장점검) 수행 실적을 정리한 표지 부분, ② 발주청에 제출한 공문과 점검결과보고 등의 구체적 업무 서류 부분, ③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은 특히 ②는 쟁점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 내지는 쟁점근로자가 근로할 당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등으로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내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현장점검보고서 중 o, p 부분 발췌>

1. o의 2018.9.13.자 및 2018.10.17.자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의하면, o가 위 각 일자에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합동점검 및 전기시설 점검, 설계변경 진행 점검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확인자로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2. p의 기술지원기술인 현장 업무수행 일지에 의하면, p이 2021.12.29.에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노원역 및 금호역 관련 과업내용 및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금호역을 현장점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p 본인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자 중 60명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는 ① 해당 인원의 설계(계획) 수행 실적을 정리한 표지 부분,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부분, ③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이 직접 발급하는 문서이다. (아)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기재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OOO가 발급하는데, 발주청이 기술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다시 OOO에게 제공하므로, 발주청의 확인 없이는 발급될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해당 경력증명서 내용은 신청한 대로 발급되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1. OOO가 배포한 ‘CEMS 운영 요령’ 책자에 의하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전자시스템(CEMS)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탁기관인 OOO가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① 청구법인들과 같은 업체가 전체 참여인원의 착수 후 위 시스템에 내용을 등재하면, ② OOO에서 등재내용을 검토하고, ③ 업체가 발주청에 등재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면, ④ 발주청이 해당 등재내용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예시 자료에 따르면, 쟁점근로자 중 q은 2016.5.16.부터 2017.2.9.까지 임진강유원지 연계도로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하였고, 해당 내용이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에서 확인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에는 경기도 연천군수의 직인이 찍혀있음이 확인된다. <설계(계획) 수행 실적(q) 발췌> (자)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자 중 50명의 업무관련 문자, OOO메신저, 통화 등의 내역과 25명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q 부분 발췌> <이메일 내역 중 r 부분 발췌> (차) 청구법인들은 그 밖에도 쟁점근로자 중 39명의 출장비 등 지출결의서, 23명의 전자결재 서류, 60명의 근로사실확인서, 13명의 기타자료(회의록, 출입기록 등)를 제출하였다. <출장비 지출결의서 중 s 부분 발췌> <전자결재 중 t 부분 발췌> <근로사실확인서 중 u 부분 발췌> <출입기록 중 v 부분 발췌> (카) 청구법인들은 쟁점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관련 증빙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A4용지 4박스 분량).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들은 e와 g 간 작성된 쟁점협약서 등에 따르면 g가 e로부터 전력구 용역을 일괄 외주받은 것이므로 e에 소속된 전력사업팀의 매출액은 g의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전력사업팀 직원들은 모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4대보험 가입 사용자,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자 등이 모두 e임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점, e와 g 간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e는 g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모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g가 전력사업팀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력사업팀 직원들을 g의 직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금거래내역은 모두 조사대상기간(2018∼2022사업연도) 이전인 2016∼2017 사업연도의 것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e가 g에게 2017.2.3.∼2017.12.4. 수취한 선수금 잔액 OOO원을 상환한 거래 1건이 전부인바, 조사대상 기간(2018∼2022사업연도) 중 g가 e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거나, e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g가 e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들은 조사 당시 확보된 ‘ 전력사업팀정산 현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처분청들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서류에 기재된 정산 현황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전력사업팀의 매출액 전부를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에 소속된 전력사업팀이 사실상 g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e와 g 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인건비가 자격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들과 오랜기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 프로젝트에 건설기술자격사들로서 참여하는 동안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격대여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PQ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므로 쟁점근로자로부터 자격을 대여할 유인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프로젝트별로 발주 가능한 건설기술자격사 수 및 부족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OOO메신저 대화·이메일 내역·회의록·근로사실확인서·설계(계획) 수행 실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쟁점근로자를 비상근 형태로 고용하여 자격, 근무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프로젝트에 참여시켰으며, 수익창출의 과정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23인9152, 2024.7.25., 조심 2023구9066, 2024.11.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쟁점인건비를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별지2> 처분청들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별지3> 쟁점근로자 명단 및 근로 증빙자료 제출 현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