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313 선고일 2023.04.20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으로보더라도 법령상 기간기준(3년중 1년 미만 비사업용 사용)을 미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2022.2.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71.3.3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4.29. 주식회사 AAA에 양도한 것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6.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4.〜2020.9.23. 기간 동안 OOO 일대 토지를 양도한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주식회사 AAA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AAA가 매입한 전체 토지내역에 대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파생하라는 감사 현지시정 사항에 따라 조사청은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22.5.3.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기준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그 중 나목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2010.11.24. 실시계획인가 되었고,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 산지관리법 제14조 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ㆍ제4항과 제4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동 규정들에 따라 기타토지(공동주택용대지)로 전용되었으며, 관할 평택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부터 기타토지(공동주택용대지)로 분류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ㅇㅇㅇ (다)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의 임야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8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쟁점토지는 사용제한을 받았던 토지이어서 그때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만을 사용 수익제한 시점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의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 의하든 실질상 사용이 제한되면 충족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임야로 형질의 변경이나 수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임야의 사용목적인 임업의 경영이나 기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사용제한 되었다. 또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구역은 2008.1.1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08.8.13. 지장물 보상공고하고, 2008.11.18. 철거공사 입찰을 거쳐 2009.5.7. 가설휀스 및 비계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구역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경계에 가설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제한 등 조치하였으며, 2010.11.24. 실시계획인가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조치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실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었는바, 이때부터 기타토지로 보더라도 2010.11.24.부터 2016.4.29. 양도 시까지 사업용으로 의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전용허가된 임야를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조합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전용목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방치했다면 이는 관계법령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등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등은 이에 따라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나 기준 등도 준용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2007년 이전에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까지는 상업용ㆍ주거용 등으로 개발ㆍ건축 사용가능한 토지였으나 도시개발구역지정(2008.1.14.) 시부터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2008.1.14.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4.29.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하고 이는 양도일 직전 5년이 넘는 기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쟁점② 관련) 상속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인1233, 2020.7.27.).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2.4.14. 피상속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사망으로 송달불능되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2.4.29.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인 2022.4.18. 고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자 재발송하여 최종적으로 2022.5.3. 이 건 처분을 한바,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관련)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2항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는 상속인들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청구인 1인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된 토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 또는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고, 공부상 등재현황도 임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요건(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인 2014.6.27.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날(2016.4.29.)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나, 해당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일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라 죽목의 벌채 및 식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가능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이 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인 2022년 4월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연이어 진행하였으나 이는 부과처분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7구합204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1.10.25. 조사청으로부터 쟁점토지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과세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4월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고지가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지된 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같은 뜻임),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598, 2007.2.2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예고통지 전에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 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과 제4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 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7조(사용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일자별 사건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관련 일자별 사건내용 ㅇㅇㅇ

(2)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2016.4.28. 발행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환지예정지 증명원상 나타나는 내용 ㅇㅇㅇ

(3) 쟁점토지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8〜2010년 기간 동안은 지목이 임야로서 종합과세 되었다가, 2011년부터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리과세 되었고, 2015년부터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분리과세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OOO)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2014.6.27.이고, 도시개발법 제37조 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은 2014.7.27.인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재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 명세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고, 공부상 등재현황도 임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인 2014.6.27.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된다 할 것임에도 해당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10.25. 조사청으로부터 쟁점토지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이를 검토한 후 2022.4.14. 피상속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송달불능되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22.4.29.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인 2022.4.18. 고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자 재발송하여 최종적으로 2022.5.3. 청구인에게 송달완료하였는바,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과처분에 그 취소를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고지가 누락되어 그 특정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적법하게 고지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