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조사2국이 아닌 조사1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분청에 위임한 것은 세무조사 관할 위반이다. 조사청 조사1국은 청구인을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처분청에 위임하였는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세청 내부훈령으로 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청 조사2국 소관이다. 따라서, 조사청 조사2국이 아닌 조사1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분청에 위임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분청 세원관리과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사과에서 바로 실시한 것 역시 세무조사 관할 위반이다. 쟁점규칙 제30조 제6항 제31호에서 세원관리과장이 증여세 등의 사항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 조사과에서 세원관리과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통지내역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3년 이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증여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법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7.7. 선고 2016두3438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자료란 증여세 신고내용을 말한다.
(3) 처분청이 8년의 기간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으로 선정한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대상기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 내 어느 부서가 세무조사를 할 지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만일 처분청 직원이 내부지침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내부의 감사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증여세 결정을 위해서라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사청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증여세 세목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증여세 세목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작성한 검토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위임조사 지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해당 공문의 수신자는 ‘처분청(조사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통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통지서 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에서 작성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친(AAA)으로부터 2013∼2020년에 송금받은 외화수취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4>과 같이 2013년 7월분∼2020년 10월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하여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규칙(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주장과 관련된 쟁점규칙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규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외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공신력 있는 규정으로 국세청 내 지방청 및 세무서는 해당 규정상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 1국에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분청에 조사위임을 하고, 처분청 조사과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관할’ 위반이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청 조사과 및 재산세과에서 세무조사를 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통지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자료를 제시한바 없다.
(4)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처분청의 관할구역인 OOO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조사과는 ‘증여세 세목별 조사’ 외에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22.6.28.부터 2022.8.5.까지로 ‘증여세 조사기간’과 동일하고, 개인사업자 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였는바,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 이내를 세무조사 대상기간으로 선정한 것이 달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인1362,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