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은 이 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2019.5.8. 당시 최대주주는 AAA이 아닌 BBB으로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OOO 판결)을 들어 전환사채 행사 시점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취득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쟁점규정)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판결은 근거규정(위 판결은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 달라 본 건에 원용할 수 없고, 또한 해당 판결 쟁점은 신주인수권 행사 거래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던바, 이에 대해 법원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는 ‘인수’ 시점과 ‘행사’시점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한다고 보아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본 건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세요건에 대한 판시가 아닐뿐더러, 본 건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과 같이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판결을 본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관련하여 설령 본 건에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전환사채 인수 당시에 특수관계인”인 인적요건을 충족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증여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가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있어 이 건 전환사채 행사 시점에 최대주주인 A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부당하다. (나) 쟁점규정에서 정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OOO 판결)의 판시에 의하면 최대주주에 준하여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던 사정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AAA은 이 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 직위에 있는 자로 청구외법인 임원은 단 3명뿐으로 그 수가 적고, 당시 회사는 관리직원이 단 1명도 없었던 상황으로 관리이사의 업무 범위가 회계, 세무, 자금 등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내부 정보를 대표이사 BBB에 비하여 잘 알 수 밖에 없으므로 단지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 AAA을 사실상 최대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AAA이 청구외법인의 2대주주라고 주장하나, AAA은 CCC, DDD와 동일한 주식수로 그 지분율이 16.67%에 지나지 않고, 처분청은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AAA과 청구인이 최대주주를 예정하고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의 전환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 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인 2019.5. 경에는 대표이사 BBB의 주식 매도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가 2019.10. 경이 되어 주식 양도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AAA과 청구인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 이전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이 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유는, AAA과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기여로 향후에 회사 재정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안전한 방법으로 유상증자가 아닌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당시 OOO원은 경영권 변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특히 처분청은 2019년말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음에도(2019.12.27. OOO원 → 2020.12.31. OOO원) BBB이 배당금 수령 없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실을 들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AAA의 지배력이 BBB을 능가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외법인과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9년간의 사업 동안 매출이 적어 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상태로 실제 2019.10월경 이미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2019.10월과 11월 회사 가결산을 AAA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고 2019.12. 추경예산으로 늘어난 매출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주식매각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19년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매출 증가의 가능성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BBB과 EEE의 주식 양도거래는 본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AAA이 경영권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전환사채 행사 당시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정만으로도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판시를 오인한 주장이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등의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단 동조 제3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 비특수관계자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도록 별도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OOO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사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2015.12.15. 삭제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제42조의 2, 3을 신설하는 등 개별 조문으로 이동하였고, 해당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처분청의 과세 근거법령은 쟁점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과세요건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과 전혀 다르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쟁점규정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설시인 법원의 판시를 단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만을 들어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 주장도 조세법률주의상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OOO판결에서도 현행 쟁점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AAA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최대주주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내부 정보를 익히 알고 있는 AAA이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2019.5.8.) 기준으로 이사가 BBB과 그 배우자 EEE, AAA으로 사실상 실제 회사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는 BBB과 AAA이었는바, BBB은 회사가 계속하여 적자상태이자 회사의 경영보다는 오로지 투자금 회수 시기에 대해 집중할 뿐이었고, AAA의 직위 자체가 관리이사로 회사 전반의 일을 맡고 있던 사정으로 회사 업무를 BBB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 관리이사인 AAA이 회사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더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AAA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마치 AAA이 2019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사실을 노리고 2019.5.8.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는 OOO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던 때로(아래 <표1>의 OOO 기사자료 참조)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일어난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과도한 추측을 하고 있다. <표1> 2019.5.16.자 OOO 기사 발췌 ㅇㅇㅇ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전환사채 발행이 2019.5.8.임에도 2019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OOO원이 있어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1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OOO이란 사실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청구인과 AAA이 최대주주가 된 점을 들어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전환 후 주주별 보유 주식 비율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AAA의 지분율은 46.6%, CCC와 DDD의 지분율을 합하면 53.3%로 경영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 이 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2019.4.24. 