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등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함
상속개시일 등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계약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및 증여 당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OOO 산10-43, 산10-44, 산10-29는 1991.4.3. OOO 산10-5에서 분할된 것으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7.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산10-43, 산10-44, 산10-29를 1991.4.3. 증여로 취득하였고, 같은 동 85, 86은 2005.12.12.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산10-43, 산10-44는 2021.11.15. 산10-29로 분할되었고, 산10-29는 2009.5.14. 산10-5에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는 그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577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