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0317 선고일 2023.07.25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청구인 BBB, CCC는 2017.7.14. 체력단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2018.1.20. 스포츠 교육기관(필라테스업 및 요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27.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OOO’ 및 ‘OOO’과 관련된 명의위장 사업장 통보자료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청구인 DDD)이 동생(청구인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2.4.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명의위장 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 등이 운영하는 ‘OOO’에서 청구인 DDD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26.부터 2022.7.25.까지 ‘OOO’에 대한 서면확인(이하 “쟁점서면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2.11.9. 등 청구인들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상세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서면확인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0.11.2. 청구인 DDD에 대한 명의대여 혐의를 이유로 쟁점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 및 청구인들의 소명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2.8. 쟁점서면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앞서 조사한 쟁점계좌에 대한 소명을 재차 요구하였고, 추가적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0년경 이미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2022년 재차 쟁점계좌에 대한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쟁점서면확인 결과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영세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금전 거래를 제외하고 실 매출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오고 간 금원들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이를 증액경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어 권리보호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2020년 12월경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를 검토한 결과,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쟁점서면확인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과 달리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명한 고객 환불금, 공동구매 대행, 타 사업장 매출금액, 기 신고 현금매출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10.27.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OOO’과 관련된 명의위장 사업장 통보자료를 수취하여, ‘OOO’ 및 ‘OOO’의 공동사업자 중 1인(DDD)이 동생(BBB) 명의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없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명의위장 가산세액 OOO원을 산정하여 청구인들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경기도 교육청 통보자료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인 DD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OOO’의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청구인들을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22.2.8.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DDD 명의의 계좌 5개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표3>에 따라 소명을 요구한 청구인 DDD 명의의 계좌 중 2018년 1월경 이후 사용내역이 없는 계좌 및 주택담보통장 등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4.28.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추가제출 안내문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해명자료 제출안내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2020년 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고 쟁점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를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계좌에 대한 쟁점서면확인이 중복된 세무조사라는 취지로 2022.5.12. 처분청에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으므로 심의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2022.5.31.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권리보호 요청서 ㅇㅇㅇ <표5>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역 등을 검토하여 아래 <표6>과 같이 ‘OOO’에 대한 서면확인을 종결하였고, 쟁점사업장 중 ‘OOO’에 대한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매출 과소신고 OOO원과 ‘OOO’에 대한 2018년 제2기 매출 과소신고 OOO원은 서면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자료파생하였다. <표6> 서면확인 종결복명서 ㅇㅇㅇ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관련자들의 문자내용을 제출하였다. <표7> 대여금 변제 관련 증빙자료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서면확인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이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청구인들이 소명한 내역(환불, 공동구매대행, 타 사업장 매출, 기 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