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근로자가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명당 1천만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195 선고일 2023.06.29

급여명세서, 노무비정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견직 고용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이던 쟁점근로자들을 직접 고용기준일 현재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4.21.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4),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하여 2022.1.18.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4.21.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 BBB, CCC, DDD, EEE 등 5명(이하 “쟁점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파견업체”라 한다) 소속으로 청구법인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이다. (가) 쟁점근로자들은 쟁점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청구법인과 쟁점파견업체 간 노무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쟁점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들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에 규정된 기한(2018.12.31. 및 2019.12.31.) 이전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였으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급명세서 상 쟁점근로자들이 쟁점파견업체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정산서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는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파견업체에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 2017.6.30.(이하 “파견직 고용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등을 2018.12.31.(이하 “직접 고용기준일”이라 한다)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OOO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12.24. 개정된 법률 제16009호에서는 파견직 고용기준일과 직접 고용기준일을 각각 2018.11.30.과 2019.12.31.으로 연장한바, 각각의 쟁점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파견직 고용기준일과 직접 고용기준일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근로자들의 파견직 고용일과 직접 고용일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근로자들의 파견직 고용기준일, 직접 고용기준일 등

(2)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들 중 CCC, DDD, EEE과 쟁점파견업체 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근로계약서에는 쟁점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은 쟁점파견업체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온라인구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근로자들, 쟁점파견업체 간 근로계약 주요내용 요약 (단위: 원)

(3)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파견업체는 쟁점근로자들 중 CCC, DDD, EEE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근로자들 지급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원)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노무비 정산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과 같으며, 노무비 정산서 상 지급액 합계와 세금계산서 상 도급(비) 공급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원) <표5> 노무비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원)

(5) 처분청은 쟁점파견업체에 쟁점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급여 이체 금융 증빙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나(재산법인세과-698, 2022.3.28.), 쟁점파견업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들을 직접 고용기준일 이전에 고용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천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들이 쟁점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급여명세서, 노무비정산서에 기재된 쟁점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쟁점파견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쟁점파견업체에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납입 여부 등은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쟁점파견업체가 쟁점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근로자들이 쟁점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었다는 등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쟁점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청구법인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인 쟁점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