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301 선고일 2023.09.06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22.3.30.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채권의 양도가액에서 AAA이 배당받은 OOO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부터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법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대 OOO㎡ 외 OOO필지 및 그 지상의 주유소(토지OOO필지와 주유소를 합하여, 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 OOO건에 대한 채권으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경매를 통해 이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인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 2022.3.3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건의 매각에 따른 배당금 OOO원 중 AAA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아니고, 이를 쟁점채권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매매로 손실을 본 것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5.9.23.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OOO원에 쟁점채권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OOO원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JJJ은 당초 개인사업자로서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지인 AAA으로부터 ‘경매 중인 주유소(쟁점물건)에 대한 채권(쟁점채권)을 사놓으면 주유소(쟁점물건)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쟁점건물 중 주유소는 세를 주고 그 안에 위치한 카센터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2015.12.9. ㈜CCC과 쟁점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OOO원을 융통받아 ㈜CCC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AAA이 ㈜BBB가 ㈜CCC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약금을 이용하여 융통해주었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12.15.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금 지급 후 쟁점물건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쟁점물건의 점유자로부터 ‘쟁점물건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 낙찰금액과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매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이러한 경우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갚아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므로, 쟁점물건을 경매로 획득하는 것보다 쟁점채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투자원금 보전은 포기하고, 대신 2015.12.9. AAA과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 중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물건은 2015.12.17.자 경매에서 총 OOO원에 매각되었고, 청구법인은 AAA과의 일부 근저당권 매매계약에 따라 법원에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2016.5.3.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였다.

(2)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 중 OOO원이 AAA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매각금액은 OOO원(1순위 채권자인 OOO에 지급되고 남은 배당금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이는 쟁점채권의 매수금액 OOO원보다 적으므로,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채권의 매매를 통해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간 일부 근저당권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법원의 배당금 지급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낙찰금액 OOO원 중 경기도 OOO가 배당받은 OOO원 등을 제외한 OOO원을 모두 배당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JJJ은 AAA의 권유로 쟁점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뒤늦게서야 쟁점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쟁점물건을 낙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JJJ은 경매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치권 및 점유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문제 등의 난관에 봉착하자 경매가 잘못되거나 혹은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가격이 예상가액보다 적은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에, 대출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AAA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배당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그 결과 법원이 AAA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OOO원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마지막으로 이 건 이의신청결정 당시 재결청으로서 내린 처분청의 판단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취득일부터 낙찰일까지의 기간이 8일에 불과하여, 낙찰예상가액이 급변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은 회수 위험성이 큰 부실채권이다’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경매의 특성 및 부실채권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다. 쟁점채권은 당초 EEE이 쟁점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대금회수가 어려워지자 FFF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채권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CCC에, ㈜CCC이 청구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대금 회수의 위험성이 매우 큰 부실채권이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권 취득 관련 계약금 OOO원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AAA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발행일과 실제 청구법인에게 그 금원이 입금된 날짜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배당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과 AAA은, AAA이 ㈜BBB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채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고, AAA은 이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후 2016.5.4.∼2016.5.25. 기간 동안 ㈜BBB의 대표이사였던 GGG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3자에게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반면 AAA에게 배당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바, AAA에게 지급된 배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설정된 유치권 등 때문에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것이 우려되어, AAA이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채권의 일부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유치권은 2015.6.5. 최초 접수된 후 2015.11.11.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권리가 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취득일(2015.12.9.)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쟁점물건은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취득일(2015.12.9.)부터 불과 8일 후인 2015.12.17. 낙찰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낙찰 예상가액이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2) 한편 쟁점채권의 계약금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작성하여 준 2015.12.15.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BB가 ㈜CCC에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고, AAA은 이 중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CCC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차용한 계약금을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는 영수증 발행일(2015.12.9.)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6.4.4.에서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양수일에 배당차익에 해당하는 채권 일부를 AAA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AA 간 일부 쟁점채권(채권최고액)에 대한 매매계약은 배당금액이 확정된 이후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6.5.3.∼2016.5.31. 기간 동안의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추가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AAA이 ㈜BBB의 대표이사 GGG와 그 관련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AAA이 ㈜BBB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 OOO원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계약금 OOO원을 상환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2015.12.9.자 쟁점채권(채권최고액)에 대한 일부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AAA은 청구법인이 수억원의 손실을 입더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AAA의 2015년 전후 소득 신고내역을 감안하면 AAA에게 수억원의 손실을 보전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AA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일 이후 소득지출ㆍ재산의 변동 내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AAA 간 쟁점채권(채권최고액)에 대한 일부 양수도계약의 경우, 부실채권매매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부실채권 처분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세의 열거주의의 과세원칙(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을 악용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당차익이 확정된 이후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수가격을 OOO원으로, 양도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쟁점금액이 양도차익으로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그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의하면, JJJ은 2015.12.1.