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0509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전66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3.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AAA 주식회사(대표자 AAA, 건축공사업, 이하 “쟁점시공자”라 한다)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2018.11.28. OOO 외 3필지 소재 공동주택(OOO, 1동 12세대, 2동 12세대), 2021.6.15. OOO 외 3필지 소재 공동주택(OOO아파트 24세대, OOO 1동 및 2동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분양하였으며,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시공자에게 일괄도급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22.5.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일괄 도급하였다면 공사원가명세서 상 원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중기 및 운반비, 경비의 지출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일공사작업일보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현장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자로 되어있는 점, 2018~2020사업연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수취내역 상 건물 건설관련 매입내역은 쟁점시공자로부터의 매입내역밖에 없고,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자재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시공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OOO)는 실제 등기된 집합건물 호수가 아니고, 208호에 부속된 가 호수로 면적 16.52㎡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3개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점, 대표자(BBB) 및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공사 작업일보는 단순관리를 위한 작업일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질만한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F. 건설업(41~42) 분류코드 내용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 활동도 포함한다. <제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분류코드 내용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자영 건축물 건설(411)·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주택 위탁 개발 분양

(2)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3. 개업하여 2018.5.15.부터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이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BBB은 모두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법인,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자로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주택 중 OOO의 도급계약서(2018.2.23. 작성)에 의하면 발주자는 청구법인, 시공사는 쟁점시공자, 공사기간은 2018.3.1.~2018.10.31.,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분양원가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2020사업연도 분양원가명세서 주요 계정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ㅇㅇ <표4> 사업소득지급명세서 ㅇㅇㅇ <표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ㅇㅇ (바)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6>∼<표11>과 같다. <표6>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요약 ㅇㅇㅇ <표7> 2018년 매입계산서(면세분) 세부 내역 ㅇㅇㅇ <표8> 2020년 매입계산서(면세분) 세부 내역 ㅇㅇㅇ <표9> 2018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일부 발췌) ㅇㅇㅇ <표10> 2019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일부 발췌) ㅇㅇㅇ <표11> 2020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외주비) 금액(OOO원) 중 13건 OOO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외주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내역 및 계좌이체확인증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2018년 외주비 계상금액 중 인건비 내역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그 밖에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8∼2021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 2020.10.13.∼2021.4.27.의 일별 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일일공사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자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2018∼2020사업연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수취내역 상 쟁점시공자로부터의 매입 외에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자재 매입내역 등 건물 건설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 로즈빌의 경우 쟁점시공자와 체결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18.2.23.)가 확인되며, 쟁점시공자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비가 총공사원가의 약 80% 가량으로 대부분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전6676, 2022.2.24.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