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제1기ㆍ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AAA의 명의로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과거 총 3번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하였는데, 그 중 2개인 OOO(131-05-), 주식회사 BBB(316-81- )은 쟁점사업장과 업종(도ㆍ소매업) 및 종목(비철ㆍ고철)이 동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5건의 체납OOO이 발생하였는데,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에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이 2022.4.29. 명의위장을 자진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AA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변제상환하고, 별도 차용한 OOO원에 대해서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으로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은 추가적인 정보 구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AAA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AAA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고물 파동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고, 은행 대출을 연체하여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1%)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명의대여 조사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AAA과의 공동사업’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AAA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업무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AA이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근무자였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동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AAA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인의 체납내역, 차용증, AAA과의 문답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임대차 명의 또한 AAA 명의로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사업자 확인서,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대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AAA에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등 여러 증빙자료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정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0616)ㆍ제2기분(0617)분 및 2020년 제1기분(0618)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2.9.8. 청구인의 자녀(김호)에게 송달되었고, 2020년 제2기분(***6686)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2.9.15.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받은 SNSOOO 메시지를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AAA이 청구인에게 2019.3.14.과 2019.3.15. 결제를 부탁하고, 2019.3.26. 폐기물 관련 일정이 연기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시장이 2018.2.22.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차종은 대형 화물OOO로, 그 소유자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차량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차량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2019.3.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자인 임차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9∼2020년 기간의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원장에 ‘AAA 지급’ 또는 ‘AAA 이체’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작성한 2020.6.26.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대표) AAA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한 세금 일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차용한 OOO원에 대한 원금ㆍ이자는 2021년 2월말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AAA은 2021.9.2. ‘본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당시 이것이 위법인 줄 모르고 아무런 대가가 없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AAA은 2022.4.29. ‘2019년 3월경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어, 친구인 자신에게 사업자명의대여를 부탁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법적인 책임과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부탁하고,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업자 명의 대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2022.4.29. 처분청에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권한이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인이 실사업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쟁점사업장 및 이와 관련된 세법상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질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실사업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AAA은 2022.6.17. 처분청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체납분으로, 본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 담당자가 2022.6.17. 작성한 AAA과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2019년 제1기,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2022.9.8.부터 90일이 지난 2022.12.9.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AAA과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이지, A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 담당자와의 문답 등을 통해 일관되게 ‘지인인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 수수도 없었으며, 자신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