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의 직원(AAA)이 수령하고 집배원이 대리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를 전달받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집배원에게 대리서명 방식으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고지는 무효이다.
(2)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 주소지의 임대인(BBB)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임대인에게 위임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3) 우편물의 수령방법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우편물은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집배원의 대리서명의 송달효력에 대하여 “송달받아야 할 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중3711, 2021.2.4., 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2208 판결 참조).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2019년 8월 및 2019년 12월경 쟁점고지를 송달하였고, 쟁점고지는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A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고지 외의 다른 고지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직원에게 명시적ㆍ묵시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에 대하여 집배원이 대리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송달 조사ㆍ결과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의 경우 관례적으로 직원이 서명하거나 담당 집배원이 대리서명한 후에 일괄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시적ㆍ묵시적인 승낙이 있은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22년 8월경 쟁점고지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가 있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고, 2019년 12월경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고지 관련 조세채권을 신고하여 쟁점고지를 알게 되었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송달 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고지(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이사에 대한 2016․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표1>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송달내역(청구법인 제시) OOO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의 송달경위에 대하여 OOO우체국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집배원이 대리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회신내용에서 과거에도 집배원이 대리서명해왔고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은 경우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등기우편물 송달 조사ㆍ결과 내역서(OOO우체국장)>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정보 및 등기우편물 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직원(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고지 송달내역(처분청 제시) OOO (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다른 납부고지 건의 송달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의 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이행된 고지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19.11.26.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의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채권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고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의 조세채권신고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같은 뜻임), 집배원이 대리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물에 대한 날인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5부186, 2005.4.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다른 납부고지 건에 대하여 납부가 이행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직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쟁점고지는 2019.8.12. 및 2019.12.17.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집배원이 대리서명하여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우체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과거에도 집배원이 대리서명한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날인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도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이에 관한 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