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령§157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정된 소득령§157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2. 그 밖의 토지: 10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고양세무서장은 고양시장에게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자를 요청한바, 고양시장은 2007.12.22.(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2007.12.17.부터 5일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나)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건물로, ‘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바닥면적에 곱하는 배율 적용시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아 3배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따른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 3호에 따르면 개정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관할지방단체인 고양시장 또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는 20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회신한 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