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4.2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8월경 예정신고한지 5년 7개월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40여일 전인 2023년 4월경에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며, 그 전에 납세자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는바,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방치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조심 2023인873, 2023.8.8. 외 다수).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은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업무과중 등의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쟁점무허가부수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74년부터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2017년까지 쟁점부동산의 OOO에서 본인의 생업을 영위하였다. (나) 쟁점무허가주택이 있는 OOO번지는 1988년경 쟁점주택의 필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1985년과 2017년 당시의 항공사진을 보면 동일한 건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무허가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어 쟁점주택이나 공장 쪽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주택의 출입문을 사용하여 외부로 출입하였으며, 수용 당시에는 노후화로 임대도 되지 않아 비워 둔지 오래된 상황이었는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 사이에 담장이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개방형 구조이고, 청구인은 채소재배 등을 위해 화단이 있는 쟁점무허가부수토지로 수시로 출입하였다. (마) 쟁점무허가주택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고 쟁점주택에 부속된 건물로, 그 부수토지(쟁점무허가부수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이고, 처분청은 2023.4.20.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의하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7.8.2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2차례 추가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2018.4.6. 및 2019.8.16. 수정신고하여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이 단순히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쟁점무허가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주택과 3개의 건물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수용 당시 보상금산정내역에 의하면 주택 1채, 무허가주택 1채, 공장건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무허가주택은 쟁점주택의 필지가 아닌 OOO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서도 제외되었으며, 해당 지번의 주소에 C(임차인)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입등록 되어 있었다. (다) 지번이 상이한 2개의 필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울타리에 주택이 있고 1세대가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지번이 상이하고 담장과 출입문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무허가부수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나, 수용 당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았고, 쟁점주택과는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임차세대가 거주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무허가부수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이 건 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8.23. 등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11.9. 등 각 신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자료 생성 경위 구분 신고일 신고내용 처분청의 과세자료생성일 예정신고 2017.8.23. 쟁점주택․쟁점주택부수토지 및 쟁점무허가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017.11.9. 수정신고(1차) 2018.4.6. 추가보상금을 양도가액에 가산 2018.6.8. 수정신고(2차) 2019.8.16. 추가보상금을 양도가액에 가산 2019.10.9. (나) 처분청은 2023.4.2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고, 이에 앞서 해명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부수토지, 쟁점무허가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무허가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무허가주택의 주소에 C(임차인)가 2010.3.11.부터 2019.5.8.까지 전입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수용보상금 산정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쟁점무허가주택을 구분하여 보상금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7년 11월경 처음으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5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과세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인 2023.4.20.에서야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례 수정신고하여 과세가 지체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은 추가수령한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2차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생성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3년 6개월이 지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