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ㅁㅁㅁ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ㅁㅁㅁ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가. 청구인은 2009.10.27. 부터 2021.1.31. 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에서 AAA 이라는 상호로 보일러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BBB 주식회사 E&M 사업부 (기공사업본부로서, 이하 “CCC” 이라 한다) 와 체결되었던 ‘ 제조위탁 도급계약 ’ 기간만료 (2020.12.31.) 와 관련하여, 2020.12.7. CCC 과 ‘ 거래관계의 원만한 종료 및 당사자들 사이의 제반 권리․의무 관계의 확정 ’ 을 위한 합의서 (이하 “ 쟁점합의 ” 라 한다) 를 작성하고 CCC 으로부터 2020.12.11. OOO 원, 2020.12.29. OOO 원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으며, CCC 은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액에 100 분의 20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OOO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사례금) 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3.1.6. 청구인에게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 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60/100 상당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AAA 을 운영하면서 2002 년부터 CCC OOO 공장에 쇼케이스 도어를 조립하여 납품하던 중 ‘ 신속한 불량대처 노하우 ’ 를 습득하였고, CCC 의 요청으로 2010 년부터 CCC 의 사내 외주업체로 지정되어 여러 종류의 쇼케이스와 자판기 부품 등 700 여 가지 이상의 조립품을 조립하여 라인으로 직배송하였다. (2) 이후 CCC 은 OOO 공장에서 주력 생산되었던 보일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보일러라인 직원들을 사내외주업체들이 영위하는 생산라인에 투입하고자 외주업체들과의 외주용역을 해지하면서 사내외주업체로부터 생산시설 및 기술노하우 등 산업정보·산업상비밀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다. (3) 청구인 역시 2020.12.31. 자로 외주용역계약이 해지되면서 CCC 과 쟁점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합의서는 CCC 의 법무팀이 복수의 파트너사들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청구인은 합의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CCC 법무팀장의 ‘ 추후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 ’ 는 확언과 을의 입장에서 추후 다른 오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쟁점합의에 서명하였으며, 쟁점합의와 함께 생산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 노하우와 자체 제작한 공구 설비 등을 통째로 CCC 에 인도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4) 쟁점합의에 생산기술 이전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무지하고 합의 당시 을의 입장에 있는 관계로 CCC 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대로 서명한 것일 뿐 CCC 에 생산기술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쇼케이스 도어 작업공정 및 방법 일체 ’ 와 ‘ 자판기 조립공정 및 방법 일체 ’ 에 대한 생산기술인 ① 쇼케이스 도어 조립공정 OOO,
② 오픈 쇼케이스 도어 조립 공정 (선반조립, 유리포장, 측판조립),
③ 냉동 스토커 도어조립공정 OOO,
④ 자판기 조립공정 (아이스크림 자판기 및 파우치),
⑤ 자판기 조립공정 OOO,
⑥ 자판기 조립공정 OOO,
⑦ 멀티자판기 조립공정 OOO,
⑧ 냉동스토커 검사 및 불량재처리 방법,
⑨ 최소 인원으로 작업특성에 따라 작업자 변경하는 방법,
⑩ 기타 유리원가 계산하는 방법 등 20 년 동안 조립 및 A/S 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이전 하였고 최근까지도 수시로 기술 자문하여 주고 있다.
