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873 선고일 2023.08.08

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2.7.22. 청구인에게 한 20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7.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2022.7.24.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14.5.14. OOO에서 설립되어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서 2014.6.24.부터 2019.1.2.까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 나. OOO서장은 20 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표권 (이하 “쟁점 상표권” 이라 한다) 및 특허권들(이하 “쟁점특허권” 이라 한다)을 각 OOO원 및 OOO원에 매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2.7.1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상표권․특허권 대금지급 명세 ㅇㅇㅇ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일시․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청구인에게 2022.7.22. 부가가치세 20 17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2.11.21. 및 2022.11.24. 20 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이의신청(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거침)을 거쳐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사실 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에 이른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OOO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1서3565, 2022.8.25. 등).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함부로 그 예외사유를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삼거나,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OOO 판결문 인용]. 만일, (본건 처분청의 행태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사흘 남겨 놓고 (즉,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시간적 여유 조차 없는 임박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급히 전화하여 처분청을 방문하도록 하고,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방식을 합법적이라고 허용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의도적으로 과세처분의 시기를 미루어 부과제척기간을 불과 며칠 안 남긴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회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치지 않으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인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까지 거쳐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도, 과세관청은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처분청은 부과제척 기간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 놓은 2022.7.22.에서야,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처분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하고 이 방문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전달하였는바, OOO서장(조사청)이 2019.5.21.~2019.12.25. 주식회사 AAA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하고 2020.1.8. 청구외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달리 과세자료를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답변서 주장처럼)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바 그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나) 추가적인 절차적 하자로서 본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3차 조사중지기간 중이던 2019.12.15.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사무처리규정(제12조 제4항)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위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 제출 등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사실자문 신청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부실과세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이 훈령을 통해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 스스로가 위 관련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버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하자속에 개최된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 부당한 잘못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강행 등 하자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3차 조사중지기간 중이던 2019.12.15. 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257호(2018.7.12.), 제12조 제4항] 역시, 위 법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다만,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위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고, 청 구인이 위 과세사실 자문 신청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활용하여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역시, 위 법조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및 관련 행정규칙(훈령)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로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위법한 세무조사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 또한 위법·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권(쟁점상표권) 및 특허권(쟁점특허권) 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 보유하던 것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의 경우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직업적, 전문적인 상표 창안가 내지 발명가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의 남편 AAA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데기 제품 등을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2010.11.12. OOO라는 영문상표를 고안하자 청구인은 2011.2.8. ‘OOO’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 제품을 판매 운영하였다. 반면 쟁점상표권의 경우 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2013.10.29. 청구인 개인 명의로 특허청에 위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4.12.31. 등록 완료하였는바, 이는 사업자 지위에 따른 사업 목적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지위에서 등록한 것이다(일례로 상표등록증에 표시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인 OOO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청구인은 남편 AAA가 개발하여 상용화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제품(지정상품류 9류에 해당함)에 OOO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단순 판매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호를 위 영문상표와 동일한 OOO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사업자 OOO를 통하여 위 상표를 부착한 제품만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사업자 OOO가 쟁점상표권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고, 달리 위 상표권을 사용한 적 역시 전혀 없다. 특히 쟁점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서는 쟁점상표권 요부를 “OOO”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 상호인 OOO와도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상표권은 한글과 영문, 도형이 복합된 결합상표권으로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였는바,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의 상품에 부착된 상표 OOO와는 명백히 구분되며, OOO 사업장의 등록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식 미용기기 도소매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과도 관련이 없다. 