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0879 선고일 2023-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서1205 / 조심2020중1104 / 조심2016서1662 / 조심2014서1032 / 조심2020중0899 / 조심2019중0773 / 조심2015부4986

[주 문] OOO서장이 청구인 AAA에게 2021.6.21. 한 201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3.2.9.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과 OOO서장이 2021.6.4. 청구인 BBB에게 한 201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AAA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BB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8.3.2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투자자문 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CCC(지분율 100%: 발행주식 10,000주, 액면가액 OOO원)이었는바, 발행법인은 2010.12.31.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BBB 주식 600만주(1주당 OOO원, 합계 OOO원)를 취득하였고, 2013.10.31. (주)-BBB의 주식 감자 결정으로 400만주가 무상 소각되어 200만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 AAA(1988년생)과 BBB(1991년생, 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11. CCC과 발행법인 주식 1만주에 대한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8.10. 주당 OOO원에 각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주)-BBB은 2017.10.16. 기업공개(IPO)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고, 2018.3.30.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2018.6.18.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8.8.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9.∼2020.9.22. 발행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발행법인의 실사주인 DDD(청구인들의 父)가 C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② 청구인들이 2017.8.10. DDD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③ (주)-BBB이 2018.8.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주)-BBB 주식을 보유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주당 OOO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 OOO)을 받을 것으로 보아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OOO서장과 OOO서장을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1.6.4. BBB에게, OOO서장은 2021.6.21. AAA에게 2018.8.1.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2021.8.11. 청구인 AAA은 OOO청장에게, 청구인 BBB은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사결과 발행법인은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부외부채(이자 등 OOO원)을 인정받아 발행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OOO원,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조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AAA은 2022.10.19., BBB은 2023.1.16.)되었는바, 처분청들은 2018.8.1.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 OOO서장은 2023.2.9. AAA에게 2018.8.1. 증여분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AAA은 2022.12.29., 2023.3.21.(추가 고지 납부불성실가산세), BBB은 202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 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 요건”이라 한다),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이라는 요건들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먼저,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③)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코스닥 상장이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삭제되고 제32조의3이 신설되었으므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제외한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한 입법 의도는 주식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OOO 법학전문대학원 EEE 교수는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논문에서 제시하였다(EEE,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19호, 173면 참조). 또한, OOO 세무전문대학원 GGG 교수도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과세요건을 예시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예시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포괄적 증여 개념에 종속 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 효력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문언에 표시된 것만을 과세요건에 포섭한다”는 의견을 제시(FFF·GGG,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53면,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32호, 98면 참조)하는 등 학계에서도 현행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대상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주)-BBB이 상장이 된 코스닥 시장과 K-OTC시장은 그 자체로도 큰 차이가 있고, 상증세법에서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두 시장의 차이를 반영하여 명백히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두 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2조 제4항에는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되며,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반면에,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K-OTC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은 이를 말하는 것이고, 최근 선고된 OOO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3. 이와 같이 코스닥 시장 상장과 K-OTC시장에의 등록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세제에 따르면, (주)-BBB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비상장주식의 상장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들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 행위이거나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위로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이고, 조세심판원도 일관되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판단(OOO)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호 규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역시 제1호, 제2호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특히, 조세심판원은 코스닥 상장 절차에서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년은 3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 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코스닥 상장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3. 청구인들이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한 2017.8.10. 당시는 (주)-BBB이 아직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도 전이었고((주)-BBB은 2018.3.30.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 (주)-BBB의 연도별 자기 자본 상황은 2012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발행법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장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없었으며, (주)-BBB의 상장예비심사가 2018.3.30.에 신청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CCC과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한 2015.12.11. 뿐만 아니라, 위 예약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8.10.에는 (주)-BBB의 상장은 전혀 예측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이루지기도 전이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재산취득 요건(②)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여 미공표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게 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BBB 주식의 상장이라고 보는 경우,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었다는 미공표 내부정보는 (주)-BBB의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주)-BBB 내부의 정보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발행법인과 (주)-BBB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특수관계인인 DDD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없다. (가)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인 DDD가 (주)-BBB의 상장 여부를 알고 청구인들에게 (주)-BBB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이나, 발행법인이 (주)-BBB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CCC이 그리니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발행법인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3.26.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이 설립하였는바, 2010년 경 (주)-BBB의 실질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 회장 HHH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이라 한다) 회장인 DDD에게 EEE-주을 통하여 (주)-BBB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EE-주은 (주)-BBB이 부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후 주-DDD이 (주)-BBB 증자 참여시 OOO원을 대출하여 주고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을 다시 매입해 가겠다고 하면서, EEE-주 DDD에게 증자에 참여할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중간 역할을 해줄 회사를 하나 더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DDD는 지인인 CCC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하면서, 발행법인이 증자에 참여할 경우 DDD의 처인 III(대표이사)과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중간 역할을 하여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 CCC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주-DDD은 2010.12.30. ㈜-CCC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CCC은 같은 날 발행법인에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10.12.31. (주)-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증자금액 OOO, 발행주식 6,000,000주, 액면가액OOO원). 이후 발행법인 대표이사인 CCC은 2011.1.17. 주-DDD이 지정한 FFF 주식회사(이하 “FFF-주”라 한다)와 ‘FFF-주가 2011.4.30.까지 발행법인의 (주)-BBB 주식을 OOO원에 매입’해 가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FF-주가 주-DDD의 검찰조사 등으로 인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발행법인도 ㈜-CCC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CCC이 주-DDD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였다. 당시 해당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던 ㈜-CCC은 2011.11.8.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3. OOO는 2011.8.30.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EEE-주 주식 100만주 및 150만주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한 바 있었고, OOO가 계속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바, DDD는 이에 응할 수 없어 2012.2.17. 및 2012.2.20. OOO가 OOO에 현금 OOO원을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OOO가 보유한 OOO(OOO로 사명변경)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CCC에게 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의 주식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여, 발행법인은 2012.2.24. OOO에 (주)-BBB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4. 발행법인 대표이사 CCC은 ㈜-CCC에 대한 차입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주-DDD의 채권회수 목적으로 (주)-BBB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4.2.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BBB 주식도 공동 매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였으나, 2012.4.12. 공동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OOO는 2012.4.27. 채권자 OOO, 채무자 발행법인, 제3채무자를 (주)-BBB으로 하여 주식압류결정을 받아 환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OOO OOO의 주식환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OOO는 2012.6.26. CCC에게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며, (주)-BBB의 주식을 양도할 것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CCC 또한 채권자로서 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BBB 주식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CCC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발행법인 자체를 인수해 갈 것을 ㈜-CCC 등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 BBB이 OOO 회사에서 OOO 등 저가항공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으로 (주)-BBB 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인수에 동의하였으나, 발행법인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두기를 원하였고, CCC 또한 발행법인의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선 2015.12.11. 발행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CC은 2017.8.10. 청구인들에게 발행법인 주식을 각 50%씩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각 OOO원을 수령하였다.

