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150 선고일 2024.05.07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인10150 (2024.05.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1.부터 주방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수입금액(매출액)을 총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4.부터 2022.11.26.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 외에 직원 a, b 및 c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동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중 총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1.6.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2.21. 및 2023.2.28. 2013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현금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지만, 쟁점차명계좌 총 입금액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총 입금액의 76.02%를 차지하고, 신고누락 금액은 OOO원으로 23.97%에 불과하다(쟁점차명계좌 사용기간 9년을 감안하면 신고누락금액은 연평균 OOO원이다). (나) 물론 신고누락비율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은 소모품 및 A/S 매출대금 대부분이 OOO원 이하의 소액이고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일부만을 신고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 OOO등 남대문 유통상가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도소매업체로서 주야 구분없이 현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처에서 전화나 팩스로 발주하면, 발주서 및 발주 수량을 확인한 후 물류팀에 전달하고, 물류팀은 이를 확인한 후 포장작업을 하여 납품 준비를 마치면 담당 영업직원이 제품을 수령하여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후 해당 업체에 직접 납품을 한다. 그런 다음,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하여 월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납품 또는 반품 등의 A/S 업무를 위해 방문 시 영업담당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거래처 수기 장부에 직접 기록하여 미수금 관리 및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과정을 임원 및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고, 아래 <표1> 예시와 같이,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출금 회수내역과 수기장부의 입금액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단순 신고누락 사항은 있을지언정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장부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표1> OOO의 거래처 원장과 수기장부 판매 및 입금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에서는 수기장부의 판매내역과 거래처원장의 판매(외상매출금)내역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할 목적이 있었다면 수기장부의 내용을 거래처원장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장부와 거래처원장의 입금액의 일부 차이는 이중장부 작성이 아닌 수기장부의 내용을 거래처원장으로 옮겨 기재함에 있어 발생한 단순 착오에 불과할 뿐이다.

(3)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할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남대문 유통상가에 소재하는 도소매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거래처원장을 비교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7.1.부터 2017.12.31.까지 남대문 유통상가 소재 업체에 대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등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남대문 유통상가 소재 도소매업체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쟁점차명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을 보면, OOO의 경우에만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기이월액 OOO원의 차이이며,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 모두 일치한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할 목적이었다면 남대문 유통상가에 소재하는 업체와의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명의인이 퇴사할 즈음인 2020년 4월부터는 OOO의 담당자인 d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이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편의가 아닌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소득을 은닉할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에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말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으나 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에 기재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4)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일부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소득처분의 문제일 뿐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부외경비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e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 신고누락 소득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고누락 소득의 대응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외에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덧붙여진 경우여야만 하고 일부 신고누락 소득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응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신고 내역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세무조사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22년 6월 전 대표이사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e는 OOO보온병의 소모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 및 OOO보온병의 현금매출대금을 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07.10.8. 개설한 통장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OOO보온병의 소모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 및 OOO보온병 현금매출대금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12.7.9. OOO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7.9.까지 93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 또한 전 대표이사 e가 OOO현금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OO원 중 OOO원이 2012.7.1.∼2017.12.31. 발생하였고, 2011년에도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더불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실시 전, 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서에 전 대표이사가 쟁점차명계좌를 임의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자 쟁점차명계좌를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사용목적이 거래처나 소비자가 청구법인 통장으로 즉시 입금하는 것이 불편하여 담당직원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직원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업무담당자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등 소위 남대문 유통 상가에 소재한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2.7.1.부터 2017.12.31.까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액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관련 제세 신고도 누락하였다. 설령, 청구법인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매출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하였으며, 장기간 같은 거래방식을 유지해 오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소모품 판매대금과 A/S 매출대금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는 기타매출 신고액이 전혀 없다. 2016.7.1. 주방용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자 소모품 판매대금 등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이전에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간과할 수 없다.

(3)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등 남대문 유통상가 도소매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2021년 수기 장부와 거래처원장을 비교·대사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대한 장부내용을 보면, 실제 장부의 2021년 전기이월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의 전기이월액은 OOO원이므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2021년 말 차기이월액의 경우 실제 장부에서는 OOO원, 거래처원장에서는 OOO원이므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전기이월액을 직원의 실수로 착오기재하였다면 차기이월액과 전기이월액의 차이와 동일하여야 함에도 동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전기이월액 차이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원시장부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바, 동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결산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정사항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결산 시 OOO와의 거래에 대해 실제 장부가 아닌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직원의 실수로 전기 이월액이 착오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남대문 유통 상가에 소재한 업체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행위는 거래의 은폐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개설 당시인 2007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금액 일부는 법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일부는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가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상환과 관련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가 의도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손쉽게 쟁점차명계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출력 또는 다운받았을 경우 동 자료에는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받았다면 처분청에서는 매출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을 뿐 쟁점차명계좌의 존재와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은행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입금자를 확인하거나 외부자료를 통해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에서 쟁점차명계좌의 존재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남대문 유통업체 매출(보온병)과 개인 매출(보온병 소모품 및 A/S) 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 <표2> 매출누락 현황 (단위: 천원, %)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기 장부와 거래처 원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따라 정리한 것이고, 수기 장부는 영업사원의 판매내역과 대금 입금내역에 따른 것이므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3> 수기 장부와 거래처 원장의 내용(예시, OOO거래분) (단위: 원) (3) 한편, 청구법인은 1998.7.1.부터 2022.4.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e가 2012.7.9.부터 2020.2.7.까지 9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를 고소하였으나, 이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제1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는 심판청구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인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3.1.6.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 무신고한 경우는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202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