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044 선고일 2024.05.07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오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금액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령§106④단서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2019.3.8. 쟁점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임야 331㎡의 지분 55196분의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였
  • 다. 나. 삼성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2018.12.14.), 중도금 OOO원(2019.1.25.)은 매수자인 aaa가 직접 법인계좌로 입금하 였고, 잔금 OOO원과 별도 등기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은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등기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법인계좌로 분할 입금하였다.

(2)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일관성 없이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주임종단기채권의 회수 등’으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형식에 불과하며 거래내역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토지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쟁점금액의 흐름과 그 귀속)에 근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되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양도대금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 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09서54, 2010.7.29., 같은 뜻임), 법인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신고 누락한 매출대금으로 쟁점법인에게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변제받은 채권과 차입한 가수금으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계약금 OOO원은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선수금에서 대체된 상대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경정)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8.12.24. 아래 <표1>과 같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쟁점금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계좌 에 입금된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차변은 보통예금) 하였다. <표2> 계좌입금액 및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채무’ 계정별원장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이 2019.2.21.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계좌 입금액 OOO원 은 같은 날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하여 주.임.종단기채무의 계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 이며, 201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잔액은 OOO 원,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임.종단기채권‧채무’ 계정별원장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 쟁점법인의 토지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유보 ’ 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좌내역(2019.1.25.~2019.2.28.)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질에 따라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금액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