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2018.12.14.), 중도금 OOO원(2019.1.25.)은 매수자인 aaa가 직접 법인계좌로 입금하 였고, 잔금 OOO원과 별도 등기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은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등기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법인계좌로 분할 입금하였다.
(2)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일관성 없이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주임종단기채권의 회수 등’으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형식에 불과하며 거래내역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토지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쟁점금액의 흐름과 그 귀속)에 근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되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양도대금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 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09서54, 2010.7.29., 같은 뜻임), 법인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신고 누락한 매출대금으로 쟁점법인에게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변제받은 채권과 차입한 가수금으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계약금 OOO원은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선수금에서 대체된 상대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경정)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