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른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나)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20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를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위 공유지분권자인 정해순은 청구인과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동일한 지분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0.31. 동일한 매수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19.11.29.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5.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기준시가 계산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적법한 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정해순은 청구인과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동일한 지분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0.31.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