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0289 선고일 2023.05.30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자로서 분양대행 광고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3.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용역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2020년 기간 동안 미래설계 등 13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 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는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22.3.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집을 쟁점사업장의 주소로 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거래처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로 OOO원 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는 소액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시행사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라고 볼 만큼의 부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이다.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으로서 지급받는 소득은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관행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2015년에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주식회사 AAA와 BBB 주식회사 등에 사업관련 키워드 검색광고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광고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의 판매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분양대행용역은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OO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결정이 원천징수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장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원천징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 및 선결정례 등은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서 2018∼2020년 동안 분양대행관련 광고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8∼2020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의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부분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영업규정에 명시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이 영업규정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은 일반 상거래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자로서 분양대행 광고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 수수료가 원천징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