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체인 ㈜CCC(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자들로, 체납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분(AAA OOO원, BBB OOO원)에 대하여, 2023.1.16.(AAA) 및 2023.2.17.(BBB)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외형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나, 청구 외 DDD이 실소유자였던 자로, 청구인들은 DDD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형식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0.12.22. 개정 전 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20.12.22. 개정 후 제2호>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EEE(청구인 AAA의 아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로,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5년 부가가치세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자격으로 2017년 및 2018년에 수납한 내역이 존재한다. (다) 체납법인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DDD의 사실확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은 2000.1.15. 배정한 체납법인의 지분현황이라며 아래 <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실제로 주주명부 등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DDD의 요청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장기간 등재되어 왔던 점, 청구인들은 모녀사이로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지분만으로도 60~85%에 이르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주주로 지목한 DDD과도 친족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도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