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0690 선고일 2023-04-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 조심2017서0991 / 조심2019부0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aa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7.8.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7.28. 동 사업장 소재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의 주택(12세대) 및 오피스텔(40호, 이 중 2017년에 분양된 39호를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2년 2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0.5.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결정으로 입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세심판원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점, 납세의무자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OOO)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인 2017.9.1.부터 2017.12.18.까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고,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이미 발급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를 모두 수정하고 신규 과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맞춰 소급 발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8.1.25.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시 면세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620, 2019.11.25. 외 다수)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서991) 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OOO)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산세에 대한 기존 심판원 입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2017.12.20. 이전 공급시기 도래분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17.12.20. 이후에 도래하여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6.7.8.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청장(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22.2.23. 청구인들의 위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22.10.5.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 건 처분시 가산세 가산내역은 아래 <표2> 참조). <표1>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중 과세대상 안분 ◯◯◯ <표2> 가산세 부과내역 ◯◯◯

(2) 집합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건축허가(신축) 및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주택 12세대 및 오피스텔 40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2018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표3>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명세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