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0.1. 건축공사․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8.28. 건축주 AAA과 OOO에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0.25. 착공하여 2018.11.22.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공급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7.부터 2022.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공급받은 건축주 AAA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주택법과 달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주택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피스텔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이 대법원 2021.1.18. 선고 2020두44725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까지 법률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상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 건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8.28. 건축주 AAA과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0.25. 착공하여 2018.11.22.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공급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17.11.1. 착공하여 2018.11.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OOO층의 연면적은 OOO로 OOO개 호실이 있고, OOO층의 각 연면적은 OOO로 각층별로 OOO개 호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출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2018.11.22.)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 건축주 AAA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AAA은 2017.9.13. OOO서장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개업일자를 2018.1.1., 주업태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9.12. OOO구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물건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준공공임대, 유형은 준주택(오피스텔, 건설) 규모는 OOO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17.11.1. 착공하여 2018.11.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우리 원은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위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