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수가격을 OOO원으로, 양도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쟁점금액이 양도차익으로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그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의하면, JJJ은 2015.12.1.∼2016.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과 AAA은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건 중 하나인 OOO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2016.3.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HH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II으로 이전되었고, 이 건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경우 OOO와 같이, 당초 주식회사 EEE이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를 HHH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2008.2.12. 및 2008.7.15. 이를 설정하였다가, 2015.3.12. FFF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CCC으로 순차적으로 권리당사자가 변경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2015.12.15. 같은 날의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BB는 자동차용 LPG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B의 대표이사 GGG와 ㈜CCC의 대표이사 OOO은 2015.9.23. ‘㈜CCC은 OOO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관련 근저당권자로서, H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쟁점채권(대여금 합계 OOO원)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CC이 작성한 2015.9.23.자 영수증에 의하면, ㈜BBB는 2015.9.23.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JJJ과 ㈜CCC의 대표이사 OOO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OOO원은 ㈜BBB가 위 (라)에서의 2015.9.23.자 계약에 따라 ㈜CCC에 기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참고로, 해당 계약서 표지에는 계약일자가 2015.1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계약일자가 2015.9.23.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위 (마)와 같이 청구법인과 ㈜CCC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쟁점채권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나, 이는 오기이며 청구법인의 실제 쟁점채권 매입가격이 OOO원이라는 데에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JJJ과 AAA은 2015.12.9.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 일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건의 경우, 2015.11.17.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진행과정에서 그 가격이 최초 OOO원에서 OOO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약 OOO원이 된 점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약 OOO원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2. ㈜CCC과 ㈜BBB는 2015.9.23. 쟁점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BB가 이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재무제표상 추가 대출을 통한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AAA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대신 인수할 자로서 청구법인을 소개받았다.
3. 청구법인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쟁점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나, ㈜BBB가 계약 불이행 시 어차피 계약금만큼 손해를 볼 것이므로 본인이 ㈜CCC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AAA에게 대여하고, AAA이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약금 지급을 대체하고, 잔금은 추후 질권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회수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AAA이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4. 쟁점물건의 낙찰가격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취득가격인 OOO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AAA이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AAA이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고, 이 때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한다(양수인인 AAA은 계약체결일에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과 AAA은 법원에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 중 OOO원에 대한 소유권은 AAA에게 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물건에 대한 배당금 중 OOO원을 AAA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합의서를 제출하고, 만약 법원이 AAA에게 OOO원을 우선 배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더 받는 경우 이는 즉시 AAA에게 반환한다. (아)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질권 대출을 실행하여 2015.12.15. ㈜CCC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5.12.15. AAA에게 ‘㈜BBB는 2015.9.23. ㈜CCC에 지급한 OOO원을 AAA에게 대여하였는데, AAA은 이 중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대여받은 OOO원을 쟁점채권의 양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없으나, 추후 청구법인이 법원에 배당합의서를 제출하기 전 계좌를 신설하면 AAA이 그 계좌에 쟁점채권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하고 기 지급한 돈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청구법인이 AAA에게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2016.4.4.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받는통장메모’ 및 ‘내통장메모’에는 “채권양수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과 AAA은 2016.4.4.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OOO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양측은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자 및 그 일부를 이전받은 자로서, “채권 일부양수도 계약서” 제5조에 따라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중 OOO원을 AAA에게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가능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받는 데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검색한 쟁점물건 관련 경매진행과정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OOO와 같다. (파) OOO법원의 쟁점물건 관련 OOO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총 배당가능금액 OOO원 중 1순위 채권자인 OOO에 지급된 배당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2순위 채권자인 ㈜DDD(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질권자이다), 3순위 채권자인 AAA(쟁점채권 중 일부에 대한 양수권자이다) 및 4순위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AAA이 2023.3.2.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2016.5.3.∼2016.7.3. 기간 동안의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2016.5.3. OOO법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경락대금 중 배당합의서에 따른 OOO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타 경매 건의 가처분 비용 및 개인적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법인이나 당시 그 대표이사 JJJ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도 2016.5.3.∼2016.7.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나 JJJ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전에 쟁점물건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8일 만에 쟁점물건이 경매로 매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투자원금의 손실을 우려하여 OOO원이라는 고액의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AAA과 채권 양수도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그 계약에 근거하여 AAA에게 지급된 배당금 OOO원 또한 AAA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AA은 2015.12.9.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 중 OOO원을 OOO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양측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 중OOO원을 AAA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하는 데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AAA을 3순위 채권자로 하여 쟁점물건의 낙찰금액 중 OOO원을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AAA에게 배당된 금원 중 상당액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나 그 당시 대표이사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의 진위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AAA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AAA 몫의 배당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AA은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OOO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최종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의 양도가액OOO에서 AAA이 배당받은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OOO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