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기준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그 중 나목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2010.11.24. 실시계획인가 되었고,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 산지관리법 제14조 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ㆍ제4항과 제4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동 규정들에 따라 기타토지(공동주택용대지)로 전용되었으며, 관할 평택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부터 기타토지(공동주택용대지)로 분류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ㅇㅇㅇ (다)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의 임야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8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쟁점토지는 사용제한을 받았던 토지이어서 그때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만을 사용 수익제한 시점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의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 의하든 실질상 사용이 제한되면 충족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임야로 형질의 변경이나 수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임야의 사용목적인 임업의 경영이나 기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사용제한 되었다. 또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구역은 2008.1.1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08.8.13. 지장물 보상공고하고, 2008.11.18. 철거공사 입찰을 거쳐 2009.5.7. 가설휀스 및 비계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구역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경계에 가설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제한 등 조치하였으며, 2010.11.24. 실시계획인가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조치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실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었는바, 이때부터 기타토지로 보더라도 2010.11.24.부터 2016.4.29. 양도 시까지 사업용으로 의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전용허가된 임야를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조합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전용목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방치했다면 이는 관계법령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등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등은 이에 따라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나 기준 등도 준용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2007년 이전에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까지는 상업용ㆍ주거용 등으로 개발ㆍ건축 사용가능한 토지였으나 도시개발구역지정(2008.1.14.) 시부터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2008.1.14.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4.29.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하고 이는 양도일 직전 5년이 넘는 기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쟁점② 관련) 상속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인1233, 2020.7.27.).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2.4.14. 피상속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사망으로 송달불능되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2.4.29.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인 2022.4.18. 고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자 재발송하여 최종적으로 2022.5.3. 이 건 처분을 한바,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관련)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2항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는 상속인들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청구인 1인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된 토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 또는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고, 공부상 등재현황도 임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요건(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인 2014.6.27.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날(2016.4.29.)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나, 해당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일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라 죽목의 벌채 및 식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가능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이 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인 2022년 4월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연이어 진행하였으나 이는 부과처분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7구합204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1.10.25. 조사청으로부터 쟁점토지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과세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4월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고지가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지된 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같은 뜻임),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598, 2007.2.28.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