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1., 2022.12.2.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발생처인 주식회사 CCC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를 소득자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이 맞는지, 주식회사 CCC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 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은 2013.3.12.부터 2017.7.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7.20.부터 2019.6.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AAA은 쟁점법인 설립 전인 2012년부터 OOO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DDD, EEE, FFF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투자받았고, 쟁점법인을 설립 후 GGG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AAA은 2015.10.1. HHH(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III, JJJ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합의서와 시행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DD, EEE, FFF, GGG(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쟁점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된 것을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소송(서울중앙지방법 원 2019카단811855)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7.22.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은 2020.6.5. AAA과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합의를 요청하면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채무액에 대한 최종합의금 OOO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면에 채권자들의 금원과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회사가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되었다. 합의금 총 OOO원 중 1차 OOO원에 대하여 2020.6.5. BBB 명의의 계좌로 OOO원, KKK 계좌로 OOO원,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DDD에게 OOO원, EEE에게 OOO원, 2020.6.8. EE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21.2.28.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이 아닌 쟁점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청구인들이 대리하여 수취한 채권회수금액이다.
(1) AAA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9년 6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2015년 공동사업자간 시행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수취하기 전까지도 쟁점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6.5. AAA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볼 때, 쟁점법인이 합의금액 OOO원을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1차 지급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의 3.3%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2.8.24.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계약서나 투자금 약정서 등의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바, AAA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채권회수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1차 합의금 OOO원은 모두 채권회수금액이고 쟁점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청구인들에게 위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AAA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AAA이 채권자들 중 DDD, EEE에게 입금한 일부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만 이 거래가 AAA이 쟁점법인을 대신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AAA이 공동사업자 III, JJJ, HHH과 2015.10.1. 작성한 수익배분합의서에는 ‘차입금 및 변제 예상금액 현황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사업시행 수익금에서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과 AAA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실확인서(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내 용도 이와 같음)에는 AAA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타인의 이름으로 ㈜LLL에 입금한 금원은 OOO병원 분양예약금 및 회사 자금(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 및 쟁점법인은 변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지급한 1차 합의금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1차 합의금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두55203, 2001.4.24. 판결 참조),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는 데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