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대가가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707 선고일 2023.09.13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목재 재질의 문 관련 제조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자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OOO원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19. 개업 이후 목재 제지 및 가구 관련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동생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82.2%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27. AAA이 본인 명의로 2018.12.11. 출원하고 2019.2.26. 등록한 디자인권 5건(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OOO원(감정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 2020.1.15. 쟁점디자인권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1.4.22.부터 2021.5.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AAA이 자신이 근무 중인 청구법인에 양도한 쟁점디자인권의 금액을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디자인권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발명진흥법소정의 “직무발명”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일 것, ②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③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이하 “직무해당성”이라 한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은 “직무해당성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어, 직무 내용과 발명 내용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려면, 그 발명행위가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 충족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AAA은 청구법인에서 2009.8.1.부터 2017.8.8.까지는 직원으로, 2017.8.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두 경우 모두 직무해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AAA은 2009.8.1.부터 2017.8.8.까지 사원, 대리, 과장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및 회계부서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디자인권 발명행위는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무해당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2017.8.9.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발명업무가 주된 업무일 수 없고, 발명업무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업무는 더욱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3. 쟁점디자인권은 AAA이 목재 문ㆍ창호, 합성수지 문ㆍ창호, 난연도어, 목재 가공품 등 제조 관련 업체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동안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의 결과물이고, 쟁점디자인권은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1∼2년의 짧은 기간에 발명할 수 있는 간단한 특허가 아니며, 쟁점디자인권의 출원ㆍ등록 시점이 단순히 AAA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원 등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아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대표이사나 연구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직무해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세법상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디자인권 발명은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추진되었다. (가)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AAA이 주관하고 조력자로 BBB, CCC, DDD이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쟁점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각종 협의 당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연구소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디자인권의 발명 관련 협의는 주로 업무시간 외에 AAA의 자택 또는 청구법인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AAA 사무실에서 진행하였고, 쟁점디자인권 발명에 따른 각종 테스트, 소모자재 구입 및 특허 의뢰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AAA이 부담하였다.

(3) 따라서 쟁점디자인권 발명은 AAA이 경리, 회계 업무만 담당하던 과거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점, 현재의 직무인 대표이사라는 것만으로 그 발명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발명진흥법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4) 처분청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AAA으로부터 양수하면서 2019년 12월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로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위 가산세 계산 시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정당한 가산세는 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과다부과된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디자인권은 AAA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가)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 규정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직무해당성’을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발명진흥법제2조에서는 ‘종업원’의 정의를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직무발명의 대상자를 연구분야 종사자로만 국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쟁점디자인권의 출원 배경에 대해 경영진 개인의 기술적 노하우가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 시 청구법인의 기존 매출에 이미 쟁점디자인권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가치를 산정한 바가 있다. (다)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 및 임직원이 다년간 축적해온 기술적 노하우를 AAA 명의로 무형자산화한 것이고, 대표이사인 AAA 또한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에 기여하였으며,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개인의 일시적, 우발적 발명이 아닌 회사 차원의 플랜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디자인권은 AAA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라) AAA은 쟁점디자인권의 발명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사실상 동일한 결정 주체(실질적 동일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발명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발명(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결정하고 고액을 투자하여 무난하게 양수한 것이다. (마)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한다면, 동일한 디자인권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회사 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기술자임에도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유리한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고, 일반직원인 연구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 청구법인은 목재 재질의 문, 창호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디자인권은 문틀용 방부제 도포기, 문틀 제작용 절단 보조지그, 문잡이 제작용 지그, 문 제작용 테이블, 문 이송용 대차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한다.

(3)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부합한다. (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은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쟁점디자인권을 양도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상기 법령에 부합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계약서(보상규정, 문서) 작성을 통해 AAA에게 알렸다. (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직무개발보상금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과 보상규정(계약)을 통해 협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고 AAA에게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기 규정의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은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과의 계약을 통해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감정평가서 및 계약서(문서)에 의해 알렸으므로 상기 법령에 부합한다.

(4) 결국,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이미 축적해온 기술적 노하우를 대표이사인 AAA 명의로 무형자산화하고,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대표이사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대가는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대가가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양도한 후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 내용, 처분청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사유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처분 내용 <청구법인의 2020.1.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 내역> ㅇㅇㅇ <처분청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2) 쟁점①․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19. 개업 후 목재 재질의 문, 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9.2.26. <표2>와 같이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음이 디자인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2> 대표이사 AAA이 보유한 디자인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AAA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경력증명서 중 주요 내역(2022.8.29. 현재)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AAA이 주관하고 조력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쟁점디자인권 관련 물품 제작 시 회의록(2017.11.11.∼2018.9.19.) 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은 형태이다. <표4> AAA의 쟁점디자인권 관련 물품 제작 시 회의록(2017.11.11. 및 2017.11.25.)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관련 생산공정별 도식화 자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5>와 같은 형태이다. <표5> AAA의 쟁점디자인권 관련 생산공정별 도식화 자료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19.12.27. AAA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양수하였고, 쟁점디자인권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디자인권 관련 감정평가서 주요 내역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19.12.27. AAA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양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기술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디자인기술 양도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관련 각종 비용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 관련 각종 비용자료 중 일부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직무가 대표이사라는 것만으로 그 발명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대표이사가 쟁점디자인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3)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목재 재질의 문 관련 제조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자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다년간 축적해온 기술적 노하우를 대표이사인 AAA 명의로 무형자산화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AAA 또한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에 기여하였으며,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개인의 일시적, 우발적 발명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디자인권은 AAA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AAA으로부터 양수하면서 2019년 12월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소납부세액 계산 시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OOO원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