청구인과 그 배우자 AAA이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이 약 OOO원의 대출을 받음에 따라 그 보상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이 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던 것이고,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단지 OOO원의 사채발행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였다고 하나, OOO의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는 OOO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일정 기간 예금 잔액을 유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기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이었던 것이지 결코 청구외법인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AAA을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일(2020.3.4.) 기준 6개월 전인 2019.12.23.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있는바, 그 거래가액(OOO원/1주)이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이므로 주식 전환 당시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전환사채 전환일인 2020.3.4.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9.12.27. 청구외법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BBB, EEE, AAA, CCC, DDD로부터 총 70만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중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그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주이자 임원인 BBB과 임원인 AAA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BBB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립 당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9.10.경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에 주식을 주당 1,OOO원에 매수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주-BBB은 오히려 OOO이 2019.10.19. 평가한 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매도 제안을 하여 주식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BBB은 AAA에게도 주식 매수를 제안하였으나 AAA은 이미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기에 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웠다. 이에 BBB은 AAA에게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고, AAA은 청구외법인이 BBB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매수자금이 과도하게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평가결과 1주당 주식가액은 주당 OOO원이었으며, BBB이 OOO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주식가액은 OOO원이었다. 청구외법인은 2019.12.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되, OOO과 OOO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주주간 협의를 거쳐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2019.12.27. 청구외법인과 BBB 외 4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OOO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주당 OOO원의 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BB, EEE, AAA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2022.6.23.), 이 건 자기주식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은 위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 1주당 가액’은 당시 시가인 OOO원이고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은 OOO원이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OOO원인바, 청구인이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받은 초과이익은 없다. (나)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가격변동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해 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동조 제4항이 정한 공동주택과 그 외의 재산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달리 그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처분청 주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자기주식 거래일 2019.12.27.과 이 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2020.3.4. 주식의 가치가 변동된 것인지 살펴보려면 적어도 두 시점의 가치 평가기간이 동일함에도 그 3개월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타당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하면서 자기주식 거래일인 2019.12.27. 기준 평가대상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반면, 이 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은 단지 2019년의 순자산 및 순손익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일뿐 실제 3개월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12.31.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2020.2.29. 가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그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바, 자기주식 거래일과 이 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특별한 가치 변동이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이 건 전환사채 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원칙대로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상증세법상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기준일과 매매가액간의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할 것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동산과 달리 그 특성상 가치 변동이 잘 일어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 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매매가액을 부정하기 쉬운바 결국 처분청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당 매매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거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주식은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기재된 증권인바, 결국 주식은 면적·위치 등이 특정되는 부동산과 달리 발행법인의 주식이라면 같은 가치를 가진 동일한 재산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지 검토시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지 검토하면 족한 것이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인 2019.12.27.에 이루어진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그 거래 가액은 2개 외부회계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가액이며,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 양도신청 통지를 거쳐 양도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주주 중 소득세법상 비특수관계인인 CCC, DDD도 주당 OOO원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주-BBB은 주식 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매수의향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가액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이 명확하므로, 이 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식의 시가는 전환일 기준 6개월 전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대법원 OOO판결을 들어 해당 판례의 요지가 평가기간 내의 거래 가액이 ‘해당 자산’의 것인지 ‘유사자산’의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의 동질성이 훼손되면 직전 거래가액이 더 이상 평가대상 자산 시가로 삼을 수 없음에 있다고 하나, 당해 판례는 명확하게 해당 사안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에 대한 것임을 설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계속하여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변동되었으므로 전환일 기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처분청 주장은 매매가액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즉,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는 경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환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그 자체로 시가로 보는 것이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해당 법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의 요건 어디에도 평가기준일과 해당 거래일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에 정한 요건 외의 요건을 추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상기 판례처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자산을 선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계속하여 다툼이 되자, 2017.3.