5. 이와 같이 발행법인이 (주)-BBB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주)-BB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OOO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게 되어 이를 면하고자 청구인들에게 발행법인 주식을 전부 매각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DDD가 발행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를 청구인들에게 매각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DDD로부터 발행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취득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가 DDD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BBB의 상장 여부를 알 수 없는 DDD가 (주)-BBB의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1. 처분청이 DDD가 (주)-BBB의 내부정보가 아닌 발행법인의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DDD가 (주)-BBB 상장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DDD가 (주)-BBB의 가치평가,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분석 등을 해오던 투자전문가로 (주)-BBB이 곧 상장되리라는 내부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DDD 본인 컴퓨터에 (주)-BBB 상장 후 동 주식을 매각할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청구인들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12.4. OOO 기사를 보면 JJJ (주)-BBB 대표가 “당장 상장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OOO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 OOO 전반적인 평가와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것”, “OOO (주)-BBB동 상장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DDD가 본인 컴퓨터에 (주)-BBB의 가치평가를 분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료들은 모두 <그림1>과 같이 (주)-BBB의 최대주주인 OOO의 공시자료와 (주)-BBB의 결산자료들을 참조하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정리하고, 회사 가치 증대 요인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항공기 증편, 재무구조 개선 내용(차입 및 상환 내역), 이월결손금의 존재, 유가의 변동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주)-BBB의 상장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그림1> DDD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 ㅇㅇㅇ

3. 또한, DDD가 작성하였다는 (주)-BBB 조사 분석보고서<그림2>는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주)-BBB 주주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것에 불과하며, (주)-BBB의 상장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DDD는 (주)-BBB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며, ㈜-BBB의 대주주 또는 임원들로부터 회사의 상장여부 등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적도 없었다. 발행법인도 (주)-BBB의 소액주주(5.92%)로서 (주)-BBB의 기업경영에 관여하거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림2> DDD 작성 (주)-BBB 조사 분석보고서 ㅇㅇㅇ

4. 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후 코스닥에 상장되어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상장을 객관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인용하였는바(OOO), 처분청이 제시한 2014.12.4.자 OOO 뉴스 기사 등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고, 해당 기사에서도 ‘(주)-BBB은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11.19. OOO 기사에서 “지주사인 OOO가 상장돼 있는 상황이라 (주)-BBB의 상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주)-BBB의 JJJ 사장의 의사를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DD가 (주)-BBB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었다거나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을 통해 (주)-BBB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자의적인 것이다.

