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감면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203 선고일 2023.06.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대한양도세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651, 08.6.23. 외 다수), 2011년 중 제3자의 명의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사용‧정산한 내용 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未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3. OOO(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세액 OOO원,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11.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고,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감면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2021. 10.7.부터 2021.11.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3.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5. 심판청구[양도농지 중에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함]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aaa(1945년〜2011년 사망, 이하 “망 aaa”이라 한다)은 2003.12.11.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양도농지와 같은 곳 OOO(이하 “쟁점외농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양도농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bbb과 총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OOO 소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농지원부가 있어야 했기에 공동투자한 망 aaa은 이미 농지원부를 등록한 상태에서 쟁점외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편법을 통해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과 망 aaa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양도농지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공동으로 하는 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양도농지 등을 취득한 후부터 발생한 지목변경비용과 비료구매 등의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ㆍ정산하였다. 망 aaa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가 OOO조합원으로 비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필요한 비료 등을 공동구입ㆍ사용을 하였다가, 사망 후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이 구입하여 고구마, 배추, 고추 등을 주로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혼자 양도농지를 경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그 인근에 거주하는 ccc(63년생)에게 외주를 주어 ccc이 소유하고 있는 트렉터를 이용하여 양도농지를 개간하고 골을 파는 등 경작을 하였고, 때론 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작을 하는 대신 그들에게 경작한 고구마, 배추 등 채소를 저렴하게 판매 하였다. 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 중에서 최소한의 쟁점농지는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는바, 동 농지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망 aaa과 양도농지 등을 공동취득하고, 농경작을 위한 비료 등을 공동구입․사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자재구입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상에는 망 aaa 명의로만 기재되어 있고, 지분약정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ccc 등의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 등이고, 양도농지 중에서 일부인 쟁점농지만을 자경농지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시부터 2016년경까지 소득발생이력이 전무하였다가, 2017년경 간이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2017.7.22. 개업, 2019.2.2. 폐업)을 한 후, 약 OOO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 (다) 양도농지의 관련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1. 양도농지를 취득ㆍ보유하다가 2018.9.3.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당시인 2003년경 OOO이었다가 이후 착오촉탁에 따른 면적 정정, 등록 변경 및 분할, 지목 변경 등을 거쳐 2011.10.20.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합계 OOO로 정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5.7.29.이고, 소유농지의 전체 면적 OOO 중에서 자경면적은 OOO이며, 양도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최초기록일은 2011.3.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지분약정서(양도농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청구인, 쟁점외농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망 aaa) 및 2011년도 정산내역 3매를 제시하면서, 2003년경 망 aaa과 함께 양도농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농지는 망 aaa 명의로 각각 이전등기를 하였고, 농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은 당시 OOO조합원이었던 망 aaa(그 배우자 ddd)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양도농지 등에 공동사용ㆍ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 aaa 명의의 영농자재구입내역서 2매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4매(엑셀자료)를 제시하면서, 양도농지(쟁점농지 포함)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cc이 양도농지를 임야에서 농지로 개간하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농경작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매와, 양도농지에서 재배된 농작물(배추,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는 fff 외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매 및 청구인이 2004년부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eee 외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3매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까지 양도농지 중에서 일부인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651, 2008. 6.23. 외 다수, 같은 뜻임), 2011년도 망 aaa의 명의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사용ㆍ정산한 내용 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