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어 유사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즉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는 그 외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면적·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상 해당 조문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주식의 경우는 발행법인의 주식이면 모두 당해 재산이므로 특성상 유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액을 찾을 필요 없이 매매가액이 없다면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설령 처분청 주장과 같이 가치 변동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은 부동산 가치 변동의 폭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의 경우는 어떠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볼 것인지 처분청은 아무런 주장·입증 없이 단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두 시점 간 다르다고 하는바,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무엇인지, 해당 항목이 어느 정도 달라지면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너무나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 가능한 주장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현저하게 어긋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청구외법인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2020년 1·2월 OOO(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은 OOO원, 매입은 OOO원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현저히 높아 2019.12.31.과 2020.2.29.기준 청구외법인의 사정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2019.12.31. 기준과 2020.2.29. 기준의 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 값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자기주식 취득 거래일과 전환일 간 가치 변동이 크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자기주식 취득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고,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판결 외 다수)를 들어 이 건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 등은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나, 이 건 자기주식 취득 가액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이 이 건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유들을 동일하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1) 이 건 전환사채 행사 당시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것만으로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대법원은 OOO 사건에서 원고는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행사 시점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주인수권 취득 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시하였다. (가)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전환 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 예시 규정 외의 증여세 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규정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완전포괄주의를 정비하여 2015.12.15.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과거 대법원의 판단 및 상증세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판결(OOO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 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주식 전환 등의 경우 그 이익은 ‘주식 전환 등 당시의 주식 가액’에서 ‘주식 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위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 전환 등’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단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의 의미는 해당 규정이 “행사 단계”에서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적 요건 또한 행사 단계에서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금번 사채전환으로 증여의 이익을 얻게 된 행사일 현재에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인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인수 당시 인적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판례에 의거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본 건에 적용 가능하다. (나) 전환사채 인수 당시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의 이건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 가치의 증가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개별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OOO 판결 동일 취지)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자금조달일 것이나, 조사 대상자(청구인)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19년 기준 해당 법인(청구외법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OOO원(’20년 OOO원)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할 이유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담보 제공에 대한 기여’, ‘회사 재정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표이사 BBB은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로 AAA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하여’ 인수하였다”라는 것은 사채 발행의 목적이 자금 조달이 아닌 인수자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기존 BBB·EEE 부부에서 AAA·FFF(청구인) 부부에게로 경영권 및 주식이 이전되었고, 이중 금번 청구인은 내부정보 및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OOO원으로 인수한 전환사채가 사채 전환 이후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손익과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나타내어 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청구인 보유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과세의 필요성) 형식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사채 취득이나 주식 전환 전후 시점에 일시적으로 주주 간 주식을 매매하여 지분율을 조작함으로써 최대 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쟁점규정에 의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임의대로 과세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초래하게 되며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증여세 과세 대상 완전포괄주의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고, 해당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전환사채 등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을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례 참조), 개정 경과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인수 또는 주식 전환 시점을 과세요건으로써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발생한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적용 가능 여부) OOO 판결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직접 또는 형식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그 실질 내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측면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최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경영권 인수 예정자) 현재 최대 주주인 AAA은 배우자인 FFF(청구인)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는 주식발행법인의 2대 주주였으나, 2019.12.27. 