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219 선고일 2023.07.11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 받는 등 쟁점대출금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상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21.4.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환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이전 등기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AA의 발행주식 80%를 소유한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과 인척관계가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청구인 AAA과 AAA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4.29. AAA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2022.3.14.부터 2022.3.31.까지 처분청(OOO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 관련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 청구인 AAA에게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OOO서장 및 OOO서장에게 처분지시하였고,

(2) 청구인 BBB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OOO서장에게 처분지시하였다.

  • 다. 위와 같이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OOO서장은 2022.9.27. 청구인 AA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은 2022.10.5. 청구인 AAA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2.10.17. 청구인 BBB에게 2021.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및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만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AAA의 신용과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을 담보로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된 것이어서, 쟁점대출금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AAA은 2017.3.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AAA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이전에 대출받은 위 금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바, 청구인 AAA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추가로 대출받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AAA은 생활용품 도소매업과 인테리어업을 주업으로 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자,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고, 관련 설치 및 운영자금의 대출을 중소기업은행 측에 상의한바, 추가 대출은 신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게 되었다. (다) 대출금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평가(심사가액)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산출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건 심사가액은 매매계약금액인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매매계약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외에 ① 동 부동산내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개설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② AAA과 CCC 대표이사의 신용제공, ③ AAA의 주주인 청구인 BBB, DDD의 신용제공, ④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AAA의 신용등급 상승 예측이 합쳐져서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된 것이다. (라) AAA은 쟁점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 4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는 OOO원, 2022년 상반기에는 OOO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운영수입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서 이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마) AAA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1년 후인 2022.3.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다. OOO은행에서도 쟁점부동산 외에 ① AAA의 신용, ②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의 신용, ③ AAA의 다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④ 청구인 BBB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제공 요구에 따라 담보물을 평가하여 OOO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바) 청구인들은 OOO은행에 쟁점대출금에 대한 AAA의 담보 평가내용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쟁점대출금이 상환되었고, 담보 평가내용은 OOO은행의 내부서류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2) 처분청(OOO서장)은 AAA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 BBB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 BBB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 즉, AAA이 쟁점부동산을 시가(쟁점대출금)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AAA의 채무이므로, AAA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 BBB 역시 AAA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만을 담보채권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격은 OOO원이고 이를 토대로 OOO원의 대출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나, AAA은 신용보증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은행에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을 제공한 것이므로, 설령 AAA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 AAA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원)과 거의 일치하는바, 일반적으로 상가 부동산의 시세가 기준시가를 상회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 AAA과 AAA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시가평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양도 당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BBB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하여 시가와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액만큼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은 양도 당시 특정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AA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그 자체가 AAA의 주주인 청구인 BBB에게 분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AAA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AAA의 산출세액에 곱하여 청구인 BBB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과 AAA이 체결한 교환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은 쟁점부동산을 2000.7.14. 매매로 취득하여 2021.4.29.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등기접수일까지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2021.4.29. 현재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ㅇㅇㅇ

(3) 청구인 BBB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수령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BBB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액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의제이익 계산내역 ㅇㅇㅇ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행의 담보대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심사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ㅇㅇㅇ (나) OOO은행이 발급한 AAA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OOO은행은 2021.4.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다) AAA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AAA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21.4.27.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을 통해 AAA에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AAA의 수입금액이 아래 <표5>와 같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 <표5> AAA의 수입금액 증가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이 AAA의 신용과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을 담보로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BB이 2020.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부동산(26건)의 2020년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AAA이 2022.3.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외에 대표이사의 신용을 담보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이 발급한 ‘AAA 여신현황(2022.8.5.)’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1조 및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OOO원)이 쟁점부동산 외에 AAA, AAA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 등을 담보로 대출된 것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이 발급한 AAA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2021.4.29. AAA에게 대출한 쟁점대출금 관련 담보현황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담보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AAA은 2022.3.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과 유사하며, 청구인들은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AAA의 채무이므로 AAA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 BBB 역시 AAA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등과 특정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법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지배주주등과 특정법인간의 거래 당시 특정법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할 근거는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내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15. 건설기술 진흥법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

16.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