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234 선고일 2023.05.02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GGG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와 동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및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모자관계로서, aaa의 부(父)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0.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4.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2022.4.9.~2022.6.4.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aaa)이 피상속인 및 형제들(ddd, eee, fff, 이하 “형제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9.22. OOO원에 매각하고, 양도대금 등이 모두 청구인(aaa)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형제들로부터 각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추가로 2014년경 청구인(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입금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증여로 보았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10.5. OOO원, 2017.1.17.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에 대해 증여로 보았고, 피상속인이 2019.5.31. 청구인(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이하 “GGG”라 한다)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을 입금한 것에 대해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다.
  • 라.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①, ②, ③에 대하여 청구인(aaa)에게, 쟁점금액④에 대하여 청구인(bbb)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금액①, ③, ④, ⑤ 및 기타 증여재산신고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증여재산가산액으로 결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aaa)을 포함한 형제4명이 공동지분으로 보유 중이었고, 청구인(aaa) 및 형제들은 2016.10.5.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일 지분을 수증받았는바, 처분청은 2020.9.4.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전액을 피상속인과 형제들이 청구인(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aaa)은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각 관련 대출금 상환, 양도소득세 납부 등 매각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미수금(OOO원)을 반영하여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aaa)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매각대금 전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를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중복된 계산이고,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aaa)은 실제 쟁점토지 매각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위 상속세 신고시 밝힌 바와 같이, 토지 매각자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납부와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고, 잔금 OOO원은 현재까지도 수령하지 못하여 쟁점토지 양수인을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이며, 증거자료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인(aaa) 1인을 매각대금 수령자로 지정하였지만, 이는 피상속인이 암투병중이어서 금융업무 등을 볼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피상속인 및 형제들이 쟁점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매각대금 수령 권리를 청구인(a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는바, 위와 같이 매각대금 잔금은 실제 받지도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지 의문이며, 상식적으로 성인인 형제들이 본인의 권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 부동산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1인이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부동산 매각대금을 편의상 이유로 청구인(aaa) 계좌로 기재하여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조사당시 청구인(aaa)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수증 사실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처 분청이 청구인(aaa)에 대해 2014.3.20.∼2014.7.29.까지 기간 중 청구인(aaa)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OOO원과 2014.11.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aaa)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등을 증여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및 가족들은 2014년경부터 ‘OOO’에서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관련 대금들은 캠핑장 조성에 쓰인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계속 발생되는 유지비용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익 구조로 인해 매년 적자만 발생하다가, 2022년경 캠핑장을 타인에게 헐값에 매각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증여로 본 OOO원 모두 위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014.3.20.∼2014.7.29.까지 입금된 OOO원은 모두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4.11.17.의 OOO원은 캠핑용 카라반 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모두 청구인(aaa)의 계좌내역으로 입증되고, 처분청이 작성한 내역서에도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캠핑장 사업의 명의자가 청구인(aaa)이며, 청구인의 모친(bbb)이 캠핑장 부속토지 소유주이므로 위 OOO원이 모두 캠핑장 조성사업에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전부 피상속인이 청구인(aaa)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위 캠핑장의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8.4. 및 2016.11.16. 2회에 걸쳐 청구인(bbb)에게 증여하였는데, 2014.8.4. 증여재산 신고가액은 OOO원이고, 2016.11.16. 증여재산 신고가액은 OOO원이다. 즉 캠핑장 부속토지의 대부분은 2016년에 이전된 것이며, 2014년경 예금 증여 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였다. 즉 관련 예금 출금은 피상속인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조성사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캠핑장 부속토지 외에도 주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시 재산세 부담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은 것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내역은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캠핑장 조성당시에 72세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으며, 실제 캠핑장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출 문제 등으로 은행에서 청구인(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대출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명의인을 청구인(aaa)으로 한 것일 뿐이고, 캠핑장 사업은 가족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1999중1148, 1999.11.02.)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사전증여의 목적으로 쟁점외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쟁점외 토지상에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상속인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동 토지상에 피상속인 본인이 목장을 조성하여 여생을 목장경영을 하면서 보내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카라반 등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③(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쟁점금액④는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청구인(bbb)의 계좌내역으로 입증되며, 처분청이 작성한 내역서에도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bbb)이 캠핑장 부속토지 소유주이므로 쟁점금액④가 모두 캠핑장 조성사업에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전부 피상속인이 청구인(bbb)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캠핑장 부속토지 외에도 주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시 재산세 부담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은 것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내역은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바, 캠핑장 사업은 가족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쟁점금액④는 이와 관련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bbb)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에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2.10.27. 상속세 등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는바,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GGG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쟁점금액⑤는 2019.5.31.