∼2016.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과 AAA은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건 중 하나인 OOO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2016.3.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HH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II으로 이전되었고, 이 건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경우 OOO와 같이, 당초 주식회사 EEE이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를 HHH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2008.2.12. 및 2008.7.15. 이를 설정하였다가, 2015.3.12. FFF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CCC으로 순차적으로 권리당사자가 변경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2015.12.15. 같은 날의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BB는 자동차용 LPG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B의 대표이사 GGG와 ㈜CCC의 대표이사 OOO은 2015.9.23. ‘㈜CCC은 OOO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관련 근저당권자로서, H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쟁점채권(대여금 합계 OOO원)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CC이 작성한 2015.9.23.자 영수증에 의하면, ㈜BBB는 2015.9.23.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JJJ과 ㈜CCC의 대표이사 OOO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OOO원은 ㈜BBB가 위 (라)에서의 2015.9.23.자 계약에 따라 ㈜CCC에 기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참고로, 해당 계약서 표지에는 계약일자가 2015.1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계약일자가 2015.9.23.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위 (마)와 같이 청구법인과 ㈜CCC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쟁점채권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나, 이는 오기이며 청구법인의 실제 쟁점채권 매입가격이 OOO원이라는 데에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JJJ과 AAA은 2015.12.9.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 일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건의 경우, 2015.11.17.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진행과정에서 그 가격이 최초 OOO원에서 OOO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약 OOO원이 된 점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약 OOO원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2. ㈜CCC과 ㈜BBB는 2015.9.23. 쟁점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BB가 이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재무제표상 추가 대출을 통한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AAA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대신 인수할 자로서 청구법인을 소개받았다.

3. 청구법인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쟁점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나, ㈜BBB가 계약 불이행 시 어차피 계약금만큼 손해를 볼 것이므로 본인이 ㈜CCC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AAA에게 대여하고, AAA이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약금 지급을 대체하고, 잔금은 추후 질권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회수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AAA이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4. 쟁점물건의 낙찰가격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취득가격인 OOO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AAA이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AAA이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고, 이 때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한다(양수인인 AAA은 계약체결일에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과 AAA은 법원에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 중 OOO원에 대한 소유권은 AAA에게 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물건에 대한 배당금 중 OOO원을 AAA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합의서를 제출하고, 만약 법원이 AAA에게 OOO원을 우선 배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더 받는 경우 이는 즉시 AAA에게 반환한다. (아)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질권 대출을 실행하여 2015.12.15. ㈜CCC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5.12.15. AAA에게 ‘㈜BBB는 2015.9.23. ㈜CCC에 지급한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였는데, AAA은 이 중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대여받은 OOO원을 쟁점채권의 양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없으나, 추후 청구법인이 법원에 배당합의서를 제출하기 전 계좌를 신설하면 AAA이 그 계좌에 쟁점채권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하고 기 지급한 돈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청구법인이 AAA에게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2016.4.4.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받는통장메모’ 및 ‘내통장메모’에는 “채권양수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과 AAA은 2016.4.4.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OOO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양측은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자 및 그 일부를 이전받은 자로서, “채권 일부양수도 계약서” 제5조에 따라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중 OOO원을 AAA에게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가능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받는 데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검색한 쟁점물건 관련 경매진행과정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OOO와 같다. (파) OOO법원의 쟁점물건 관련 OOO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총 배당가능금액 OOO원 중 1순위 채권자인 OOO에 지급된 배당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2순위 채권자인 ㈜DDD(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질권자이다), 3순위 채권자인 AAA(쟁점채권 중 일부에 대한 양수권자이다) 및 4순위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AAA이 2023.3.2.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2016.5.3.∼2016.7.3. 기간 동안의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2016.5.3. OOO법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경락대금 중 배당합의서에 따른 OOO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타 경매 건의 가처분 비용 및 개인적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법인이나 당시 그 대표이사 JJJ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도 2016.5.3.∼2016.7.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나 JJJ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전에 쟁점물건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8일 만에 쟁점물건이 경매로 매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투자원금의 손실을 우려하여 OOO원이라는 고액의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AAA과 채권 양수도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그 계약에 근거하여 AAA에게 지급된 배당금 OOO원 또한 AAA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AA은 2015.12.9.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 중 OOO원을 OOO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양측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 중OOO원을 AAA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하는 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AAA을 3순위 채권자로 하여 쟁점물건의 낙찰금액 중 OOO원을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AAA에게 배당된 금원 중 상당액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나 그 당시 대표이사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의 진위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AAA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AAA 몫의 배당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AA은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OOO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최종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의 양도가액OOO에서 AAA이 배당받은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OOO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 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