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129 선고일 2023-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 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위를 하다가, 2017.5.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2015년〜2016년 귀속분은 사업실적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7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 OOO원(분양수입금액 OOO원, 임대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3,6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 및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다세대주택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면허 대여법인인 AA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주들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아 2022.8.25. 관련 자료를 처분청 등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23.2.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3년 4월 중순경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도이고 당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3.4.1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6.30.)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배제한 후, 2023.4.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1. 이의신청(청구이유 미제출 사유로 각하결정)을 거쳐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후,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의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휴대폰 수신문자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원재료 및 공사비 등의 계정별원장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2.8.25.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3.2.17.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23년 4월 중순경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2023. 4.1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3.4.21.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시 핸드폰 수신문자, 계좌거래내역, 수기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지출금액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휴대폰 수신문자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지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2.8.25. AAA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 등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8월경 쟁점사업장 지상의 구옥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2016년경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7.1.6. 보존등기를 거쳐 2017.2.20. 이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3년 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소규모 건설업의 경우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터라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3.4.17.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수취한 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3.5.25.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OOO)를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착공신고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OOO원), 2016년〜2017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OOO, 재료비 및 운반비 합계 OOO원), 계좌거래내역(OOO, OOO) OOO매, 핸드폰 수신문자 내역 OOO매 및 수기 견적서 OOO매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4.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이유 등을 첨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응하지 않자 이를 각하결정(OOO, 2023.8.3.)하였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상 시공업자와 체결한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서상 필요경비(재료비, 운반비)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약 OOO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핸드폰 수신문자 내역 등을 보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사일지, 공사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주택) 매매 이후의 수신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이름과 지출금액만 나타나 있을 뿐, 소득의 귀속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견적서를 보면, 시공자 및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제시된 자료 외에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3.10.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는 그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2014.8.1.〜2016.11.30.)하였던 아들 BBB의 주택신축 관련 공사비의 일부가 구분 없이 정산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기인한 것인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또는 증거 등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7년도이고 당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1억 5천만) 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휴대폰 수신문자, 계좌이체내역 및 수기 견적서만으로 해당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사비 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그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