주주들의 주식매매 거래를 통하여 기존 최대 주주 BBB과 그의 배우자가 보유주식을 전량 저가로 양도하여 경영권 및 의결권을 자진하여 상실하였고 동시에 AAA이 최대주주가 된 바 경영권 이전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일련의 거래 이후 ’20.3.3. FFF의 전환권 행사 후 AAA, FFF(청구인) 부부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46.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실질 배당수령권자) 해당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9.12.27. 자기주식 매매거래 당시 OOO원, 전환권 행사 이후인 2020년에는 OOO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전환사채 인수 당시 배우자와 합산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BBB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의사 결정권을 여전히 보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경제인의 관점에서 배당금 수령 없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최대 주주의 지위를 AAA에게 이양하였을리 만무하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AAA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BBB을 능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권 양도의 절차를 실행한 것이다. OOO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의 배당권리를 50%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배당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 (법인 자금 운용의 책임자) 1주택자인 AAA은 전환사채 인수일 전인 ’19.4.24. 시가 OOO원의 본인 거주 주택을 담보로 제공(채무자 청구외법인, ’20.10.26. 설정 해지)하고, OOO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법인에 현금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는데, 일반적인 직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거주 주택을 담보로 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본인의 단독 의사로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법인과의 가수·가지급 등의 자금 거래는 AAA이 단독으로 하였는데, 2013~2019 기간 중 법인으로 송금 거래 누계액이 AAA은 OOO원에 달하는 반면 BBB은 OOO원에 그친 바 법인의 자금 사정에도 AAA이 관여하였다. (대표이사 BBB은 문답서에서) BBB은 당시 대표이사였음에도 FFF가 취득한 전환사채 발행이 필요했던 상황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평가보고서상의 스톡옵션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평가보고서 작성대상기간인 ‘19년 상반기의 이익잉여금 규모나 2019년 전체 이익잉여금 규모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환 사채 발행의 주도권이 AAA에게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여 1) 법인의 중요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법인의 자금조달 업무(2013~2019 누적발생액 OOO원, 2019년 금융기관 차입금 조달 등)에 BBB은 관여한 바 없으며, 2019년 이익잉여금 규모, 스톡옵션 발행계획 등에 대하여 AAA만이 진술이 가능하여 2) 내부정보 접근에 BBB보다 더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채발행당시 AAA이 최대 주주의 경제적 실질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행사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OOO의 판결은 이건 고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행사 단계”에서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적 요건 또한 행사 단계에서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기에, “‘행사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20.3.3. 행사일 현재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인적 요건을 충족한바 대법원 판례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상증세법 제40조의 이익(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명시하면서, 제6호에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에까지 과세하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비된 규정이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이동한 것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 청구인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상기 판례의 적용 가능 여부와 별론으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법령이 쟁점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BBB은 오로지 투자금 회수 시기에 대해 집중할 뿐이고,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 관리이사인 AAA이 회사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AAA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최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OOO 판결), (AAA의) 일련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AAA의 주도로 자기주식거래, 사채 발행 등이 이루어진바 AAA은 회사의 정보를 대표이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에 버금가는 지배력이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치 AAA이 2019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사실을 노리고 2019.5.8.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사실을 예상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AAA은 개인적 사정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내부정보 및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결과 명백히 FFF(청구인)에게는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사채발행으로 차용한 OOO원은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일반적인 사업용 비용지출 등에 사용되었으나 해당 계좌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계좌였고, 사채 발행액으로 유입된 OOO원은 당시 현금 유동성 대비 무의미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법인에 대금 납입하였다. 현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AAA에게 선수금을 변제하고, 그 대금을 같은 날 다시 차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AAA이 진술한 바와 같이 현금이 필요해서가 아닌 사채발행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표2> 사채발행 대금 OOO원의 지급 경로(2019.5.8. 당일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은 이 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청구인과 AAA이 최대주주가 된 점을 들어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청구인과 AAA의 지분율은 46.6%, CCC와 DDD의 지분율을 합하면 53.3%로 경영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나, CCC는 OOO에 거주하며 OOO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DDD는 OOO에 거주하며 운수업 및 OOO 지하층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자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바 없고, 비특수관계에 있는 DDD, CCC 두 주주는 조사기간 중 2022.3.28. 유선통화한 바 CCC는 주식 취득 및 양도 사실 외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DDD 역시 모른다고 대답한 바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
