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시부터 2016년경까지 소득발생이력이 전무하였다가, 2017년경 간이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2017.7.22. 개업, 2019.2.2. 폐업)을 한 후, 약 OOO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 (다) 양도농지의 관련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1. 양도농지를 취득ㆍ보유하다가 2018.9.3.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당시인 2003년경 OOO이었다가 이후 착오촉탁에 따른 면적 정정, 등록 변경 및 분할, 지목 변경 등을 거쳐 2011.10.20.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합계 OOO로 정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5.7.29.이고, 소유농지의 전체 면적 OOO 중에서 자경면적은 OOO이며, 양도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최초기록일은 2011.3.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지분약정서(양도농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청구인, 쟁점외농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망 aaa) 및 2011년도 정산내역 3매를 제시하면서, 2003년경 망 aaa과 함께 양도농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농지는 망 aaa 명의로 각각 이전등기를 하였고, 농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은 당시 OOO조합원이었던 망 aaa(그 배우자 ddd)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양도농지 등에 공동사용ㆍ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 aaa 명의의 영농자재구입내역서 2매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4매(엑셀자료)를 제시하면서, 양도농지(쟁점농지 포함)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cc이 양도농지를 임야에서 농지로 개간하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농경작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매와, 양도농지에서 재배된 농작물(배추,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는 fff 외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매 및 청구인이 2004년부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eee 외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3매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까지 양도농지 중에서 일부인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651, 2008. 6.23. 외 다수, 같은 뜻임), 2011년도 망 aaa의 명의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사용ㆍ정산한 내용 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