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304 선고일 2023.03.20

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96년~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에 따르면 05년~06년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05.1.1.~06.12.31.)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05.5.7. 비료 원, 05.6.28. 사료 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aaa(1924년생으로 2009년에 사망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21.11.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없이 2022.1.15.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2.24.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996.1.24.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6.12.31.까지 8년 이상(10년 11개월) 자경한 이후 2007년부터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bbb에게 임대하였다가 2021.11.29.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이 모심기 할 때 이앙기를 이용하여 도와주었던 ccc, 못자리 할 때 일손을 도와주었던 직장동료 ddd, 가을 벼베기할 때 콤바인을 이용하여 1996년〜2001년 직접 청구인을 도와주었던 현장철, 또 콤바인으로 2002년〜2006년 도와주었던 eee, 그 외 마을이장 fff, 반장 ggg, 마을 새마을 지도자 hhh, OOO iii, 마을주민 ccc, 동네주민 jjj, kkk, lll, nnn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나, 자경했던 기간(1996년〜2006년)이 심판청구일로부터 16〜26년 전이어서 과거 수기로 작성된 서류를 지금 확보하기 어렵고, OOO 등은 10년이 경과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음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피상속인이 1996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만72세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로 벼 수매대금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의견이나, 벼 수매대금은 청구인이 벼를 추수한 후 적재하여 OOO에 가져다주면서 동거가족인 피상속인의 이름과 계좌를 등록하면 추후에 등록된 피상속인 계좌로 수매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로, 고령인 피상속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1년에 OOO원 정도 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약값이라고 생각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OOO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고, 2005.2.24. 피상속인의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같은 날 청구인이 가입하게 되었다. (다) 20여년 전 73〜85세인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경운기 등 농기계를 작동할 수 없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직접 자경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상속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을 제출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OOO에 소재한 OOO의원이 발급한 진료비내역서도 제출하였다. (마) 논농사는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대부분이고, 못자리 하기·모판 옮기기·농약 뿌리기·추수시 벼가마니 옮기기 등의 주요작업들은 고령인 경우 힘들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경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농약을 뿌릴 때는 경운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했고 추수할 때는 콤바인을 활용했다. 콤바인은 40킬로그램 자루에 지퍼 달린 벼 가마로 하는 콤바인이어서 논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경운기로 옮겨 실어 미곡 처리장으로 가서 직원들과 함께 벼 가마 지퍼를 열어 쏟아주곤 하였다.

(3) 농지원부를 1996년 증여시점부터 만들지 않은 이유는 OOO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별도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었다. 또한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2009.5.24.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변경할 필요를 못 느끼다가 2011.5.27.자로 농지원부를 승계변동하였다.

(4) 청구인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AAA과 ㈜BBB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직장은 차로 5분 이내 거리로 같은 마을에 위치하여 집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는 쟁점토지 농사일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총급여도 OOO원이 넘지 않아 소득요건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225-5-04**)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6년∼20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피상속인 벼 수매대금 입금내역(1996년∼2002년) ◯◯◯

(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bbb에게 쌀직불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다. <표2> 농지사업이력조회서 ◯◯◯ bbb은 쟁점토지와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대량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실제 경작자인 bbb에게 쌀직불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005년과 2006년에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쌀직불금도 실제 영농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주장 기간(1996년∼2006년) 중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상당한 양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농자재 등 구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 내역 ◯◯◯ 청구인은 1996년 1월부터 2006.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자경사실확인서는 자의적 작성이 가능하여 자경 입증자료로 부족하고(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71 판결 참고), 확인자 중 hhh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2005.8.19. 쟁점토지 인근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은 기간과 지역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은 자경사실확인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시점은 2000.7.25.이며, 청구인의 OOO증명서 상 조합원 가입일은 2005.2.24.로 청구인의 자경주장 기간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00.08.24.∼2009.03.28. 진료비내역서(총진료비 OOO원)와 피상속인의 사진은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제3자에 위탁하여 영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등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등 ◯◯◯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17.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1996.1.24.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2021.9.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11.29. 강O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재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OOO이 발급한 2022.5.6.자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0.7.25.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며, 2011.5.27.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농가주가 승계되었다.

(3) OOO이 발급한 2022.1.4.자 조합원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조합원 탈퇴일과 청구인의 가입일자는 2005.2.24.이다.

(4)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는 취지로 자경사실확인서 등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22.2.6. 등에 작성된 nnn(OOO) 등의 자경사실확인서 7매를 제출하였다. 이 확인서들은 청구인이 1996년 1월경부터 2006.12.31.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중 hhh의 자경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hhh의 주민등록상 hhh은 1997.4.8.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2005.8.19.에 이르러서야 OOO로 전입하여, 자경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회의시 hhh이 2023.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확인서에서는 hhh이 쟁점토지 근처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왔으며, 젊은시절 직장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연로한 부모가 농사에 종사하여 주말 또는 휴가 등을 이용하여 계속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기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2022년 10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 10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특히 아래 <표5>와 같이 콤바인을 보유한 mmm, 직접 콤바인을 몰고 와서 청구인이 추수하는걸 도와준 eee의 사실확인서들은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라고 주장한다. <표5> mmm 및 eee의 사실확인서 ◯◯◯ (다) 청구인은 경운기로 써레질 하는 장면 및 농약 주는 장면이라며 아래 <그림1>을 제출하였다. <그림1> 경운기로 자경하는 장면 ◯◯◯ (라) 청구인은 OOO의원이 2022.4.9. 발급한 진료비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2000.8.24.∼2009.3.28. 기간 동안 97회 진료하였고, 총진료비는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998.8.30. 및 2003.8.23.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그림2>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2> 피상속인의 1998.8.30. 당시 사진 등 ◯◯◯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5.5.7. 비료 OOO원, 2005.6.28. 사료 OOO원을 OOO으로부터 구매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06.12.31.)’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기타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의 사진 등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225-5-04**)의 예금거래내역서(<표1>)에 따르면 1996년∼2002년 기간 동안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표2>)에 따르면 2005년〜2006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을뿐,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06.12.31.)’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05.5.7. 비료 OOO원, 2005.6.28. 사료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