(2) 주식 전환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보면 2019.12.27. 당시의 자기주식 양도 가액이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급변하였으므로 2019.12.27. 당시의 거래가액을 2020.3.4.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식의 매매사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므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표3> 청구외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등 ㅇㅇㅇ 2019.12.27.에 @OOO원으로 자기주식 거래될 당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2018년까지의 순손익가치만 반영된 OOO원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19년 이후 자산·수익 등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2020.3.4.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OOO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2019년에 증가된 순손익이 반영된 것으로 가격 변동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떄문이다. <표4> 청구외법인의 매출 등 변동 ㅇㅇㅇ 대법원 OOO 판결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사례가액이라도 “평균거래, 기준시가의 변동폭 등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판례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판단한 사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본 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기 판례의 요지는 평가기간 내의 거래 가액이 ‘해당 자산’의 것인지 ‘유사 자산’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법문에 규정한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동질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직전의 거래가액이 더 이상 평가대상 자산의 현재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므로 평가대상 자산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주식 발행법인이 동일하다는 외형상의 이유 외에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항목이 다른 주식의 두 시점의 객관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주식은 2019.12.27. 현재의 해당 자산의 평가액과 2020.3.3.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는 명백히 다르므로 증여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최대주주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는 2대주주 AAA이 사채발행을 결정하여 회사입장에서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사채를 발행하게 하고[BBB은 해당 사채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채 발행으로 입금된 OOO원은 법인의 수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되는데 당시 해당 입출금통장OOO 잔액은 OOO원에 달하고 2019년의 현금성 자산은 OOO으로, 급히 추가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등 OOO원의 사채를 발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AAA은 개인적 사정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를 전환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OOO원을 투자하여 OOO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결과 명백히 FFF(청구인)에게는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다. 사실상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이 얻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식의 매매사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해당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2019.12.27. 자기주식거래가액을 전환당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12.27.의 자기주식거래 사례가액은 ‘자산의 동질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직전의 거래가액이 더 이상 평가대상 자산의 현재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므로’ 2020.3.3. 전환사채 평가 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2019년 이후 자산・수익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쟁점주식의 가격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해당 자기주식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BBB은 2015년에 본인이 전환권 행사(요청서 본인 날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 및 취득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19.5월 발행하여 FFF(청구인)가 취득한 전환사채 발행이 필요했던 상황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평가보고서상의 스톡옵션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평가보고서 작성대상기간인 ‘19년 상반기의 이익잉여금 규모나 2019년 전체 이익잉여금 규모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발행법인의 재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BBB은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할 만한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BBB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참석 여부보다 자기주식 거래 결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자로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하고 BBB의 상기 진술과 같이 재무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일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양도인 BBB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이므로 대등한 지위에서 지속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고, 특수관계 없는 CCC, DDD의 거래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은 해당거래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바 정상적인 합의의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조사기간 중 본인들 명의로 제출한 ‘주식매도시 사실관계진술서’ 또한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CCC, DDD를 일반적인 투자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비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불특정다수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은 청구외법인의 주요 경영진인 대표이사 BBB, 사내이사 AAA 및 EEE만이 참석한 2019.5.8. 이사회 결의에서 이루어졌고, 같은 날 청구인은 OOO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ⅰ) 주주 BBB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무지한 상황에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어느 일방이 매매가격 결정에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ⅱ) 비특수관계에 있는 DDD, CCC 두 주주는 조사기간 중 2022.3.28. 유선통화한바 CCC는 주식 취득 및 양도 사실 등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DDD 역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가 두번째 통화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며 거래 당시 합의가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두 개의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가격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관된 기준이나 평가항목이 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평가한바 객관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관련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의 보유 격차로 거래당사자가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정보보유 격차 뿐 아니라 BBB 부부가 배당가능 이익 전체를 포기하였다는 것, 사채발행을 AAA이 주도하였던 것 등 이미 회사에 대한 지배력 또한 AAA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은 가산 및 차감항목의 임의 변환, 발행 주식 수 임의 산정, 평가서 이중 제출, 매출이 급등하는 법인의 손익가치 배제 등 산정과정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으로 객관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다.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진 해당 거래에 참여한 비특수관계인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한바 비특수관계인의 자유로운 거래 및 가격결정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해당거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액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설시한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주식 평가액 대비 임의로 OOO원으로 거래한바 순자산 및 순손익으로 평가한 객관적 가액(OOO원)의 3.4%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되었고, 경영권 이전을 예상한 저가 자기주식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당해 거래 외의 다른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특수관계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포함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전환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가액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해당 매매가액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전환사채 인수 당시 청구외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 쟁점규정(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주식 전환 당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9.5.