(5) CCC 측에 ‘ 기술이전 사실 ’ 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의 법무팀 및 책임자가 모두 바뀐 상태이고 현재의 실무진은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사실 내용이 ‘ 맞다 ’ 하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CCC 에 ‘ 생산기술 이전에 따른 확인 요청건 ’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 (2022.08.24.) 하였으나 CCC 은 당초 합의서 제3조에 ‘ 불이익의 보존, 일체의 보상 ’ 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 이전의 대가 ’ 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CCC 과 체결한 쟁점합의 전문내용 중에는 ‘ 당사자들은 본건 계약 및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던 거래관계의 원만한 종료 및 그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제반 권리․의무 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고, 본문내용 중 어디에도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로서 생산기술 (청구인이 ‘20 년 동안 축적된 신속한 불량대처 노하우 ’ 라고 명명) 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쟁점합의 내용은 주로 당사자 간 비밀유지, 서면합의 없이 양자 간 계약내용 수정 및 변경 불가, 계약 이후 청구인이 지급법인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점을 기술하고 확약하는데 할애되어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가로 CCC 에 이전하였다는 생산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요령이나 기록 등이 없으므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합의 시, 을의 입장이었기에 ‘(대기업의 갑질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생산기술이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 라는 CCC 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만이 알고 있는 생산기술 등 노하우를 이전하는 입장이었다면 갑의 요구를 을의 입장에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합의 본문 제4조 (당사자들의 확약) ‘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 의미 및 법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숙지한 후에 본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합의 시 서면계약에 대한 미숙함, 무지함 때문에 기술이전이 명시되지 않은 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쟁점금액이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로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언급한 본인만의 ‘ 신속한 불량 대처 및 해소 ’ 노하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이전대가가 OOO 원 (쟁점금액) 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바, 쟁점금액의 실질은 CCC 내부 경영상황 변동으로 인해 청구인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후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관계종료 및 상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CCC 이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土砂石)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1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1 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
21 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 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 분의 70(2019 년 1 월 1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 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 분의 70(2019 년 1 월 1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 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과 CCC 간의 쟁점합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 년부터 CCC 과의 ‘ 제조위탁 도급계약 ’ 을 체결하여 2020 년까지 쇼케이스와 자판기 부품 등을 조립하여 납품하였는바, 청구인 (AAA) 의 연도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에 의하면, CCC 과의 매출․매입 거래가 대부분 (11 년간 평균 매출 99.5%, 평균 매입 91.7%) 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CCC 과의 제조위탁 도급계약 ’ 이 2020.12.31. 만료됨에 따라 2020.12.7. CCC 과 ‘ 제조위탁 거래관계의 원만한 종료 및 당사자들 사이의 제반 권리․의무 관계의 확정 ’ 을 위한 쟁점합의 (< 별지 > 참조) 를 하고, CCC 으로부터 2020.12.11. 및 2020.12.29. 쟁점금액 (OOO 원) 을 수령하였는바, 쟁점합의에 의하면, 전문에는 ‘ 청구인에게 사업철수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트너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원만한게 종료하기로 합의 ’ 한 내용이, 본문에는 제1조 (거래관계의 종료), 제2조 (권리와 의무), 제3조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 제4조 (당사자들의 확약), 제5조 (비밀유지), 제6조 (법적 청구 및 이의신청의 포기), 제7조 (손해배상) 등으로 구분하여 거래종료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의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CC 은 쟁점금액을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100 분의 20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OOO 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21.6.22.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2022.4.8.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 기술이전 대가 ’ 로 보아 필요경비가 반영된 종합소득세 OOO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6.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23.1.6.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아래 < 표 > 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표 >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 (2022.6.7.) 후 쟁점금액이 ‘ 생산기술 이전에 따른 대가 ’ 라고 주장하며, 2022.8.24. CCC 에 발송한 ‘ 생산기술 이전에 따른 확인 요청 ’ 공문, 이에 첨부된 ‘ 생산기술 이전 확인서 (청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CCC 의 날인은 없음)’ 및 ‘ 생산기술 이전품목 ’ 이 기재된 생산기술 이전현황 등 (이전 품목인 쇼케이스 도어조립 및 냉동스커 검사 등에 관한 내용, 작업특성에 따른 작업자 변경방법에 관한 내용, 멀티자판기 공정도 관련 사진) 을 제출하였으며, CCC 이 청구인의 요청에 회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 분의 60 이 필요경비로 인정 ’ 되는 ‘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 ’(소득세법제21조 제7호) 에 해당하고 사례금 (같은 조 제1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CC 은 ‘ 제조위탁 도급계약 ’ 을 체결하여 10 년 이상 거래를 해오던 중 해당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거래관계의 원만한 종료를 위해 쟁점합의를 하게 된 점, 쟁점합의에 ‘ 쟁점금액은 거래기간 동안 서로 간의 협력관계 및 신뢰를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금액에는 거래관계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보존, 기존 거래에 있어 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제3조), ‘ 청구인으로 하여금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CCC 의 영업비밀을 CCC 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 파트너사는 쟁점합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 도급계약 등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CCC 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거래관계 종료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며, 본 합의서가 정한 의무이행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CCC 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 ’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이 2020.12.7. CCC 과 작성한 합의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