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 받아 GGG에 송금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며, 동 금액은 GGG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기억되나, 위와 같이 캠핑장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2019사업연도 GGG의 계좌내역 및 회계장부 등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계좌내역 등을 수집하여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GGG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금액은 일시대여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한편,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인이거나 직계비속인 경우 등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른 계산식에 의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증여로 본 쟁점금액⑤가 그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GGG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지분비율(70%)만큼만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되니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2021.4.30.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미수령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8511/15123)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등 공과금 합계 OOO원을 공제할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 후 기수령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담보대출상환 OOO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8511/15123)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aaa) 의 채무면제이익이고, 쟁점토지 양수인 iii로부터 2020.9.4. OOO원, 2020.9.22. OOO원을 청구인(aaa) 이 수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8511/15123) 금액인 OOO원에 대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20.9.22. 쟁점토지 양도 후 형제들로부터 수취한 청구인(aaa)의 증여재산가액인 쟁점금액②(각 OOO원)는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액 OOO원(대출상환 OOO원 포함, 각 지분 1653/15123)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aaa)이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상속조사 시점까지 형제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aaa) 이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14년경 5회에 걸쳐 피상속인이 청구인(aaa) 에게 입금한 쟁점금액③(OOO원)은 청구인(aaa) 의 펜션업 사업자금, 카라반 펜션의 공사 및 운영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며,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aaa)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6.12.7. OOO에서 JJJ(OOO, 펜션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 1건 외에는 매출 및 매입 사실이 없고, 2018.12.31. 폐업하였으며, GGG 사업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 추가적으로 청구인(aaa) 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이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쟁점금액④ 중 2017년 1월경 피상속인이 청구인(bbb)에게 입금한 OOO은 OOO의 카라반 펜션 공사비로 사용되었으며, 동 펜션 부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bbb)에게 증여하여 청구인(aaa) 과 사업을 유지 중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b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 구인(aaa) 은 2019년 5월경에 피상속인이 GGG에 대여한 쟁점금액⑤(OOO원)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9년 5월경 GGG에 쟁점금액⑤(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②,③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 등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④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GGG에 입금한 쟁점금액⑤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2 제3항 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14년 청구인(aaa)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③(OOO원)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①(OOO원) 및 청구인(bbb)이 2016~201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④(OOO원)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후 상속세 결정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4년 및 2016년 청구인들 및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들 증여세 신고 내용 ◯◯◯ (3)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OOO 일원에서 ‘캠핑장’ 사업을 위해, 2016년경 피상속인 명의로 ‘JJJ’을, 청구인(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GGG’를 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금 조달내용, 재무상황, 캠핑장 공사내용, 주주 또는 공동사업자 현황 등)은 양측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금액①․②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aaa) 및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2020.9.22.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바,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aaa)은 현금으로 OOO원, 대출금 변제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당시 잔금 OOO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미수령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 수령금액 OOO원이 모두 청구인(aaa)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aaa) 지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 및 형제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당초 청구인(aaa)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입금 및 사용현황, 청구인(aaa)과 피상속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 형제들의 증여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2014년 출금되어 청구인(aaa)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③에 대해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주장하는바, 위 금액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bbb)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④(OOO원)에 대해 GGG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증여로 보았으나, 세부 공사내용 및 공사장소, 공사대금 지급처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아 동 금액이 ‘JJJ’ 또는 ‘GGG’ 등 어떠한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8) 한편, 피상속인이 2019.5.31. 청구인(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에 쟁점금액⑤(OOO원)를 입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해당 금액의 자금 원천 및 피상속인과 법인의 채권ㆍ채무관계와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쟁점금액①․②․③․④가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금액①․②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령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채무 변제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 대출금 입금 및 사용현황과 청구인(aaa)과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령한 양도대금이 청구인(aaa) 또는 피상속인 중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중 형제들 지분과 관련된 양도대금을 청구인(aaa)이 수령한 것에 대해 형제들의 증여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2014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aaa)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③을 증여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동 주장 중 공사비용에 관한 부분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대금이 누구를 위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양측 모두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동 금액을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④에 대해 캠핑장 조성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세부 공사내용 및 공사장소, 공사대금 지급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JJJ’ 또는 ‘GGG’ 등 어떠한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청구인(bbb)의 증여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2019.5.31. GGG에 입금한 쟁점금액⑤(OOO원)는 해당 금액의 자금 원천 및 피상속인과 동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와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②․③․④․⑤가 사전증여금액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피상속인이 GGG에 입금한 쟁점금액⑤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와 동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여부,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