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996.1.24.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6.12.31.까지 8년 이상(10년 11개월) 자경한 이후 2007년부터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bbb에게 임대하였다가 2021.11.29.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이 모심기 할 때 이앙기를 이용하여 도와주었던 ccc, 못자리 할 때 일손을 도와주었던 직장동료 ddd, 가을 벼베기할 때 콤바인을 이용하여 1996년〜2001년 직접 청구인을 도와주었던 현장철, 또 콤바인으로 2002년〜2006년 도와주었던 eee, 그 외 마을이장 fff, 반장 ggg, 마을 새마을 지도자 hhh, OOO iii, 마을주민 ccc, 동네주민 jjj, kkk, lll, nnn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나, 자경했던 기간(1996년〜2006년)이 심판청구일로부터 16〜26년 전이어서 과거 수기로 작성된 서류를 지금 확보하기 어렵고, OOO 등은 10년이 경과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음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피상속인이 1996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만72세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로 벼 수매대금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의견이나, 벼 수매대금은 청구인이 벼를 추수한 후 적재하여 OOO에 가져다주면서 동거가족인 피상속인의 이름과 계좌를 등록하면 추후에 등록된 피상속인 계좌로 수매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로, 고령인 피상속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1년에 OOO원 정도 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약값이라고 생각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OOO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고, 2005.2.24. 피상속인의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같은 날 청구인이 가입하게 되었다. (다) 20여년 전 73〜85세인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경운기 등 농기계를 작동할 수 없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직접 자경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상속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을 제출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OOO에 소재한 OOO의원이 발급한 진료비내역서도 제출하였다. (마) 논농사는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대부분이고, 못자리 하기·모판 옮기기·농약 뿌리기·추수시 벼가마니 옮기기 등의 주요작업들은 고령인 경우 힘들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경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농약을 뿌릴 때는 경운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했고 추수할 때는 콤바인을 활용했다. 콤바인은 40킬로그램 자루에 지퍼 달린 벼 가마로 하는 콤바인이어서 논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경운기로 옮겨 실어 미곡 처리장으로 가서 직원들과 함께 벼 가마 지퍼를 열어 쏟아주곤 하였다.
(3) 농지원부를 1996년 증여시점부터 만들지 않은 이유는 OOO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별도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었다. 또한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2009.5.24.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변경할 필요를 못 느끼다가 2011.5.27.자로 농지원부를 승계변동하였다.
(4) 청구인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AAA과 ㈜BBB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직장은 차로 5분 이내 거리로 같은 마을에 위치하여 집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는 쟁점토지 농사일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총급여도 OOO원이 넘지 않아 소득요건도 충족한다.
(1)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225-5-04**)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6년∼20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피상속인 벼 수매대금 입금내역(1996년∼2002년) ◯◯◯
(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bbb에게 쌀직불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다. <표2> 농지사업이력조회서 ◯◯◯ bbb은 쟁점토지와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대량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실제 경작자인 bbb에게 쌀직불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005년과 2006년에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쌀직불금도 실제 영농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주장 기간(1996년∼2006년) 중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상당한 양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농자재 등 구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 내역 ◯◯◯ 청구인은 1996년 1월부터 2006.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자경사실확인서는 자의적 작성이 가능하여 자경 입증자료로 부족하고(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71 판결 참고), 확인자 중 hhh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2005.8.19. 쟁점토지 인근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은 기간과 지역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은 자경사실확인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시점은 2000.7.25.이며, 청구인의 OOO증명서 상 조합원 가입일은 2005.2.24.로 청구인의 자경주장 기간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00.08.24.∼2009.03.28. 진료비내역서(총진료비 OOO원)와 피상속인의 사진은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제3자에 위탁하여 영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