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작성된 재산평가명세서상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569 선고일 2023.05.31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상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8.18.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4.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2.1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시 매입가액 OOO원(이 매입가액은 2004.12.31.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재산평가명세서상의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2.4.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5.31.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의 매입가액 OOO원을 OOO원(2001.7.1. 고시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6.27.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수정신고 내용 중 쟁점주택의 매입가액(기준시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04.12.31. 결정한 재산평가명세서상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재산평가명세서상 상속개시일 및 재산소재지가 상이하다며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위배된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위배된다. 처분청이 2004.12.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평가명세서상 쟁점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며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평가명세서에는 상속개시일이 2002.4.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재산의 종류는 토지(순수토지)와 개별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재산소재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 2004.12.31. 상속세 결정시 재산평가명세서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02.4.12.이 아닌 2002.4.2.이며, 쟁점주택은 아파트(공동주택)로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일괄 평가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은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었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평가금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이다. 쟁점금액(OOO)은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를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평가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2002.4.2.)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OOO원(2001.7.1. 고시)이고 2002.4.12.을 평가기준일로 할 때는 OOO원(2002.4.4. 고시)이다. 상속세 결정시 평가기준일 등을 잘못 적용하는 등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재산평가명세서는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아니고 청구인이 임의로 수취한 서류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2002.12.18.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다. 쟁점주택의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2022.2.18.)까지도 기준시가가 쟁점금액(OOO)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동일단지의 실제거래가액도 2007년 11월 이후에나 쟁점금액을 초과하였다. 터무니없이 큰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선량한 납세자의 주장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하지 못함을 악용하였으며,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게 법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재산평가명세서상 금액이 쟁점금액(OOO)이 아닌 OOO원이어도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반문하고 싶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쟁점금액은 평가기준일을 잘못 적용하는 등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란 법문구만으로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맞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액으로 잘못 결정한 가액들도 향후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작성된 재산평가명세서상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 경정청구 거부 사유 ◯◯◯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

(3) 피상속인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2004.12.31.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결정 내역에는 상속개시일이 2004.4.2.이 아닌 2004.4.12.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OOO이다. <표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 2004.12.31. 상속세 결정시 재산평가명세서 내용은 위 <표1>과 같으며, 상속세 결정에 따른 통지를 청구인이 수령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2002.4.2.이며, 신고일은 2002.4.12.이다. <표5>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5)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2006년∼2022년)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기준시가(1999년∼2005년)는 다음과 같다. <표6> 쟁점주택 공시가격(2006년∼2022년) ◯◯◯ <표7> 쟁점주택 기준시가(1999년∼2005년) ◯◯◯ 처분청은 재산평가명세서상 ‘개별주택’ 가액(OOO)은 위 <표7> 2002.4.4.자 기준시가(OOO)의 2배 가액으로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산평가명세서상 ‘토지’ 가액(OOO)은 2001.6.30. 공시된 2001.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OOO)에 24.2(쟁점주택의 대지권비율 7291분의 24.0382)를 곱한 금액(OOO)으로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OOO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 소재지(OOO)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내역(2006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실거래가 신고내역(2006년 14건) ◯◯◯ (7)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9항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개정내용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이유는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평가명세서는 처분청이 2004.12.31. 쟁점주택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시 작성한 부속서류로, 재산평가명세서상 상속개시일은 2002.4.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02.4.2.로, 이는 피상속인 제적등본상의 사망신고일인 2002.4.12.을 사망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재 산평가명세서의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종류는 사실관계와 상이하며 재산소재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등 실제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따르면 재산평가명세서상 개별주택 가액(OOO)은 위 <표7> 2002.4.4.자 기준시가(OOO)의 2배 가액이며, 재산평가명세서상 토지 가액은 2001.6.30. 공시된 2001.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에 쟁점주택의 대지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잘못 계산된 점,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금액인 기준시가 OOO원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2021.4.29.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2022.2.18.)까지도 기준시가가 쟁점금액을 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4)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