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경비가 실제 오피스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경비가 실제 오피스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23.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6.30. A에게 지급한 OOO원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소재 오피스텔 공사에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14.6.13.부터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세부 공사들을 직접 발주해가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사 진행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년 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2021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착공일로부터 약 7년 정도 경과한 상황이었고, 청구인도 약 70세의 고령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도맡아 진행하였던 공사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려워 소명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었다. 청구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2개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농협은행 계좌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고, 수협은행 계좌는 분양대금을 입금받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쟁점경비(OOO원)는 수협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던 관계로 세무조사 당시에도 농협은행의 거래내역만을 확인하여 소명하느라 쟁점경비는 소명 내역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쟁점경비를 지급한 상대방인 A은 청구인이 오피스텔 공사 진행 시 골조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농협계좌에서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는 이미 정상적인 공사원가로 인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공사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당시에 위의 OOO원에 대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용을 추인하였음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유무만으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식적으로도 오피스텔 신축 시 골조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에게 고액을 송금한 것은 공사비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피스텔 준공일(2015.4.6.) 이후인 2015.6.30. 쟁점경비를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일부 미지급하였던 공사비를 분양이 진행되면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당시 인정받았던 필요경비 중 일부도 준공일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경비의 지급 시점이 늦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서를 받기 위해 2023.3.20. A과 통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OOO원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던 A은 청구인에게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이 쟁점경비를 인건비라고 답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그리고 조달청의 ‘공사비정보광장’ 사이트에 공개된 공공발주 건축물의 공사비 내역에 따르면, 기숙사 중 청구인이 건축한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착공한 건물의 경우 골조공사비의 비중이 28.42%이다. 청구인이 건축한 오피스텔의 공사원가 구성비는 쟁점경비를 제외하면 골조공사비 비율이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경비를 포함해야 전체 공사원가 OOO원 중 골조공사비가 OOO원으로 골조공사비 비율이 27.47%가 되어 일반적인 공사비 구성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이러한 증빙 등을 고려하면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경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6.30. A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포함되어있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일부(수협은행 계좌) (단위: 원) 구분 거래일 금액 적요 1 2015.6.30. OOO A 2 2015.6.30. OOO A 3 2015.6.30. OOO A 4 2015.6.30. OOO A 합계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농협은행 계좌에서 A 및 D(A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A에게 지출한 인건비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과의 통화내역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통화내역 녹취록 청구인: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이 그게 이제 사장님한테로 간 게 있는게 내 통장에 저거 하니까 “이거 뭔 돈으로 줬냐. 뭔 저기로 돈이 왜 갔냐.” 그래. 그래서 아니, 계속 일하시는 그 저기라고 그랬더니 그때 뭐 A: 인건비죠 청구인: 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뭔 확인서인가를 떼어오라고. 그럼 받아와라. 이래서 이렇게 받은 돈이다 하는 걸. 그런데 접때 사장님 마음도 안 편하고 그래갖고 그냥 왔잖아. 그래서 세무사가 그럼 어디인가 그거를 알아봐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거래하는 세무사가. A: 어. 몰라. 우리가 사위가 해버려가지고 어디인지 몰라. (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사내역들 중 2015년에 발주된 기숙사 3건의 공사원가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조달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2015년 발주 공사원가 내역 일부 구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기숙사 건립공사 충남지방경찰청 직원관사 신축공사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공사 공사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지상 4층 지상 6층 연면적 3,542.67㎡ 1,351.81㎡ 4,012.86㎡ 발주년월 2015년 3월 2015년 2월 2015년 6월 공사비 중 골조공사비 비율 28.42% 18.09% 23.46% 비고 청구인 제시 사례 처분청 제시 사례 처분청 제시 사례 (마)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오피스텔은 2015.4.6. 사용승인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실제 경비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다른 경비와 달리 수협은행 계좌를 활용하여 오피스텔 준공일(2015.4.6.) 이후인 2015.6.30.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양 이후 분양대금을 수령한 수협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A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쟁점경비도 청구인이 A에게 입금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확인되는바,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A 등에 대해 쟁점경비가 실제 오피스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