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5)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방법) ④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 관련 자산누락(상표권․특허권)에 대한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과세사실자문신청(지급수수료 기타소득원천신고 적정여부)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에, 법인은 상표권․특허권의 취득대금을 양도자인 BBB(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BBB(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담당자는 양도자 BBB가 사업자로서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법인과 다툼이 있어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다고 기재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결과에는 “상표권 특허권 양도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사진행 개요를 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2019.12.15., 조사기간 연장 2019.11.26.~2019.12.25., 조사중지기간 3차 2019.12.14. ~2019.12.20., 조사재개 2019.12.21.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AAA의 진술서(문답형)(2019.12.3.)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진술서 ㅇㅇㅇ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상표권 양도계약서(2017.1.2.)에는 양도대금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지불은 청구외법인이 판매하는 본제품의 매출금액의 3%를 총양도대금에 달할 때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2.7.22.자 수령증에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류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2022.7.2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고, 납세자 ㈜OOO(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2019.12.)에는 ‘4.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다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22.11.11., OOO서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행정시스탬(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9.~2020.3.23.의 기간에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17.4.4.~2019.12.24. 기간에 총 16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이력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BBB는 2014.7.10.~2017.8.1. 기간에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을 총 9개를 출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개인 사업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ㅇㅇㅇ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주식회사 BBB 및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 내역 ㅇㅇㅇ <표5> 법인세 신고에 기재된 수입금액 내역 ㅇㅇㅇ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명세 ㅇㅇㅇ <표7> 청구외법인의 2016년~2019년 주주현황 ㅇㅇㅇ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상표권 및 특허권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관련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과 쟁점상표권 등록정보를 제출하였는바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상표권 등록정보에는 지정상품으로 상품코드 26류의 비귀금속제 액세사리․헤어롤․헤어컬기(수동식은 제외)․헤어컬링핀(비귀금속제)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각 상표권 등록정보들 자료를 보면 OOO상표에는 지정상품으로 26류의 전기식 헤어고데기․전기식 헤어컬기․충전식 헤어고데기․충전식 헤어컬기 등 10건이 기재되고, OOO상표에는 11류의 가정용 헤어드라이어, 충전식 헤어드라이어 등 9건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상표등록증 및 특허증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은 비귀금속 액세사리, 헤어롤, 헤어컬기, 헤어컬링핀 등을 지정 상품(지정상품류 26류)으로 하는바, OOO 부착된 전기식 헤어고데기(지정상품류 9류) 등과는 지정 상품 자체를 달리하고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르면 26류와 9류는 전혀 다른 분류라며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위 제출자료에 의한 9류와 26류 등의 설명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내용 ㅇㅇㅇ 류구분 설명 9류 11류 26류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OOO, 개업일 2011.2.7.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의 종류에 미용기구 도소매, 전기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표 변호사 CCC)의 상표권 가치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대상 상표권 등록상표 OOO(쟁점상표권) 및 OOO에 대한 가치산정을 수행하였는바 평가기준일(2018.1.1.) 현재 OOO원으로 추정되었고, 쟁점상표권의 요부에 대한 판단에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부는 OOO라고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4.5.14.,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제품 도.소매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익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대표이사 AAA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1.9.14.,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가공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 며, 주식회사 CC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성립연월일 2013.12.31., ‘목적’에 전자부품 제조업․가공업, 이 미용기기 제조업․유통업․수출업, 이 미용기구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 BBB(청구인), 사내이사 AAA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의 매출액은 2013년도 OOO원, 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CC의 매출액은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 2019년도 OOO원에 이르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 2018년도 OOO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 손익계산서들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쟁점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표에 의하면 2013~2022년 기간의 매출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모두 OOO으로 기재되고, 매입 명세의 총공급가액은 2013~2019년 기간동안은 OOO원(2016년)과 OOO원(2013년) 사이에서 변화하며 2020~2022년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는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업 상태로 OOO 사업자 통장 계좌를 보더라도 특히 2015.9.16. 통장 잔액이 OOO원이 된 이래, 이렇다 할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실무적으로도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 NTN 보도기사 및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금지(국기법 제81조의8)’ 라는 제목의 2017년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자료[법무법인 OOO, 조세 Legal Update 2017.08.]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당시(2014년~2016년) 자신의 제품에 ‘OOO’가 아니라 영문 OOO를 부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미용기기 등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 자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진 자료 ㅇㅇㅇ (카) 청구인은 쟁점상표권․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양 외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대가를 고스란히 청구외법인에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는바 청구인 부부가 총합계 OOO원의 가수금(대여금)채권을 주금납입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청구외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사록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3.21.)에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BBB(청구인), AAA]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BBB는 OOO원, 채권자 AAA는 OOO원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외법인의 다른 이사회 의사록(2019.7.22.)에는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BBB(청구인), AAA]이 가진 채무확인서에 기한 채권 중 채권자 BBB, 채권자 AAA는 각 OOO원씩을 각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그 승인을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청구외법인을 살려보고자 가수금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으나 회사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문들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결정문[OOO 간이회생)](2020.10.6.)에는 청구외법인은 2020.6.30. 현재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OOO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 초과 상태이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서울회생법원 제13부 결정문(OOO 파산선고)에는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파산관재 인이 변호사 DDD이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0서7419, 2021.12.7. 등 참조), OOO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이 이루어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 훈령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표권 자산 계상 누락 등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에는 ‘4. 세무조사 중지가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라고 기재되고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합법성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체적 하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 매도 대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은 2011.2.7.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수입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개인 명의로 2013.10.29.~2020.3.23.의 기간에 쟁점상표권 및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총 73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한 이력이 있고, 쟁점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쟁점특허권의 발명품이 헤어제품, 고데기 제어 장치,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