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전자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전자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3.6.1. ‘영수증서 및 납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건 처분을 고지한 것은 그 고지 방법이 위법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영수증(납세자용) 및 결의서’를 송달받은 때인 2023.6.27.에서야 비로소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23.6.27.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3.9.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고지)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불복절차와 그 청구기간 등’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3.6.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문서는 ‘영수증서(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가 전부인데, 이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는 세목, 세액,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만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서 청구인은 위 ‘영수증서 및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세액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6.13. 전자송달된 위 ‘영수증서 및 납부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직후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 고지된 세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영수증(납세자용) 및 결의서’를 2023.6.27. 수령하였던 것이다.
(2)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인 CCC 부장에게 성과급 내지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AAA는 공업용테이프, 접착제, 가스켓, 필름류 등 전자제품 부자재를 매입 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사업개시 10년 후인 2017년도부터 매출액이 연간 OOO원 내외에서 OOO원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CCC 부장이 2016년도부터 안정적이고 대금 회수 기간이 짧은 거래처들을 확보하는 등의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바, CCC 부장은 2017.3.1. AAA의 직원으로 등록되었지만, 그 이전인 2016년 5월경부터 AAA를 위한 영업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CCC 부장은 청구인에게 매출실적이 증가될 경우 증가된 매출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배우자인 DDD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서 ATM출금으로 인출한 현금으로 CCC 부장에게 OOO와 같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출 증가에 따른 성과급(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대법원은 가공매입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는 경우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처분청이 특정 거래를 조세포탈에 해당함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있거나,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AAA가 2016.7.1.∼2021.6.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통장에서 ㈜BBB에 매입비용으로 총 OOO원을 이체한 후, 그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OOO로 ㈜BBB에서 재입금받은 금액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거래로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도 생략한 채 조사를 종결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10.24. 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자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2023.6.1. 이 건 처분 관련 고지서가 적법하게 전자송달되었으며, 2023.6.2. 이메일 및 OOO톡을 통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3.6.27. 이 건 처분을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우편물은 청구인이 2023.6.13. 유선으로 결의서 사본을 요청하여 등기로 발송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과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홈택스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별지1> 기재)으로 작성된 납부고지서의 열람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바, 홈택스에서 전자송달된 고지서의 열람 방법은 아래 <표3>과 같다(<별지2> 기재). <표3> 홈택스에서 전자송달된 고지서의 열람 방법
① 납세자 본인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하 ‘공동인증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로그인 → ② 우측 상단 ‘My홈택스’ 선택 → ③ 좌측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메뉴 선택 후 우측 ‘전자고지 조회’ 선택 → ④ 팝업된 전자고지 목록에서 고지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행의 ‘전자납부번호’ 선택 → ⑤ 고지서 팝업되어 세액산출근거 등 확인 가능 (다)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해당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등은 처분청이 2023.6.2. OOO톡을 통해 안내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므로(자세한 내용은 <별지3> 기재), 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은 2005.10.24. 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6.1. 이 건 처분 관련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3.6.2. 이메일 및 OOO톡을 통해 전자고지된 사실이 안내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내우편 배송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23.9.18.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3.9.19.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6.1. 전자송달된 이 건 관련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불복절차 안내 등의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고지된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 및 불복청구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세무대리인은 고지서가 아닌 미납된 영수증 및 납부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인 2023.6.1.부터 90일 이내인 2023.8.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3.9.19.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