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총 8개동 빌라를 신축․분양한 실제 대표자는 AAA이고, AAA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는데 한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등의 소유자를 AAA, BBB(AAA의 OOO의 직원), CCC(현장소장 DDD의 아내) 및 청구인(분양회사 실장 EEE의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취득한 후 그 지상 빌라를 신축․분양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자 모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AAA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AAA는 쟁점사업장 등을 신축․분양한 후 그 대금 전액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등 명의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다) 철강제조 관련 회사[(주)FFF]에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청구인은 철을 재단한 후 부스러기 고철이 나오는 것으로 부수입을 얻고자 2015.8.25. 본인의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GGG’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개시하였다가, AAA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OOO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2017.1.20. AAA가 대표인 OOO의 직원 HHH이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인 ‘GGG’에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추가등록 정정신청하는 등 AAA와 그가 대표로 있는 OOO이 쟁점사업장OOO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OOO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시공업체들은 견적서 및 대금청구서 등을 AAA 앞으로 발행하였다. (마) 청구인은 철강제조회사 외에 OOO 소재에 OOO(2016.5.4. 개업, 2018.4.30. 폐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직전연도인 2015년도 ‘GGG’의 고철판매수입금액(OOO원)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OOO이 2016년도에 사업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AAA에게 단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5.8.25. 고철부스러기를 판매하여 부수입을 얻고자 ‘GGG’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 부수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GGG’의 사업자등록일(2015.8.25.)보다 빠른 2015.7.5. 동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도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의 대외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청구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분양수입금액(103동 201호, 202호, 302호, 501호 및 104동 501호)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신고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달리 명의대여를 주장한바 없다. (라) 청구인이 AAA의 또 다른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BBB이 OOO법원에 쟁점사업장 등의 명의대여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2020구합51666)되었다. (2) 청구인이 2016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개시하였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다. (가) 대법원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43289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 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5년경 영위하였다는 ‘GGG’(고철판매업)은 쟁점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 내용 및 소득 성격 등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2015년경 고철판매수입(OOO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22.5.13. 선고 2022두34319 판결 참조).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5.부터 2020.4.3.까지 ‘GGG’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최초 사업자등록 시 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이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집OOO이었다가, 2017.1.20. 및 2017.5.30. 종목(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추가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사업장OOO의 소재지OOO로 각각 정정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OOO (다) 쟁점사업장(OOO 103동 및 104동)은 2016.9.26. 준공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주요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들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103동)의 건축물대장상 주요현황 OOO <표3-1> 쟁점사업장(104동)의 건축물대장상 주요현황 OOO (라) 쟁점사업장의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분양내역[103동 8개호(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104동 10개호(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은 아래 <표4>와 같고,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103동) 분양내역 OOO <표4-1> 쟁점사업장(104동) 분양내역 OOO (마) 처분청은 ‘GGG’의 당초 업종(고철판매업)과 동질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사업장(OOO)의 주택신축판매업이 2016년경 사업개시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쟁점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OOO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91.0%)이 아니라 기준경비율(9.5%)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에 앞서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103동 201호, 202호, 302호, 501호 및 104동 501호)에 대하여 2019.5.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신고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등 부수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AAA, BBB(AAA의 OOO의 직원), CCC(현장소장 DDD의 아내) 및 청구인(분양회사 실장 EEE의 배우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6년 및 2017년 분양과 관련한 AAA 명의의 OOO 계좌(9002-1735-**-, 9002--7209-) 거래내역 40매에 의하면, 명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일정 금액 등이 수회에 걸쳐 입금 또는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인 AAA가 그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GGG’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AAA가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인 HHH(9401 26-2****)이 2017.1.20.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인 ‘GGG’에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추가등록 정정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6. ㈜III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자격득실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기성청구서 등에 의하면, 가산전기OOO가 2015.10.21. OOO원의 기성금내역서를, OOO(창호 및 인테리어)가 2016.5.4. OOO원의 견적서를, OOO(주방가구)이 2016.2.19. OOO원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를 AAA 앞으로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대출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 10.〜2020.2.26. 기간 동안 기업은행 등에서 OOO원 상당액의 신용대출을, OOO카드사 등에서 OOO원 상당액의 장․단기카드론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들을 당시 중학생 자녀 교육비 등에 충당하는 등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영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AAA와 청구인의 배우자(EEE) 간 통화내역(2019.7.26.)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당연히 납부하고 있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분할 납부중이며, 대출상환금이 부족하여 쟁점사업장 내 104동 502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니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04동 5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채무자가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AAA가 교도소 수감중이던 2022.11.17. 자필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아내 EEE에게 보낸 서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없으며, 다행이 세금이 수 억원도 십 수억원도 아닌 상황이니, 청구인께 불편을 주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출소 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년경 ‘GGG’을 영위하면서 OOO원의 고철판매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서 증빙으로 OOO가 2015년 9월경 및 2015.10.16. 청구인에게 각각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를 제출하였다.
(4) 쟁점사업장 등의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BBB이 쟁점사업장 등의 실제 대표자가 AAA라고 주장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기각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앞서 2019년 5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를 하였으나, 자신은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동일하게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BBB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기각OOO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대법원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2015년경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GGG(고철판매업)은 쟁점사업장(OOO,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 및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급대가가 소액에 불과하고, 법적증빙도 없어 고철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 및 분양계약서 등에 쟁점사업장의 준공연도가 2016년도이고, 그 때부터 분양수입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