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9.1.10.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2023.6.8. 폐업한 법인사업자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며, 2019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2023.6.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과 같이 2023.8.8.[공시송달(2023.7.24.)에 따른 효력발생일], 2023.7.4. 체납세액의 20%,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청구인1)과 OOO원(청구인2)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은 재직증명서(청구인1, 근무처: ㈜eee, 입사일: 2014.2.1.) 및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인 ddd 금융계좌OOO의 잔고증명서(2019.1.3. 현재 잔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ddd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5> ddd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ddd(청구인1의 배우자이자 청구인2의 형) 30%, 청구인1 20%, 청구인2 5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d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2019.1.3. 현재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2019.1.9. 약 OOO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을 ddd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청구인1 20%, 청구인2 5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