(4) 다음으로 주체요건(①)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수증이익의 주체를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해당행위’란 그 문언의 의미나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증가 이익을 과세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자신의 자력으로 증여자의 기여행위(즉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은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수증자인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수증자(주체요건)는 증여자의 기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할 지위에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의 기여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성년으로서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경제행위를 하여 자력으로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주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주)-BBB 주식 취득여부에 대한 결정 등 발행법인의 주요업무를 DDD가 진행하였고, 발행법인의 주요 업무 또한 DDD가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자력으로 발행법인의 주식의 취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DDD가 청구인들이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하도록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마찬가지로 DDD 또한 (주)-BBB의 상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DDD의 기여행위 또는 증여행위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는 자(또는 특수관계자의 증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재산은 발행법인 주식인데, 청구인 BBB은 2017.8.10. 주식 취득당시 항공관련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OOO컨설팅에 경영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었고, 2017년도 종합소득액 OOO원,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컨설팅에 근무하면서 OOO 등 저가항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적도 있어 발행법인 주식을 충분히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 AAA은 OOO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OOO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을 거쳐, 2017.8.10. 당시 OOO 임상심리레지던트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17년도 종합소득금액 OOO원,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기존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주체요건이 인정된 사례들은 대부분 수증자가 미성년자나 학생 또는 무직인 경우였으며(OOO 판결 등), 청구인과 같이 수증자가 성인이고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경제적 판단을 통한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는바(OOO 판결, OOO 판결 등), 특히,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사례에서 OOO은 소득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성년자인 이상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고, 그러한 자금출처가 분명하며, 주체요건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증자인 대표이사의 자녀들은 주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OOO 판결).

(5) 처분청은 상증세법 개정 취지를 언급하며,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OOO 판결 등),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상증세법 제42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OOO 등) (나)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국세청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의 상장차익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적부 2020-0190, 2021.1.27.).

