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격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격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2018.1.2.~2018.4.10. 중 발행주식 OOO주를 평균 OOO원에 취득한 다음, 2018.7.23. 쟁점거래를 통해 그 중 OOO주를 주당 OOO원에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게 매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전ㆍ후한 발행주식의 거래현황은 OOO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시가산정에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평가액 보다 앞서 적용되므로, 쟁점거래일과 가장 근접하면서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있었던 일반거래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4) 한편, 2012년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에서 소액거래는 제외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간추린 개정세법(321쪽)”은 개정취지를 “소액거래를 통한 매매사례 조작 방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ㆍ증여에서나 고려될 뿐,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거래에서는 준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해 소량거래에서 체결된 거래가액에 불과하므로, 대량거래인 쟁점거래의 시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발행주식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시세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 당시의 시세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쟁점규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소량거래에 대한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소량거래의 본질(시가성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세조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인세법령이 쟁점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쟁점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 쟁점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닌 점(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조작된 거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