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환사채(발행총액 OOO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 전환사채 인수계약(인수가액 OOO원, 전환가액 1주당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19.12.27. 주주 BBB 외 4인으로부터 자기주식 700,00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3.4. 청구외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전환 주식수 100,000주, 1주당 OOO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0주(쟁점주식)를 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주당 OOO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2019년도 청구외법인 주식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9년도 청구외법인 주식 지분율 변동내역 ㅇㅇㅇ (나) 한편,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시한 BBB 및 AAA의 진술서(문답형)를 보면, 우선 BBB 진술서(2022.3.24.)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BB 진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음으로 AAA의 진술서(2022.3.24.) 주요 내용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AAA 진술서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12.15.)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사내이사 BBB이 2011.7.5. 취임, 2014.7.5. 중임, 2017.3.21. 사임 및 취임, 2020.3.21.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고(대표이사가 BBB으로 기재됨), 사내이사 AAA이 2014.3.21. 취임, 2017.3.21. 및 2020.3.21. 중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EEE가 2011.7.5. 취임, 2014.7.5. 중임, 2017.3.21. 사임 및 취임, 2020.3.21.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고, 기타비상무이사 FFF(청구인)가 2019.5.8.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GGG이 2011.7.5. 취임, 2014.3.14.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고, 사외이사 HHH이 2019.5.8.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 및 청구인에게 각 1/2지분씩 2018.1.22.(등기접수)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2015.2.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함), 2019.4.24.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0.10.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정관 내용에 의하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제19조 기재내용은 아래<표9>와 같다. <표9> 청구외법인 정관 기재내용 ㅇㅇㅇ (라)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9.5.8.)에 의하면 제1호 의안 전환사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 <표10>과 같이 승인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환사채 인수인(청구인)과 전환사채 발행인(청구외법인) 사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2019.5.8.)에도 위 이사회의사록 내용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표10> 전환사채 발행 관련 청구외법인 이사회의사록 기재내용 ㅇㅇㅇ (마) 전환사채 전환청구 관련 전환청구서에 발행회사명이 청구외법인, 청구금액 OOO원, 전환가액 OOO원, 전환주식수 100,000주이며, 청구증권내역이 권종 OOO원권 1매로 기재되어 있다. (바) AAA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청장, 2022.6.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BBB 및 AAA 등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당 매매가액 OOO원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BBB의 조사당시 진술내용이라며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소명서[BBB(EEE 포함) 주식양도거래의 소명자료 제출의 건]에는 BBB이 2019.12.27. 청구외법인 주식 600,000주(부인 EEE 주식 4만주 포함)를 주당 OOO원에 매각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이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는 주-BBB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 2019.10.19.(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식가치산정의견서에는 2019.12월 현재 평가대상회사(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식평가의견서(2019.12.23.)에는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주식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의뢰하여 당사 주식을 평가했던 위 두 회계법인(OOO 및 OOO)의 주식 감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기업은행의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는 OOO이 대출(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이 약 OOO원의 대출을 받음)을 실행하면서 일정 기간 예금 잔액을 유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기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중이었던 것이지 결코 청구외법인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보통예금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처원장에 2019.4.24. 대출로 OOO원이 기재(차변)되고 2019.4월 누계액이 차변 OOO원, 대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이 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2019.5.8.)에는 OOO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던 때라며 ‘OOO”’라는 제목의 OOO 언론기사(2019.5.16.)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표에 의하면 2020년 1월 및 2월 매출 합계액이 OOO원이고 매입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또한 처분청이 2019년 당시에 회사(청구외법인)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아니하고 2020년 3월에 신고한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사후적인 시각으로 2019년 기중에 회사에서 일어난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AAA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쟁점규정)에 의하면 위 제40조 등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9.5.8. 청구인의 전환사채 인수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서 BBB(대표이사) 지분 다음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6.67%를 가진 주주였고 2020.3.4. 청구인의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에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이 가장 많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에 의해 이 건 이익을 얻었으며, 전환사채 발행 당시 AAA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BBB과 AAA의 진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할 때 AAA은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사내이사나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상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20.3.4. 주식 전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인 2019.12.27.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거래(1주당 OOO원)가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법인 현황 등을 보면 2018년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있었던 2019년 사이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2018년말 OOO원→2019년말 OOO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2018년말 OOO원→2019년말 OOO원) 등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9.12.27. 자기주식 거래일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OOO원이었으나 2020.3.4. 청구인의 전환사채 주식 전환일의 보충적 평가액은 크게 상승하여 주당 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주식 전환 당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