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법령의 부지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법령의 부지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조정합의금을 상속재산(현금)에 포함하였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합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이전 사실도 없는 조정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과세당국(OOO세무서장)도 2019년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과세자료를 인지하고 처분청에 조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bbb의 혼외자인 피상속인이 OOO원의 결정에 따라 bbb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지만, 그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할 부동산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절차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