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224 선고일 2024-0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1‧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8.26.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9.14.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세액: OOO원)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11.30.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세액: OOO원)하였으나, 2023.6.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8.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사망 이후 동생인 aaa에게 의탁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고령(84세), 치매, 고혈압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하였고, aaa은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을 정도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OOO(이하 “쟁점대체주택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8.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쟁점대체주택①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이 쟁점대체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22.8.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OOO(이하 “쟁점대체주택②”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8.10. 소유권이전한 후 2022.8.29.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2) 대법원 또한 투기목적이 없고 거주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쟁점대체주택①ㆍ②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3.18. OOO원에 취득한 후, 2022.8.26.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4. 쟁점대체주택①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6.8. 취득(매매대금 OOO원)하였으며, 2022.8.8. 쟁점대체주택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8.10. 취득(매매대금 OOO원)하였다.

(2) 청구인과 aaa은 쟁점대체주택②주택에 각각 2022.8.29.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은 고혈압과 알츠하이머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인지기능의 장애가 관찰된다는 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였고, aaa이 종전에 거주하였다는 경기도 파주시 OOO소재 OOO내부 전경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에서 쟁점대체주택①․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①․②를 각각 2022.6.8. 및 2022.8.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22.8.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