(6) 증여이익 산정방법(통상가치 상승분 공제) 오류(예비적 청구)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가액(①)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②), 당해 재산의 통상가치 상승분(③),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④)을 각각 빼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는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통상가치상승분으로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되 그 금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주식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주)-BBB 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이 고려되지 아니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주)-BBB의 상장)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이익 외에 통상적으로 (주)-BBB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얻게 되는 이익까지 과세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산취득일로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발행법인의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통상가치 상승분이 없다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삼은 이상 증여이익의 산정시 당해 주식의 가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발행법인 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발행법인은 주식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처분청 역시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법인 주식의 통상가치상승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의 주식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분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발행법인 대표는 2017.9.6. CCC 1인에서 CCCㆍKKK으로, 2019.4.24. IIIㆍKKK으로 변경되었고, 소재지는 OOO으로 동 소재지에 주식회사 GGG(대표 DDD), OOO(대표 DDD), 주식회사 HHH(대표 KKK) 3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바, 발행법인 조사 착수시 방문한 4층은 사무실 1개로 회장실(DDD), KKK 근무장소만 구분되어 있고, 4개 법인이 구별 없이 운영 중이었다. (가) DDD는 주-DDD이 2010.12.30. ㈜-CCC에 OOO원을 대여하게 하고, ㈜-CCC은 같은 날 발행법인에 OOO원을 대여(연 이자율 10%, 연체이율 15%)하여 발행법인이 2010.12.31. (주)-BBB 주식 6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게 하였으며, ㈜-CCC은 OOO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주-DDD 채무를 상환하였다. (나) 발행법인은 2013.10.31. (주)-BBB의 주식소각결정에 따라 200만주를 보유하였고, CCC이 2015.12.11.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BBB이 ‘17.6.29. 기업공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후인 2017.8.10. CCC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2018.8.1. (주)-BBB의 코스피 상장으로 (주)-BBB을 보유하고 있던 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주당 OOO원)하였다. (다) 처분청은 발행법인 실사주가 DDD임을 확인하고, DDD가 CCC에게 발행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CCC이 제기한 심판청구(OOO) 사건결과 동 과세가 유지되었는바, 청구인들이 발행법인 실사주인 DDD로부터 발행법인 경영 등에 관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발행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AAA은 2017.8.10. 당시 OOO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로 재직하고 있었고,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BBB은 항공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OOO 컨설팅에 재직(소득금액 OOO원)하고 있어 자력으로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들의 직업, 연령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회경험칙상 OOO(주)-BBB 주식 200만주를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은 발행법인의 실사주인 DDD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성년도 주체요건이 된다는 심판례(OOO)와 최근의 국세청 과세사실판단(OOO)에서 쟁점사업의 주요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쟁점사업의 주요부분을 결정·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으로 자력여부를 판단하였는바, DDD가 (주)-BBB 주식 취득 결정을 한 것이지 CCC 및 청구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주체요건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3) 재산취득 요건 판단 (가) 청구인들은 (주)-BBB의 상장으로 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DDD의 도움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행법인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심 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등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들이 쟁점사업을 시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주)가 가지고 있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주) 회장이자 부친인 ○○○을 통하여 제공받은 결과라고 보았다. (나) DDD는 발행법인의 (주)-BBB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 III이 대표로 있는 ㈜-CCC(실질적인 대표는 DDD)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등 밀접하게 개입한 점, 비서 차재경이 발행법인의 회계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으므로 발행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주)-BBB 주식 취득과 매각 관련)도 DDD만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과 매각에 개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실제 공표되지 않은 발행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DDD로부터 제공받아 발행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취지가 ‘해당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내부정보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이나 CCC이 (주)-BBB 주식을 바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DDD가 주-DDD과 합의후에 발행법인이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DDD가 본인 컴퓨터에 (주)-BBB의 가치평가를 분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점, (주)-BBB 대표 JJJ가 “당장 상장할 계획은 없다” 면서도 “여건이 좋은면 (주)-BBB도 상장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점(2014.12.4. OOO 기사), DDD의 컴퓨터에 있은 2015년 작성된 “제안서” 파일에 발행법인이 (주)-BBB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OOO을 설립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 발행법인은 (주)-BBB의 3대 주주로서 2014년부터 일어나는 상황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DD가 발행법인을 경영하며 수집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발행법인 내부정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부친 DDD의 노력으로 발행법인이 취득한 (주)-BBB 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아 막대한 차익을 누렸고, 발행법인은 2018년 재무제표상 잡이익 계정에 OOO원을 계상(주식평가익 OOO원, 처분이익 OOO원)하였으며, DDD 일가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출(DDD 골프 회원권 취득 OOO원, 청구인들 배당 OOO원, 청구인들 대여금 OOO원 등)하고 있다.

(4)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가) 청구인들이 2017.8.1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인 2018.8.1. (주)-BBB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발행법인이 보유중인 (주)-BBB 주식가치가 급격히 상승(1주당 OOO원)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같은 항에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2호(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K-OTC 등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그보다 더 큰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코스닥 상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발행법인은 (주)-BBB 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원을 대출하여 부동산(DDD 거주 OOO 내 고급주택) 취득에 사용하게 하는 등 발행법인의 주가상승 이익을 DDD 일가가 향유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의 금액요건 또한 충족한다.

