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494 선고일 2023.06.27

경험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총무이사로서 쟁점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AAA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AAA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낮다고 보이지도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5. OOO에 소재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31.~2022.4.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bbb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bbb의 쟁점사업장 근무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수행 내용이 불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적정 급여수준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bbb의 근로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bbb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2022.9.6. 청구인에게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bbb은 정당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가) bbb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후 등록약사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총무이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청구인은 bbb 및 본부장 ccc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던바, 이에 맞게 bbb의 급여수준을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bbb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희생하는 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결손이 발생하면 당초 지급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bbb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의 본부장 ccc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bbb과 유사하고, 개업초기부터 쟁점사업장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비록 bbb이 본부장 ccc 다음으로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으나 bbb이 받은 급여는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다. 또한 bbb이 총무이사가 아니라 약사라고 하더라도 그간 지급받은 급여 수준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bbb과 같은 임원의 업무기여도 및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는 현실적으로 없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본부장 ccc이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bbb의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처분청이 bbb이 받아야하는 정상급여로 산정한 금액은 실제 적정급여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산정한 bbb의 적정급여수준은 당초 받았던 bbb의 급여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의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bbb의 급여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분 급여는 원래 다른 기간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40%를 감액하였다. 이는 bbb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주문에서 설시한 실제 업무범위 및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없이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급여를 기계적으로 산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bbb의 근로계약서가 당초 조사시에는 미제출되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되었고 문서감정에서도 진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bbb의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bbb이 보관한 것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위해 문서훼손동의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결과는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위조하였다면 문서훼손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면 납세자의 선의를 추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진실된 문서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출납부와 노트북은 존재자체를 언급도 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다가 재조사 시에 제출되어 이 역시 진위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사시 bbb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2권, 2018년에 bbb이 사용한 노트북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bbb이 작성한 증거가 없다고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이 자료를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하여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bbb의 업무에 비추어 ccc 본부장, 원무과 최과장 및 직원 8명의 평균급여를 정상급여로 판단하였으므로 재조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bb, 원무과 최과장, ccc 본부장만 쟁점사업장의 개업부터 근무했던 자들이고, 개업부터 참여하여 기업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스톡옵션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보통의 기업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개업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원무과 직원들을 포함하여 정상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bbb은 최**과장 및 ccc 본부장 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또한 bbb은 약사로서 병원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력을 갖고 쟁점사업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원무과 9명, 총무과 2명(ccc 본부장, bbb 총무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은 원무과 비용지출은 총무과에서 수행하는데, 쟁점사업장의 OOO원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처리하기에는 bbb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회의자료 등을 남기지는 못하였으나 bbb이 개설한 약국일을 하기 어려워 부득이 근무약사를 고용하였으므로 bbb의 업무에 맞는 정상급여 수준은 ccc 본부장 급여수준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없이 bbb에게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가) bbb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총무이사라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bbb은 회계 및 원무과 업무의 일부만 수행했을 뿐이고, 근로계약서도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계약내용에 연봉 등 근로조건은 있으나 근무평정 등이 전혀 없이 계약내용과 달리 임의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bbb이 받은 급여를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급여로 볼 수 없다. (나) bbb이 결손상황에서 급여를 낮추거나 배우자로서 희생한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bbb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하거나 임의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만 입증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bbb은 월평균 1일에서 5일만 SNS 대화로 확인된 자금집행 업무만 수행하는 등 본부장 ccc 업무의 극히 일부만 수행하였고,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금전출납부와 매입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인다. (라) 근로계약상 bbb은 약사로 되어 있으나, 처방내역 등 약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약사급여를 책정할 이유도 없다. (마) 대부분의 사업체는 업무기여도와 실적을 계량평가하여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쟁점사업장은 근로계약과는 무관하게 기준도 없이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bbb이 특수관계여서 가능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적정하게 bbb이 받아야 하는 정상급여를 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bbb과 업무내용에 따라 정상급여 수준임을 판단할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정상급여를 산정하였다.

1. bbb은 본부장 ccc과 일부 협업으로 회계업무와 원무과의 비품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인 것으로 확인되어 bbb의 업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bbb이 근로하였다는 진술만 있을 뿐 bbb의 근로시간ㆍ장소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구체적으로도 본부장 ccc의 요청으로 급여나 거래대금을 이체한 정도와 원무과 업무일부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근거하여 본부장 ccc과 원무과 직원의 2020년 평균급여액(OOO원)을 산출하였고, 이를 bbb의 정상급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여에 편차있는 점을 감안하되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bbb이 수령한 급여액의 60%를 정상급여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bbb의 실제업무의 범위, 적정근로소득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대로 비치하고 이를 제출할 의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조금씩 제출하고 있어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1. bbb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당초 조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불복과정에서 제출되었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감정의 결과 그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금전출납부나 매입장도 당초조사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조사 당시에 제출되어 이 역시 그 진위여부가 의심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등이 의심됨에도 bbb이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bbb의 업무에 맞는 급여를 산정하되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차를 조정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정상급여를 산정하였다. 3) bbb이 다른 해보다 2017년 급여를 현저히 적게 신고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급여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bbb이 실제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2017~2020년 쟁점사업장 급여에 대한 신고내역과 bbb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이 받은 쟁점사업장 급여의 신고액 및 계좌지급액 내역 ◯◯◯ <그림1> bbb의 근로계약서 ◯◯◯

(3)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bbb이 서명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는 2016.12.13.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근로조건정보에는 bbb 직위는 총무이사이나 bbb 외 총무과 직원은 없고, 이 근로조건정보에 기재된 원무과 직원의 급여를 살펴보면, 원무과장 최**은 월 OOO원, 나머지 원무과 직원(8인)은 1인당 월 OOO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사업장 홈페이지(OOO)를 살펴본바 쟁점사업장에 총무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2.6.2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사업장내에 bbb의 사무공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별도로 bbb의 사무공간은 없으며 bbb은 필요시 병원회의실 등을 이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과 ccc 본부장 사이의 업무관련 SNS(OOO) 대화내역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bbb과 ccc 본부장 사이 SNS대화 내역 ◯◯◯

(6)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자료로 bbb이 운영한 DDD에 대한 bbb의 수입 및 사업소득내역과 bbb이 지급한 DDD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bb의 DDD 사업소득내역 ◯◯◯ <표3> DDD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미수금명세서, 기안서 및 정산서 등의 서류 중 일부 미수금명세서에는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의 미수금명세서, 기안서 및 정산서에는 bbb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8)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총무이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bb이 받은 급여는 정당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2017년부터 DDD을 운영하였으므로 ccc 본부장 등 상근직원과 같은 정도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bbb은 고정된 업무장소 없이 필요한 경우 쟁점사업장의 회의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bbb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ccc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bbb이 총무이사로서 쟁점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급여 수준으로 산정한 bbb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bbb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평균급여 수준을 bbb의 정상급여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급여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