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검토결과 안내와 함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2020.9.3.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과세자료의 처리 등) 제6항은 해명자료제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안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OOO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통지(2020.9.3.)와 함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감사 지적 이후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은 없었을 것이며, 당초 고지 결정일로부터 전심절차에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의 하나로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OOO 중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2020.7.2.부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6항에 의한 검토기간(2개월)이 경과한 2020.9.3.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OOO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좌대월이자율(4.6%) 만큼의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OOO,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 건에서 납부지연의 책임을 모두 청구법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하여 징벌적인 납부지연가산세(8〜9% 이자율)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에게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을 지연한 처분청에게도 고지 지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좌대월이자율(4.6%) 만큼의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가 없었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관련 자료만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2) AAA의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무납부하고 과세자료 해명요청에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2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무처리규정과 같이 인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안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용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유선으로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해명자료를 재검토한 후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기다려주거나 고지를 하더라도 기한을 늦추어줄 것을 요청한바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종합할 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개인사업자 AAA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하였고 AAA은 2014.1.29.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9. 청구법인에 ‘2013년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자산 양도자료 발생’과 관련하여, 2020.6.19.까지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2. ‘이월과세 적용받은 쟁점부동산을 2019.7.16. 매각하였으나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등기부등본 등 첨부)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2022.7.27. 과세예고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와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2020.9.3.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6항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는 규정으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등기부등본 제출 등)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