(5)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완전포괄주의’ 적용여부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개별 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고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등 증여예시 규정 17개를 충족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제6호에서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시규정과 실질이 유사할 경우 과세할 수 있다. (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의 제4항에 열거되었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상장’이 개정후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상장을 통한 재산가치증가 이익의 경우 제41조의3에서 특수한 인적관계(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내부정보의 제공 여부 또는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는지 등을 묻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나머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장에 의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스탁 상장이 증여시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통상가치 상승분 공제관련(예비적 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발행법인의 재무재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발행법인이 보유한 (주)-BBB의 순손익을 고려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또한 발행법인은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BBB 상장 전까지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어 통상가치 상승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발행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시 통상가치 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하여야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5. 2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③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발행법인 기본사항, 쟁점주식 거래 내역, 발행법인의 (주)-BBB 주식 취득 및 취득자금 상환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2008.3.26. OOO에서 기업경영 및 투자자문상담, 기업인수․합병의 자문 및 중개업, 기업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11.18.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9.3.21. OOO으로 이전하였는바, 설립당시 사내이사는 CCC 1인이었고, CCC과 KKK이 2016.11.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3.20. CCC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III이 대표이사로 취임(청구인 AAA이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발행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주주변동내역 자료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설립시 10,000주(액면가 OOO원)를 발행하였고, CCC이 설립시부터 1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7.8.10. 청구인들에게 각각 5,000주를 양도하였는바, CCC과 청구인들이 2015.12.1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본 계약을 2018.12.31.까지 체결하고, 당사자가 예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CC과 청구인들이 2017.8.1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8.10. CCC의 OOO 계좌로 각각 OOO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동일자에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OOO가 발행한 2017.8.10.자 매매대금 이체확인서, CCC의 주식 양도통지서(2017.8.10.자) 및 청구인들의 양도승낙 및 주권미발행 확인서(2017.8.10.)를 제출하였다. <표2> 발행법인의 주주현황(2008〜2019년)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력서, 소득금액증명, 특정일잔고확인서(OOO주식회사)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13.2. OOO 심리학과, 2015년 2월 OOO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2015.3.∼2018.2. OOO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레지던트로 근무하였는바, 소득금액은 OOO원이었고, OOO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금액은 2015.12.11.자 OOO원, 2017.8.10.자 OOO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BBB은 2014년 8월 OOO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5.3.∼2018.10. OOO 컨설팅 Senior Consultant로 근무하였으며, 2018.10. 주식회사 III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소득금액은 OOO원이었고, OOO, OOO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발행법인과 ㈜-CCC이 2010.12.3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CCC이 2010.12.30.부터 2011.12.29.까지 발행법인에게 30억원을 연 10% 이자율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발행법인은 동 차입금으로 2010.12.31 (주)-BBB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이 (주)-BBB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가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OOO가 ㈜-CCC에 자금을 대여하여 ㈜-CCC이 주-DDD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발행법인이 2018.10.26. (주)-BBB 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그 과정을 소명하고 있다. ㅇㅇㅇ

1. 발행법인과 FFF-주가 2011.1.17. 체결한 주식예약매매 약정서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주)-BBB의 발행주식 6,000,000주를 FFF-주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CCC이 주-DDD으로부터 2010.12.31. 차입한 차입한도 OOO원의 매매종결일 기준 대출금 잔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약정의 기한은 2011.4.30.까지로 하였다.

2. ㈜-CCC과 OOO가 2011.11.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CCC에게 2011.11.8.부터 2012.11.7.까지 OOO원을 연 7%의 이자율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3. 발행법인이 2012.2.24. OOO에 제출한 주식담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CCC이 OOO가 보유한 OOO에 대한 OOO원 대여금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BBB 발행주식 6백만주(지분율 14.47%)를 제공(질권설정)하는데 발행법인이 동의하였고, OOO가 2012.6.26. 청구법인에게 보낸 질권설정통지 독촉서에 따르면, OOO는 (주)-BBB에 대한 주식 질권설정통지를 독촉하고, 이러한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였다.

4. OOO가 FFF-주와 ㈜JJJ의 (주)-BBB 주식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던 2012.4.2. 발행법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주)-BBB 지분 공동매각 요청을 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2012.4.12. 발행법인 지분 공동매각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5. OOO 결정서(2012.4.27.)에 따르면 OOO는 2012.4.27.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법인, 제3채무자를 (주)-BBB으로 하여 주식압류결정을 받았고, OOO 사건검색내역에 따르면 OOO가 (주)-BBB 주식의 환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2.6.15. 기각되었으며, OOO 결정서(2012.6.1.)에 따르면 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주)-BBB 주식을 압류 결정하였다.

6. OOO, OOO, 발행법인 및 DDD가 2018.9.19.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CCC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당액 OOO원(OOO원에 대한 이자 포함)에 상당하는 (주)-BBB주식 462,189주(2018.9.18. 종가: 1주당 OOO원)를 OOO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OOO이 발행한 계좌거래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11.1. (주)-BBB 주식 462,189주가 타사대체출고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발행법인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한 자는 DDD이고, DDD가 발행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법인 주식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CCC이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CCC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OOO). ㅇㅇㅇ

