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10 선고일 2023.12.04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와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주주(지분율: 청구인1 20%, 청구인2 5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1.10.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3.6.8.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들의 지분율 합계 7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ddd(청구인1의 배우자, 청구인2의 형)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6.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8.8.[공시송달(2023.7.24.)에 따른 효력발생일], 2023.7.4. 체납세액의 20%,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청구인1)과 OOO원(청구인2)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이고, 청구인1은 ddd의 배우자, 청구인2는 ddd의 동생인데, ddd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30%를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0%를 청구인1(귀화 전 OOO)의 명의로, 50%를 청구인2의 명의로 해두었다. (나) ddd은 주당 OOO원인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의 자본금 OOO원을 마련하였고, 발행주식 전체 가액을 납입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1은 2014.2.1.부터 현재까지 ㈜eee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청구인2 역시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은 위 주식 중 20%와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실질적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청구인1은 OOO원(= OOO주 × OOO원)을, 청구인2는 OOO원(= OOO주 × OOO원)을 체납법인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식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고, ㈜eee과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이며,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이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였음을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표이사 ddd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청구인들의 귀화 전 성명인 OOO(청구인1)와 OOO(청구인2)으로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1이 ㈜eee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1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2도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3(과점주주의 판정)에서는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9.1.10.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2023.6.8. 폐업한 법인사업자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며, 2019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2023.6.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과 같이 2023.8.8.[공시송달(2023.7.24.)에 따른 효력발생일], 2023.7.4. 체납세액의 20%,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청구인1)과 OOO원(청구인2)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은 재직증명서(청구인1, 근무처: ㈜eee, 입사일: 2014.2.1.) 및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인 ddd 금융계좌OOO의 잔고증명서(2019.1.3. 현재 잔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ddd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5> ddd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ddd(청구인1의 배우자이자 청구인2의 형) 30%, 청구인1 20%, 청구인2 5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d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2019.1.3. 현재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2019.1.9. 약 OOO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을 ddd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청구인1 20%, 청구인2 5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