또한 쟁점특허권 역시 ‘OOO’와 ‘OOO’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OOO는 이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 상표권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상표권과 사업자 상호 OOO는 서로 구분됨이 명백하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상호 OOO를 한글로 표현하면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나, 상표권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의 요부로 구분되는바 쟁점상표권의 요부는 OOO와는 명백히 구분되고, 상표권은 외양적인 이미지 표현, 도안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지, 단지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쟁점상표권과 OOO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따르면 일정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쟁점상표권이 개인사업자 상호 OOO와 동일 유사하였다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자체를 허락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개인사업자 OOO는 이 사건 상표권(쟁점상표권) 및 특허권(쟁점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빠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014년 설립) 외에 주식회사 BBB(2011년 설립), 주식회사 CCC(2014년 설립) 대표이사로 위 법인들을 운영하고 법인 사업자 매출 확대에 주력하면서, 2013년부터는 모든 매출과 영업활동을 위 법인들 명의로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BBB의 매출액은 2013년도 OOO원, 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CC의 매출액은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 2019년도 OOO원에 이른다. 특히 청구외법인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2016년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이후 이외에도 ‘OOO’, ‘OOO’, ‘OOO’ 등의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 등록하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쟁점상표권과 관련한 수입금액도 전혀 없으며, 2016년 청구외법인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모든 매출과 영업활동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 등 법인 운영에 주력하면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OOO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2013년 당시에도 사업자 OOO의 매출이 없었고, 2015년부터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2016년 당시 역시, 개인사업자 OOO는 운영이 중단된 실질적 폐업상태였는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지위와는 무관한 상표권 양도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특허권 역시 OOO 사업장이 2015.4. 이후 수입이 전혀 없던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빠져있던 시점인 2015.6. 및 2017.3. 각각 출원하여 2017.4. 및 2017.6. 각각 등록되었는바,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양도 역시 청구인의 개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 사업자 OOO와는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 양도는 일시 우발적인 것으로서 계속 반복성을 요하는 사업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계상하지 않았으며 위 상표권을 사업자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권 대금도 개인사업자 계좌와 무관한 청구인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상표권 취득에서부터 양도까지 철저히 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출원 및 등록 비용 역시 개인적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계상하지 않았으며 위 특허권을 사업자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특허권 대금 역시 청구인 개인 계좌로 받았는바 취득에서 양도까지 사업자 지위와 연관지을 것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OOO는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 양도시 이미 실질적인 폐업상태였는 데다가, 위 상표권 및 특허권을 개인사업자 매출 활동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 사업자 지위에 구별되어 개인적 지위에서 위 상품권과 특허권을 1회 양도한 것을 두고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본건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산업재산권 양도사례에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조심 2012서1555, 2013.3.26.), 또한 청구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사안에서 특허권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정례(국심 2006서2933) 등 지적재산권 양도 및 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상 계속 반복성을 부인한 사례 등은 많다. 결국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은 청구인이 개인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고 계속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저 막연히 청구인이 쟁점상표권과 음성 발음이 유사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뚜렷한 사유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경우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일응 부담하는데, 처분청 역시도 청구인의 개인 사업자 OOO가 단 1건이라도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OOO 업체의 사업에 활용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쟁점상표권의 요부는 OOO로서 OOO와는 명백히 구분되고 상표권은 외양적인 이미지 표현, 문양, 도안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지 단지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하다는 주관적인 인상만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쟁점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인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OOO는 쟁점특허권인 OOO 특허권 및 OOO 특허권과는 무관하며 위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적이 전혀 없다. 더욱이 쟁점특허권은 쟁점상표권과 달리 발음의 유사성 같은 요소도 존재할 여지가 없는 바 개인사업체 OOO와 쟁점특허권을 연관시킬 아무런 까닭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조차 청구인이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라고 무리하게 단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OOO가 2012.9.14. 부업종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 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는 바 OOO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과는 지정 상품 자체를 달리한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는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업 상태였는바, OOO 사업자 통장 계좌를 보더라도 특히 2015.9.16. 통장 잔액이 OOO원이 된 이래 이렇다 할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형편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OOO’라는 상표를 청구외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AAA의 문답서 일부분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문답서에서 AAA가 언급하는 ‘OOO’는 쟁점상표권이 아니라 영문명 OOO를 지칭하는 것인바, 조사청은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OOO를 의도적으로 ‘OOO’ 라고 한글로 표기하여 놓고, 이렇게 표기한 ‘OOO’가 마치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것인 양 오도하도록 한 뒤, 이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인 양 기재하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에서 작성한 위 문답서 해당 부분은 객관적으로도 오류인 것이, 쟁점상표권은 2014.12.31.