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채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0136 선고일 2023.03.15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법령의 부지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bbb의 혼외자로서, OOO법원 결정에 따라 2014.4.30. bbb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2015.4.28.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조정합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원인으로 2022.4.5.~2022.5.6.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조정합의금을 상속재산(현금)에 포함하였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합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이전 사실도 없는 조정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과세당국(OOO세무서장)도 2019년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과세자료를 인지하고 처분청에 조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 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bbb의 혼외자인 피상속인이 OOO원의 결정에 따라 bbb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지만, 그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할 부동산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절차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