(3) (주)-BBB은 2017.10.16.. 기업공개(IPO)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고, 2018.3.30.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8.6.18.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2018.8.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는바, (주)-BBB의 2017년 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주)-BBB 상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주)-BBB 주주현황 ㅇㅇㅇ (가) 2014.12.4.자 OOO 뉴스 기사에는 “내년에는 OOO업계에서 OOO과 OOO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 (주)-BBB JJJ대표는 ‘당장 상장할 계획은 없다’며 ‘OOO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 OOO 전반적인 평가와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OOO (주)-BBB도 상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OOO 그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기사가 실렸고, 2014.11.19.자 OOO 기사에는 JJJ 대표가 ‘지주사인 OOO가 상장돼 있는 상황이라 (주)-BBB의 상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기사가 실렸다. (나) 처분청은 DDD가 컴퓨터에 (주)-BBB의 가치평가를 분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위 <그림1>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주)-BBB의 최대주주인 OOO와 (주)-BBB의 공시자료들을 참조하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정리하고, 회사 가치 증대 요인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공기 증편, 재무구조 개선 내용(차입 및 상환 내역), 이월결손금의 존재, 유가의 변동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 (주)-BBB의 상장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발행법인이 (주)-BBB의 주식가치 상승을 알고 OOO을 설립하여 보유주식 매각계획을 세웠다는 증빙으로 <그림3> DDD가 2015년 작성한 제안서 파일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5.9.14. DDD가 OOO와 (주)-BBB 주식 담보권 실행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이고, 발행법인 또는 (주)-BBB 내부정보와 무관하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림3> DDD가 2015년 작성한 제안서 ㅇㅇㅇ (라) 처분청은 DDD가 2018년 8월 작성한 <그림4> (주)-BBB 조사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주)-BBB 주주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주)-BBB의 상장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림4> (주)-BBB 조사 분석보고서 ㅇㅇㅇ

(4) 처분청은 (주)-BBB 주식가치 상승후 발행법인이 (주)-BBB 주식(1,537,811주)를 담보로 2018.10.29. OOO으로부터 OOO원, 2018.12.10.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표4>와 같이 사용하였는바, OOO 회원권(연번3), OOO 골프회원권(연번6)의 실제 이용자는 DDD이고, DDD 수수료 지급(연번10∼13), 청구인들 배당 및 대출(연번19∼22)로 활용되었고, 청구인들이 2019.5.22. OOO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DDD가 아닌 발행법인이 주중 회원권을 매입한 것이고, OOO(무기명회원권)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BBB과 BBB의 거래처 고객 등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받은 배당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절차에 따른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은 콘도로 DDD 등이 거주한 이유는 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시 별장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이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표4> 처분청이 제시한 발행법인 대출금 사용내역 ㅇㅇㅇ

(5)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는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은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주식의 1주당 통상가치상승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BBB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주)-BBB의 2017년 1주당 순손익은 OOO원, 2018년 1주당 순손익은 OOO원인바, 청구인들은 취득시기가 2017.8.10., 상장일이 2018.8.1.이고, 2018년의 경우 7월까지의 순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OOO원을 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인 7개월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그리니치의 통상가치증가분이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청구인들이 제시한 통상가치증가분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성년으로서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자력으로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주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이 (주)-BBB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CCC이 OOO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게 된 경위, DDD가 (주)-BBB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상장주식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리원은 청구인들의 부 DDD가 C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CCC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심판청구 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OOO), DDD는 발행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발행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인 CCC로부터 쟁점주식 취득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DDD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행법인이 (주)-BBB 주식취득 과정에서 DDD가 운영하는 OOO 및 DDD의 배우자 III이 운영하는 ㈜-CCC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DDD는 (주)-BBB 주식 일부 매각 등 발행법인의 차입금 상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가 작성한 (주)-BBB의 가치평가 분석서, 2015년 작성한 제안서 파일 등에 의하면 DDD는 (주)-BBB 상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2015.12.11. CCC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예약 체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주)-BBB의 기업공개(IPO) 일정발표(2017.10.16.)가 임박한 2017.8.10. CCC을 통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DDD로부터 발행법인과 (주)-BBB의 내부정보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기 위한 주체 요건과 재산취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인 (주)-BBB 주식의 상장이 제2호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만, 투자자산인 (주)-BBB 주식의 상장으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 동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발행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참조) 투자자산인 (주)-BBB 주식의 상장을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 후 (주)-BBB 주식의 상장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따르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인바, 발행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이 아니라 (주)-BBB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발행법인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인 (주)-BBB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주)-BBB 주식 상장에 따른 쟁점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주)-BBB의 2017년 및 2018년 1주당 순손익,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기 2017.8.10., (주)-BBB 주식 상장일 2018.8.1. 등을 고려하여 통상가치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주)-BBB 주식의 통상가치증가분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