에야 상표권 등록이 된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쟁점상표권이 2013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무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처분청의 위 문답서 인용 부분에서 AAA는 ‘청구인(BBB)이 2011년도에 OOO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2012년 초까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2011년 중간부터 법인을 만든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의 등록 및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개인 사업자 OOO는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 상태였음이 위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위 문답서에서 AAA가 언급하는 ‘ OOO’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의 ‘OOO’는 영문 OOO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당시 자신의 제품에 ‘OOO’가 아니라 영문 OOO를 부착하여 판매한바 있다. 청구인도 영문 OOO라는 상표권을 등록·보유한 사실이 없고, 미등록 상태의 영문 OOO를 청구외법인이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이다(영문 OOO 상표권은 청구외법인이 2019.3.4. 에야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상표권과는 별개의 것임).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양도로 얻은 실제적인 이익이 없이 거액의 세금만 부과되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및 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양 외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대가를 고스란히 청구외법인에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력 상품인 고데기 등 미용 제품 등은 유행에 민감한 데다가 연이어 닥친 코로나 사태와 대중들의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한때 직원이 200명이 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권고 사직처리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청구인은 어떻게든 청구외법인을 살려 보고자 가수금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끝내 회사를 살리지 못하였다. 청구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1채(OOO 소재) 뿐으로 그 마저도 본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 상표권 및 특허권 양도 대금을 비롯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 을 청구외법인을 소생시키는 데 헛되이 쏟아 부었으나, 결국 거액의 세금만 부과된 채 경제적으로도 매우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 19.12.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의 의결진술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22.7.25.까지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인 20 22.7.15.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는 정당하고 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을 통해 처분에 대한 불복 주장을 펼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조사의 절차상 하자 쟁점은 OOO 법인(청구외법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이 건은 OOO서에서 법인 통합 조사 실시 후 수보받은 자료를 결정한 것이며, 2019년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BBB가 아닌 AAA로 청구인은 동의서 및 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2) 또한, 개인사업자 대비 청구인이 영위한 청구외법인 및 ㈜OOO 의 매출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수입금액 규모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2011.2.7.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상호인 OOO(도소매/미용기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의 등록원부 상 지정상품 및 발명품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1년 부터 2017년까지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도 소매·제조·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 12.9.14.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추가 후 청구인 개인 명의로 2013.10.29.∼2020.3.23. 기간동안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 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지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여렵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 사용하게 하였고, 양도대금 지급 기간인 2016.9월∼2019.9월까지 3년 동안 청구외법인 매출액의 3%씩 지급받으며 유상 사용하게 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이후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고, 관련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은 일시·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절차적 하자로서 2017년 제1기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에 이르렀고, 전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체적 하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매도 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5)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방법) ④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 관련 자산누락(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과세사실자문신청(지급수수료 기타소득원천신고 적정여부)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에, 법인은 상표권․특허권의 취득대금을 양도자인 BBB(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BBB(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담당자는 양도자 BBB가 사업자로서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법인과 다툼이 있어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다고 기재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결과에는 “상표권 특허권 양도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사진행 개요를 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2019.12.15., 조사기간 연장 2019.11.26.~2019.12.25., 조사중지기간 3차 2019.12.14. ~2019.12.20., 조사재개 2019.12.21.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AAA의 진술서(문답형)(2019.12.3.)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진술서 ㅇㅇㅇ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상표권 양도계약서(2017.1.2.)에는 양도대금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지불은 청구외법인이 판매하는 본제품의 매출금액의 3%를 총양도대금에 달할 때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2.7.22.자 수령증에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류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2022.7.2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고, 납세자 ㈜OOO(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2019.12.)에는 ‘4.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다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22.11.11., OOO서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행정시스탬(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9.~2020.3.23.의 기간에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17.4.4.~2019.12.24. 기간에 총 16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BBB는 2014.7.10.~2017.8.1. 