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188 선고일 2024-07-11 조세심판원

[요지]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병원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23.7.20. 및 2023.7.21.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합계 OOO원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0. 개업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다가 2022.12.31. 폐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조사중지 기간 2022.8.12.부터 2022.11.28.까지 포함)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안과(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19〜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①”라 한다)과 OOO를 비롯한 9개 매입처들(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7.20. 및 2023.7.21.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2019사업연도 OOO 2020사업연도 OOO 2021사업연도 OOO 합계 OOO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 OOO 2021년 제1기 OOO 2021년 제2기 OOO 합계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마케팅 및 광고대행에 주력하고 있고, 쟁점안과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과 마케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을 제공(병·의원 홍보를 위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계약대상 병·의원이 온라인상 노출되게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해 각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대상 병·의원에 제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매월 보고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병·의원의 홍보를 위한 컨텐츠,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작, 유지 보수 등 병·의원의 마케팅과 관련 있는 용역이다. (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온·오프라인 질병정보 리서치 및 DB 수집,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수집된 DB(설문지를 통한 일반인의 정보)를 정리하여 해당 병·의원에 제공하였다. 지급비용은 일 근무 6시간 이상, DB 수집 내용에 따라 일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상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설문내용을 병·의원에 제공하였을 뿐, 환자의 유인·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안과로부터 용역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알선수수료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법위반 혐의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결과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며,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은 사실상 환자알선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안과와의 마케팅 대행계약서에 따른 월 유입환자 DB를 보고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입DB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집된 DB총 건수를 말하며, 쟁점안과는 청구법인을 통해 유입된 환자를 알기 때문에 마케팅용역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런 활동은 환자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프리랜서들 중 절반 이상은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지인을 쟁점안과에 알선하게 하고 소개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3)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OOO원(27명), 2020년 OOO원(193명), 2021년 OOO원(91명)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중 OOO원은 금융내역으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고 등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 면접 및 계약 등 채용의 절차도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①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② 지급대장, ③ 업무 관련 품의서, ④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⑤ 사업소득자별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사업소득자에 대한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1일에 OOO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확인해서 진술인이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소득 지급액이 매출액 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해당 사업소득자의 상당수는 쟁점안과의 고객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 지급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아래 <표2>와 같은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표2>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요건 대법원 판례 쟁점비용 해당 여부 지출비용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 위반 시 사회적 비난 정도

○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B(쟁점안과 원장)을 주 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B(주 조사자)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에서 2022.12.26.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사업소득 지급액)이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 (단위: 명, %) 사업소득자 수 고객으로 등재된 사람 수 등재비율 311 189 60.77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가)가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비율’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등 ㅇㅇㅇ (다)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회신한 범죄일람표(2022.11.22. 통보) ㅇㅇㅇ (라)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개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마케팅 대행용역을 제공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7개 업체와 작성한 광고 마케팅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서비스의 범위’만 일부 상이하고 그 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OOO ㅇㅇㅇ

2. OOO ㅇㅇㅇ

3. OOO ㅇㅇㅇ

4. OOO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인적용역 소득자들 중 7명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소득자’, ‘계약일자’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소득 지급자 중 48명이 ‘청구법인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아래 확인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DB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5) 한편, 쟁점안과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 및 과세처분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8.17. 조사청에게 통보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안과의 유인·알선 환자 123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법인이 알선한 것으로 기재된 건은 5건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9.6. 조사청에게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 (다) 조사청은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23년에 쟁점안과의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장들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금액, 쟁점안과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비용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23.8.17.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알선환자 수는 5명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통보한 알선수수료 금액(약 OOO원) 대부분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알선수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도 쟁점안과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예고통지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등 서울지방경찰청 및 조사청이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부분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비용 역시 대부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쟁점비용이 의료법에 위배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에 대하여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안과에게 5명의 환자를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해당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사업소득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