기간에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총 9개를 출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개인 사업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ㅇㅇㅇ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주식회사 BBB 및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 ㅇㅇㅇ <표5>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수입금액 내역 ㅇㅇㅇ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 ㅇㅇㅇ <표7> 청구외법인의 2016년~2019년 주주현황 ㅇㅇㅇ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관련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과 쟁점상표권 등록정보를 제출하였는바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상표권 등록정보에는 지정상품으로 상품코드 26류의 비귀금속제 액세사리․헤어롤․헤어컬기(수동식은 제외)․헤어컬링핀(비귀금속제)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각 상표권 등록정보들 자료를 보면 OOO상표에는 지정상품으로 26류의 전기식 헤어고데기․전기식 헤어컬기․충전식 헤어고데기․충전식 헤어컬기 등 10건이 기재되고, OOO상표에는 11류의 가정용 헤어드라이어, 충전식 헤어드라이어 등 9건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은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 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는바, OOO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과는 지정 상품 자체를 달리하고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르면 26류와 9류는 전혀 다른 분류라며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위 제출자료에 의한 9류와 26류 등의 설명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 ㅇㅇㅇ 류구분 설명 9류 11류 26류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OOO, 개업일 2011.2.7.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의 종류에 미용기구 도소매, 전기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표 변호사 CCC)의 상표권 가치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대상 상표권 등록상표 OOO(쟁점상표권) 및 OOO에 대한 가치산정을 수행하였는바 평가기준일(2018.1.1.) 현재 OOO원으로 추정되었고, 쟁점상표권의 요부에 대한 판단에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부는 OOO라고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4.5.14.,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제품 도.소매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익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대표이사 AAA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1.9.14.,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가공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 며, 주식회사 CC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3.12.31.,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가공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사내이사 AAA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의 매출액은 2013년도 OOO원, 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CC의 매출액은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 2019년도 OOO원에 이르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 손익계산서들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쟁점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표에 의하면 2013~2022년 기간의 매출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모두 OOO으로 기재되고, 매입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2013~2019년 기간동안은 OOO원(2016년)과 OOO원(2013년) 사이에서 변화하며 2020~2022년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는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업 상태로 OOO 사업자 통장 계좌를 보더라도 특히 2015.9.16. 통장 잔액이 OOO원이 된 이래, 이렇다 할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실무적으로도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 NTN 보도기사 및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금지(국기법 제81조의8)’ 라는 제목의 2017년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자료[법무법인 OOO, 조세 Legal Update 2017.08.]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당시(2014년~2016년) 자신의 제품에 ‘OOO’가 아니라 영문 OOO를 부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미용기기 등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 자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진 자료 ㅇㅇㅇ (카) 청구인은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양 외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대가를 고스란히 청구외법인에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는바 청구인 부부가 총합계 OOO원의 가수금(대여금)채권을 주금납입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청구외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사록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3.21.)에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BBB(청구인), AAA]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BBB는 OOO원, 채권자 AAA는 OOO원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외법인의 다른 이사회 의사록(2019.7.22.)에는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BBB(청구인), AAA]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BBB, 채권자 AAA는 각 OOO원씩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청구외법인을 살려보고자 가수금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회사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문들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결정문[OOO 간이회생)](2020.10.6.)에는 청구외법인은 2020.6.30. 현재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OOO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 초과 상태이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서울회생법원 제13부 결정문(OOO 파산선고)에는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파산관재 인이 변호사 DDD이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0서7419, 2021.12.7. 등 참조), OOO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이 이루어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 훈령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표권 자산 계상 누락 등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에는 ‘4. 세무조사 중지가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라고 기재되고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합법성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체적 하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매도 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은 2011.2.7.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수입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개인 명의로 2013.10.29.~2020.3.23.의 기간에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있고, 쟁점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쟁점특허권의 발명품이 헤어제품, 고데기 제어 장치,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